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취약계층상시 접수중

긴급복지 생계지원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위기상황에서 벗어나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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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지급

group

지원 대상

전국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생계유지비를 현금 정액 지급
  • check_circle지원금액: 1~6인 월 78.3만~263.67만원
  • check_circle7인 이상: 1인 증가마다 월 30.17만원 추가
  • check_circle대상: 실직·중한 질병 등으로 생계가 곤란한 가구
  • check_circle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check_circle문의처: 보건복지부상담센터 129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소득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지역전국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복지로의 [모의계산]으로 자격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how_to_reg신청 방법

  1. 1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2. 2
    대상자 확정
  3. 3
    이의 신청 접수
  4. 4
    서비스 지원
  5. 5
    서비스 사후 관리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arrow_right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arrow_right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arrow_right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arrow_right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arrow_right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 arrow_right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arrow_right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arrow_right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이혼으로 소득이 현저히 감소한 경우, 소득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단전된 경우(전류 제한기를 부설한 경우 포함),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가족으로부터 방임이나유기 또는 생계 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기관)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타인의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여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 arrow_right타법률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8조를 적용받는 경우,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제 62조를 적용받는 경우,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를 적용받는 경우, 「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를 적용받는 경우
  • arrow_right재산기준: 지역별 재산 기준금액 이하((대도시) 2억 4,100만원 이하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적용시 3억 1천만원 이하), (중소도시) 1억 5,200만원 이하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적용시 1억 9,400만원 이하), (농어촌) 1억 3,000만원 이하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적용시 1억 6,500만원 이하))
  • arrow_right금융재산기준: 가구원수별 생활준비금에 600만원을 합산한 금액 이하(주거지원은 200만원 추가한 금액 이하)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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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보건복지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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