지원금 상세

취약계층정기 접수

생계급여

생활이 어려운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현금 지원(가구별 소득 인정액에 따라 차등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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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 지원

group

지원 대상

전국

event

신청 기한

정기 접수

📌 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액: 급여기준에서 소득인정액 차감
  • check_circle급여기준: 1인 820,556원~5인 2,418,150원
  • check_circle대상: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가구
  • check_circle제외: 부양의무자 연소득 1.3억·재산 12억 초과
  • check_circle필수서류: 급여 신청서·금융정보 동의서·신분증
  • check_circle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소득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지역전국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한다.

description제출 서류

  • [필수]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 [필수] 금융 정보 등 제공동의서
  • [필수] 신분증명 서류
  • [선택] 통장 사본
  • [선택] 재학 증명서
  • [선택] 근로능력 증명 서류
  • [선택] 소득 증명 서류
  • [선택] 재산 증명 서류
  • [선택] 임대차 계약서 또는 사용대차 확인서
  • [선택] 자동차등록증 또는 차량등록 원부
  • [선택] 부채 증명 서류
  • [선택] 지출 실태조사표
  • [선택] 복지 대상자 시설 입소(이용) 신청서
  • [선택·의료급여만 해당]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신고서
  • [선택] 부양기피 사유서 등
  • [전산조회 불가 시] 가족관계증명서
  • [전산조회 불가 시]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부양의무자의 연 소득 1억 3천만원(월 소득 1,084만원) 또는 일반재산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
  • arrow_right노숙인 자활시설 및 청소년쉼터 또는 한국법무보호공단 시설 거주자 제외
  • arrow_right하나원에 재원 중인 북한이탈주민 등 타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생계를 보장받는 자 제외
  • arrow_right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여야 하며 부양의무자 기준도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
  • arrow_right부양의무자의 연 소득이 1억 3천만원(월 소득 1,084만원)을 초과하거나 일반재산이 12억원을 초과하면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된다.
  • arrow_right노숙인 자활시설·청소년쉼터·한국법무보호공단 시설 거주자, 하나원 재원 중인 북한이탈주민 등 타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생계를 보장받는 사람은 제외된다.
  • arrow_right보장시설 수급자에게는 별도의 급여기준이 적용된다.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 이하로서 생계급여 수급자로 결정된 수급자 ○ 단, 타 법령에 의하여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아래 사례는 제외 - 노숙인 자활시설 및 청소년쉼터 또는 한국법무보호공단 시설 거주자 - 하나원에 재원 중인 북한이탈주민 등 타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생계를 보장받는 자 - 보장시설 수급자는 별도의 급여기준에 따라 지급 아래 소득 인정액 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함 ○ 2026년 생계급여 선정 및 급여기준 - 기준 중위소득 32% · 1인 가구 : 820,556원 · 2인 가구 : 1,343,773원 · 3인 가구 : 1,714,892원 · 4인 가구 : 2,078,316원 · 5인 가구 : 2,418,150원 * 단,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 1.3억원(월 소득 1,084만원) 또는 일반재산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 ○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 기준(급여기준)에서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차감한 금액 - 소득 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 소득 - 가구 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금융 재산의 종류별 가액-기본재산액-부채)+승용차 재산가액} X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지원대상과 동일 ○ 일반수급자 : 가구별 소득 인정액에 따라 급여액이 다름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 기준(급여기준)에서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차감한 금액 ○ 2026년 생계급여 선정 및 급여기준 - 기준 중위소득 32% · 1인 가구 : 820,556원 · 2인 가구 : 1,343,773원 · 3인 가구 : 1,714,892원 · 4인 가구 : 2,078,316원 · 5인 가구 : 2,418,150원 * 단,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 1.3억원(월 소득 1,084만원) 또는 일반재산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 ○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 (대상자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예시 : 소득 인정액이 300,000원인 1인 가구의 생계급여액 = 1인 가구 생계급여 지급기준 820,556원 – 소득 인정액 300,000원 = 520,556원 ○ 시설 수급자 : 시설 규모에 따라 지급기준이 다름 생활이 어려운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현금 지원(가구별 소득 인정액에 따라 차등지원)

출처: 보건복지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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