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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 주거생활 지원을 위해 임차보증금 대출추전 및 이자지원
지자체
대전광역시 지원주기
분기
신청방법
인터넷
제공유형
현금대여(융자)
목록
지원대상
대전광역시에 주소를 두거나, 대전광역시 소재 대학(원) 또는 직장에 재적/재직하는 19세 ~ 39세 이하의 청년 및 청년부부
선정기준
1. 대학(원)생, 취업준비생 : 소득이 없거나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 부모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자
2. 직장인 : 건강보험에 가입한 직장에 재직하는 자, 개인 사업자, 대학원생 중 본인 연소득 4천 5백만원이하인 자
3. 청년부부 :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인자
서비스 내용
임차보증금 2억원 이내 대출추천과 이자지원(최대 3.75%)
신청방법
대전청년포털(https://www.daejeonyouthportal.kr/index.do) → 대전청년사업 → 주거지원 → 대전청년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전화문의
대전청년내일재단
042-719-8431
대전광역시 청년정책과
042-270-0832
관련 웹사이트
대전청년내일재단
www.daejeonyouthportal.kr
대전광역시 청년정책과
https://www.daejeonyouthportal.kr
근거법령
대전광역시 청년기본조례 제23조(청년의 주거안정)
서식/자료
★2026년 청년‧청년부부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공고문(최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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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반영일)
2026-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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