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기준 중위소득 1인·4인 가구 금액과 생계급여 기준 총정리

복지급여를 알아볼 때 가장 먼저 막히는 지점은 “내 월급이면 받을 수 있나”입니다. 2027년 기준 중위소득은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의 출발점이지만, 실제 판단은 월급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으로 이뤄집니다.
2026년 8월 1일 확인 기준, 보건복지부는 2026년 7월 28일 제8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2027년 기준 중위소득과 급여별 선정기준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적용 시점은 2027년 1월 1일입니다.
한눈에 보기
| 핵심 항목 | 2027년 기준 |
|---|---|
|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 273만 6,042원 |
|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 692만 9,885원 |
| 4인 가구 인상률 | 2026년 대비 6.70% |
| 생계급여 선정기준 | 기준 중위소득 32% |
| 1인 가구 생계급여 기준 | 87만 5,533원 |
| 4인 가구 생계급여 기준 | 221만 7,563원 |
핵심은 “기준 중위소득 100% 금액”과 “급여별 선정기준”을 구분해서 보는 것입니다.
2027년 기준 중위소득 핵심 요약

기준 중위소득이란?
기준 중위소득이란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을 바탕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복지 기준입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포함해 15개 중앙부처 80개 복지사업의 선정기준으로 활용됩니다.
2027년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월 692만 9,885원입니다. 2026년 649만 4,738원에서 6.70% 오른 금액이며, 2015년 기준 중위소득 결정이 시작된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입니다.
공식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68956
1인부터 6인 가구까지 기준 중위소득

| 가구원 수 | 2027년 기준 중위소득 |
|---|---|
| 1인 가구 | 273만 6,042원 |
| 2인 가구 | 448만 645원 |
| 3인 가구 | 571만 8,091원 |
| 4인 가구 | 692만 9,885원 |
| 5인 가구 | 806만 3,019원 |
| 6인 가구 | 912만 9,201원 |
2027년에는 1인 가구가 월 273만 6,042원, 4인 가구가 월 692만 9,885원입니다. 다만 이 표는 기준 중위소득 100% 금액입니다.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는 각각 다른 비율을 적용하므로 이 금액과 월급을 바로 비교하면 판단이 틀어질 수 있습니다.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선정기준 비교

급여별 적용 비율
2027년 급여별 선정기준은 생계급여 32%,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8%, 교육급여 50%입니다.
| 구분 | 적용 비율 | 1인 가구 | 4인 가구 |
|---|---|---|---|
| 생계급여 | 기준 중위소득 32% | 87만 5,533원 | 221만 7,563원 |
| 의료급여 | 기준 중위소득 40% | 109만 4,417원 | 277만 1,954원 |
| 주거급여 | 기준 중위소득 48% | 131만 3,300원 | 332만 6,345원 |
| 교육급여 | 기준 중위소득 50% | 136만 8,021원 | 346만 4,943원 |
생계급여는 네 가지 급여 중 가장 낮은 32% 기준을 적용합니다.
2027년 생계급여 최대 지급액은 1인 가구 기준 약 5만 5천 원, 4인 가구 기준 약 14만 원 인상됩니다.
소득인정액이 실제 판단 기준입니다

소득인정액이란?
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과 재산을 월 소득처럼 환산한 금액입니다. 복지급여 대상 여부는 통장에 들어오는 월급만이 아니라, 소득과 재산을 함께 반영한 소득인정액으로 판단합니다.
| 구분 | 의미 | 반영될 수 있는 항목 |
|---|---|---|
| 소득평가액 | 실제 소득에서 공제 등을 반영한 금액 |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 |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을 월 소득처럼 바꿔 계산한 금액 | 주택, 토지, 전세보증금, 예금, 적금, 주식, 보험, 자동차, 대출·부채 |
생계급여액은 다음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생계급여액 = 가구별 선정기준액 - 소득인정액
예를 들어 2027년 1인 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87만 5,533원입니다. 소득인정액이 월 30만 원이면 실제 생계급여는 57만 5,533원으로 계산됩니다.
재산·보증금·자동차·부채도 함께 봅니다
월급이 낮더라도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자동차, 주택·토지 등이 있으면 소득인정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대출과 부채도 계산에 반영될 수 있으므로 상담 전 자료를 미리 정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상담 전 확인할 항목
| 확인 항목 | 예시 |
|---|---|
| 가구 관련 | 가구원 |
| 소득 관련 |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 각종 수당 |
| 주거 관련 | 임대차계약서, 보증금, 주택·토지 보유 여부 |
| 금융·재산 | 예금, 적금 등 금융재산, 자동차 |
| 부채 관련 | 대출, 부채 |
정확한 계산은 복지로 모의계산 또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는 이렇게 봅니다

임차가구 주거급여
주거급여는 임차가구와 자가가구의 지원 방식이 다릅니다. 임차가구는 거주 지역, 가구원 수, 기준임대료, 실제 임차료, 소득인정액 등을 반영해 실제 지원액이 정해집니다.
| 가구 | 서울 | 경기·인천 | 광역시·세종시·수도권 외 특례시 | 그 외 지역 |
|---|---|---|---|---|
| 1인 | 38만 1천 원 | 31만 3천 원 | 25만 9천 원 | 23만 4천 원 |
| 4인 | 59만 6천 원 | 48만 8천 원 | 40만 3천 원 | 36만 9천 원 |
2027년 주거급여는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를 2026년 대비 급지·가구원 수별 1만 2천 원~5만 원 인상합니다.
자가가구 수선유지급여
자가주택에 거주하는 주거급여 수급가구는 주택 노후도에 따라 수선유지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구분 | 지원 수준 |
|---|---|
| 경보수 | 590만 원 |
| 중보수 | 1,095만 원 |
| 대보수 | 1,601만 원 |
수선유지급여는 현금처럼 자유롭게 쓰는 지원금이 아니라, 주택 상태를 조사한 뒤 필요한 수선을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교육급여
2027년 교육급여 교육활동지원비는 2026년 대비 평균 4.7% 인상됩니다.
| 구분 | 2027년 교육활동지원비 |
|---|---|
| 초등학생 | 연 51만 3천 원 |
| 중학생 | 연 71만 4천 원 |
| 고등학생 | 연 94만 5천 원 |
고등학생은 학교 유형과 무상교육 적용 여부 등에 따라 정규 교육과정의 교과서 대금, 입학금, 수업료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새롭게 대상이 될 수 있는 경우
2026년에 소득 기준을 조금 넘어서 탈락했다면 2027년 기준으로 다시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이 오르면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의 소득 기준선도 함께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특히 1인 가구, 근로소득이 있는 가구, 전월세 보증금이 있는 임차가구는 월급만 보지 말고 소득인정액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에 탈락했어도 2027년에는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상 여부 확인 방법
가장 먼저 복지로 홈페이지의 복지서비스 모의계산으로 예상 소득인정액과 지원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의계산 결과가 최종 결정은 아닙니다. 실제 자격은 소득과 재산조사를 거쳐 결정됩니다.
정확한 상담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방문 전에는 임대차계약서, 소득 자료, 금융재산, 자동차, 부채 관련 자료를 준비해두면 상담이 수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2027년 기준 중위소득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A.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Q. 2027년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얼마인가요?
A. 월 273만 6,042원입니다.
Q. 2027년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얼마인가요?
A. 월 692만 9,885원입니다.
Q. 월급이 생계급여 기준보다 낮으면 바로 받을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월급만이 아니라 소득과 재산을 반영한 소득인정액으로 판단합니다.
Q. 2027년 1인 가구 생계급여 기준은 얼마인가요?
A. 월 87만 5,533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이 금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입니다.
Q. 어디에서 대상 여부를 확인하나요?
A. 복지로 복지서비스 모의계산으로 먼저 확인하고, 최종 상담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를 이용하면 됩니다.
마무리
2027년 기준 중위소득은 1인 가구 273만 6,042원, 4인 가구 692만 9,885원입니다.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1인 가구 87만 5,533원, 4인 가구 221만 7,563원이며, 실제 판단 기준은 월급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입니다.
마지막으로 아래만 확인해보세요.
- 가구원 수를 먼저 정리했는가
- 근로소득·사업소득·연금·수당을 확인했는가
- 임대차계약서와 보증금을 정리했는가
- 예금·적금·자동차·주택·토지·부채 자료를 확인했는가
- 복지로 모의계산 후 행정복지센터 또는 129 상담까지 검토했는가
오늘 할 일은 자료를 모아 복지로 모의계산부터 해보는 것입니다. 기준이 오른 만큼 애매했던 가구에도 기회가 생길 수 있으니, 가능성이 있다면 상담까지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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