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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가능

[강원] 원주시 2026년 상반기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계획 공고

원주시 지역경제촉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2026년도 상반기 원주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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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대출, 이차보전,

group

지원 대상

강원

event

신청 기한

신청가능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규모: 이차보전 300억원, 특례보증 4억원
  • check_circle지원내용: 일반 3%, 장애인고용우수 3.5% 이차보전
  • check_circle대상: 원주시 소재 담보능력 있는 중소기업
  • check_circle신청방법: 원주시청 방문신청(우편 불가)
  • check_circle구비서류: 신청서·사업계획서·사업자등록증 등
  • check_circle문의처: 원주시청 기업지원팀 033-737-2975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강원
장애여부장애인 등록 필요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신청기간 내 방문 접수한다. 최초 접수일인 2026. 1. 29.에는 원주시청 지하 1층 다목적홀에서 접수하며, 이후에는 원주시청 9층 기업지원일자리과에서 접수한다. 우편접수는 불가하다.
  2. 2
    원주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한다.
  3. 3
    지원제외 사유가 없고 지원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에 대해 융자규모 범위 내에서 추천 결정한다.
  4. 4
    융자추천 결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을 실행한다. 운전자금은 연장 불가하며 시설자금은 1회 3개월 연장 가능하다.
  5. 5
    특례보증은 강원신용보증재단 원주지점 방문 상담 후 시에 추천서 발급을 요청한다.

description제출 서류

  • 원주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신청서[서식 1] 1부
  • 사업계획서[서식 2] 1부
  • 사업자등록증 1부
  • 2024년 결산재무제표(법인)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개인사업자) 1부
  • 창업기업은 회계법인, 세무사 등에서 작성한 추정 재무제표
  • 해당 업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공장등록증 등 각종 등록증, 신고증, 영업허가증 등)
  • 유효기간 내 우대 조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여성·장애인·원주형강소·유망중소·백년·일자리대상기업 확인서)
  • 국세 납세증명서(유효기간 내) 1부
  • 지방세 납세증명서(유효기간 내) 1부
  • 시설자금의 경우 사용 용도별 계약서 각 1부
  • 장애인 고용우수기업 신청 시 고용보험 가입자목록(신청 월) 1부
  • 장애인 고용우수기업 신청 시 장애인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진단서)
  • 장애인 고용우수기업 신청 시 장애인 근로계약서 및 최근 임금대장 1부
  • 특례보증 신청 시 신용보증신청서 사본(은행 날인), 금융거래확인서
  • 특례보증 신청 시 사업자등록증, 국세 납세증명서, 지방세납세증명서
  • 특례보증 신청 시 법인은 재무제표 및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은 부가가치세표준증명원
  • 특례보증 신청 시 대표자 주민등록등본, 부동산 등기부등본(사업장 및 거주지)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본사, 주사무소 또는 사업장 중 하나가 원주시에 소재하며 은행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능력(부동산, 신용, 보증서 등)이 있는 기업
  • arrow_right본사, 주사무소 또는 사업장 중 하나가 원주시에 소재하며 은행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능력(부동산, 신용, 보증서 등)이 있는 중소기업
  • arrow_right원주시 지역경제촉진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융자추천 제외 대상 업체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arrow_right원주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수혜업체가 아니어야 함
  • arrow_right중소기업육성자금 추천서 유효기간 내 대출 미실행 업체가 아니어야 함
  • arrow_right세금(국세, 지방세)을 체납 중인 업체가 아니어야 함
  • arrow_right원주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원주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 지원 종료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업자가 아니어야 함
  • arrow_right장애인 고용우수기업은 신청일 현재 장애인 수가 기준인원 이상인 기업이어야 함
  • arrow_right운전자금은 전년도 매출액의 1/4 또는 최근 3개월 매출액의 범위 내, 3억 원 이하
  • arrow_right시설자금은 소요액의 75% 범위 내(제조업 8억 원, 기타업종 2억 원 이하)
  • arrow_right운전·시설자금 중복 신청 시 5억 원 이하
  • arrow_right기존 수혜 자금 있을 경우 포함하여 한도 적용
  • arrow_right지원 종료 후 1년 동안 상환 금액 만큼 자금 추천 제한
  • arrow_right강원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자금 미수혜기업(신청일 기준)에 우선순위 부여
  • arrow_right본사, 주사무소 또는 사업장 중 하나가 원주시에 소재한 중소기업이어야 한다.
  • arrow_right은행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능력(부동산, 신용, 보증서 등)이 있어야 한다.
  • arrow_right특례보증 지원대상은 원주시에 사업장을 소재한 중소기업 중 제조업 또는 지식정보 관련업이다.
  • arrow_right장애인 고용우수기업은 별도 지원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신청일 현재 장애인 수가 기준인원 이상인 기업 요건이 있다.
  • arrow_right장애인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장애인이다.
  • arrow_right상시근로자는 신청월 현재 고용보험 가입자 수 기준이다.
  • arrow_right기준인원은 총 근로자수 × 0.031에 따른 장애인 수이다.
  • arrow_right융자금 추천한도를 초과하는 업체는 제외된다.
  • arrow_right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 중인 업체 또는 대출이 불가능한 업체는 제외된다.
  • arrow_right대기업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퍼센트 이상을 소유한 업체는 제외된다.
  • arrow_right휴업 또는 폐업신고를 한 업체이거나 사실상 휴업 또는 폐업 중인 업체는 제외된다.
  • arrow_right사치·향락 등의 소비성업체라고 인정되는 업체는 제외된다.
  • arrow_right원주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수혜업체는 제외된다.
  • arrow_right중소기업육성자금 추천서 유효기간 내 대출 미실행 업체는 제외된다.
  • arrow_right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업체는 제외된다.
  • arrow_right원주시 중소기업육성자금 또는 원주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 지원 종료 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업자는 제외된다.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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