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주거금융접수처 문의

버팀목전세자금대출

무주택 근로자 및 서민을 위해 임차보증금의 70% 내외, 저렴한 금리로 전세자금 대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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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융자)

group

지원 대상

만 19세 이상 · 전국

event

신청 기한

접수처 문의

📌 접수기관 별 상이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비율: 보증금 70%, 신혼·2자녀 80%
  • check_circle대출한도: 일반 수도권 1.2억·그 외 0.8억
  • check_circle대출한도: 신혼·2자녀 수도권 3억·그 외 2억
  • check_circle대상: 전원 무주택, 만19세 이상 세대주(단독 25세)
  • check_circle소득: 부부합산 5천만원 이하(가구별 예외)
  • check_circle신청: 기금e든든 또는 우리·국민·기업·농협·신한은행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연령만 19세 이상
지역전국
혼인상태미혼, 신혼부부
주거유형무주택, 전세, 월세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기금e든든 웹사이트에서 신청하거나 수탁은행(우리·국민·기업·농협·신한은행)을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description제출 서류

  •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납입한 영수증
  •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
  • 필요시 주민등록초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1개월 이내 발급분)
  • 대상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구 등기부등본)
  • 소득확인서류(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무소득자의 신고사실 없음 사실증명원 등)
  • 재직확인서류(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원 등)
  • 기타 필요시 요청 서류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대출 신청일 현재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사람이어야 하며 단독세대주는 원칙적으로 만 25세 이상이어야 함.
  • arrow_right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함.
  • arrow_right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연소득이 원칙적으로 5천만원 이하여야 하며, 신혼가구는 7천5백만원 이하, 2자녀 이상 가구와 일부 이전·재개발 세입자 등은 6천만원 이하 기준이 적용됨.
  • arrow_right대상 주택은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이어야 하며,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이하까지 가능함.
  • arrow_right일반 세대주는 만 19세 이상이어야 하며, 단독세대주는 원칙적으로 만 2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 arrow_right행복주택에 입주하는 만 19세 이상의 대학생은 만 25세 이상 단독세대주 요건의 예외에 포함됩니다.
  • arrow_right만 25세 미만의 미혼인 신청자가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조건으로 신청할 때에는 주민등록등본상 세대 합가 기간이 연속 6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 arrow_right대출 신청일 현재 신청자가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이어야 하며,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 arrow_right대출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결혼으로 세대주가 될 예정인 사람과 민법상 미성년 형제·자매로 구성된 세대의 세대주도 세대주로 인정됩니다.
  • arrow_right지원대상 항목에는 부부합산 연 소득이 일반가구 5천만원 이하, 2자녀 이상 가구 6천만원 이하, 신혼가구 7천5백만원 이하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arrow_right선정기준 항목에는 부부합산 연 소득이 일반가구 5천만원 이하이고, 신혼가구·2자녀 이상 가구·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구역 내 세입자는 6천만원 이하라고 별도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 arrow_right대상주택은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이어야 하며,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100㎡ 이하까지 허용됩니다.
  • arrow_right대출기간은 2년 일시상환이며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까지 가능합니다.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만19세 이상 세대주(단독세대주인 경우 만25세 이상), 무주택자, 부부합산 연 소득 5천만원 이하인 자(2자녀 이상 가구 6천만원 이하, 신혼가구 7.5천만원 이하) ○ 대출 신청일 현재 단독세대주를 제외한 만 19세 이상인 세대주로서 (단, 만 25세 미만의 미혼인 자녀가 직계존속을 부양 하는 조건으로 신청하는 경우 세대 합가 기간(주민등록등본 상 합가일 기준)연속하여 6개월 이상인 경우)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 세대주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8항에 따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직계존속,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또는 직계비속인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를 말합니다. - 세대주의 세대원인 배우자 - 대출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인하여 세대주로 예정된 자 - 민법상 미성년인 형제, 자매로 구성된 세대의 세대주 - 만 25세 이상인 단독세대주 (다만, 행복주택에 입주하는 만19세 이상의 대학생을 포함) ○ 대출 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 및 세대주 예정자 ○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연 소득 합산 50백만원 이하인 자 (단, 신혼 가구, 2자녀 이상 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종사자 또는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인 경우 60백만원 이하인 자) ○ 전(월세) 계약서상 임차보증금 70%(신혼,2자녀 가구 80%) 이내 대출 지원 - 일반가구: 수도권 최대 1억 2천만원 / 그 외 지역 최대 8천만원 - 신혼가구: 수도권 최대 3억원 / 그 외 지역 최대 2억원 - 2자녀가구: 수도권 최대 3억원 / 그 외 지역 최대 2억원 ○ 대출금리 : 연 2.1% ~ 2.9%(연 소득과 보증금 지원금에 따라서 금리 차등 적용, 신혼 가구 1.2~2.1%, 1자녀 0.3%p, 2자녀 0.5%p, 3자녀 이상 0.7%p 우대금리 적용, 우대금리 적용 시 최저금리 1.0%) ○ 대출 대상주택 : 임차 전용면적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이하 주택 ○ 대출 기간 : 2년 일시 상환(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무주택 근로자 및 서민을 위해 임차보증금의 70% 내외, 저렴한 금리로 전세자금 대출 지원

출처: 국토교통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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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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