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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접수중

[전북] 남원시 2026년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계획 공고

관내 소재 중소기업의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에 대한 이차보전 지원으로 자금난 완화와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남원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제8조 규정에 따라 ‘2026년도 남원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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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융자

group

지원 대상

전북

event

신청 기한

2026-11-20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규모: 총 80억원
  • check_circle지원한도: 운전 3억원, 시설 5억원
  • check_circle지원내용: 이차보전 4%, 우대기업 5%
  • check_circle대상: 남원시 소재 제조업 중소기업 등
  • check_circle신청방법: 남원시청 기업정책과 방문접수
  • check_circle문의처: 남원시 기업정책과 063-620-6645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전북
사업유형제조업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연중 홀수월(1, 3, 5, 7, 9, 11월) 1일부터 20일까지 신청·접수한다. 단, 2026년 1월은 1월 12일부터 1월 26일까지 접수한다.
  2. 2
    남원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의 2026년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계획 공고에서 신청서를 확인·작성한다.
  3. 3
    남원시와 협약한 대출 취급은행에서 사전 상담을 받고 대출상담확인서를 준비한다.
  4. 4
    남원시청 3층 기업정책과 기업지원팀에 방문 접수한다.
  5. 5
    남원시가 지원대상 적격 여부를 검토·평가하고 중소기업육성기금 이차보전금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해 개별 통보한다.
  6. 6
    융자대상자 선정 통보일로부터 8개월 이내 지정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실행한다.

description제출 서류

  • 융자신청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 사업계획서 1부(별지 제2호 서식)
  • 자금신청업체 현황 1부(별지 제3호 서식)
  • 대출상담확인서 1부(별지 제4호 서식)
  • 최근 2년도 결산 재무제표 1부(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 확인필)
  • 최근 3개월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최근 3개월 직원 임금명세서
  • 국세 납세증명서 사본 1부
  • 지방세 납세증명서 사본 1부
  • 기술 및 품질개발(인증) 등 확인증 사본 각 1부
  • 기타 융자심의 시 기업평가에 반영을 희망하는 자료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제조업 공장이 소재한 기업
  • arrow_right남원시에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제조업 공장이 소재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체 및 그 밖에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체
  • arrow_right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로 규제중인 업체는 지원 제외
  • arrow_right휴․폐업 중인 업체는 지원 제외
  • arrow_right동 기금을 지원 받아 상환 중인 업체는 지원 제외 (단, 상환기간 중에 공장 확장 및 신규시설을 투자한 기업은 융자 한도액 내에 추가융자 가능)
  • arrow_right직전 연도에 융자대상자로 선정되었으나 대출을 실행하지 않은 업체는 지원 제외
  • arrow_right「남원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심의규정」별표의 융자 평가표에 의한 총 득점이 50점 미만인 업체는 지원 제외
  • arrow_right농공단지 분양대금 납입을 연체 중인 업체 및 국세․지방세 체납중인 업체는 지원 제외
  • arrow_right융자금의 목적 외 사용으로 인하여 융자금을 환수한 업체로 환수 완료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업체는 지원 제외
  • arrow_right대출자금 대환용, 은행 재테크, 투기목적의 부동산 매입용, 기타 기업운영 목적 외 사용 등은 융자 불가
  • arrow_right남원시에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제조업 공장이 소재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체가 지원 대상이다.
  • arrow_right그 밖에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체도 지원 대상이다.
  • arrow_right자금 용도는 운전자금 또는 시설자금이다.
  • arrow_right대출 취급은행은 남원시와 중소기업육성기금 대출협약을 체결한 4개 금융기관이다.
  • arrow_right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로 규제 중인 업체는 지원 제외된다.
  • arrow_right휴업 또는 폐업 중인 업체는 지원 제외된다.
  • arrow_right동 기금을 지원받아 상환 중인 업체는 원칙적으로 지원 제외되나, 상환기간 중 공장 확장 및 신규시설을 투자한 기업은 융자 한도액 내에서 추가융자가 가능하다.
  • arrow_right직전 연도에 융자대상자로 선정되었으나 대출을 실행하지 않은 업체는 지원 제외된다.
  • arrow_right남원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심의규정 별표의 융자 평가표 총 득점이 50점 미만인 업체는 지원 제외된다.
  • arrow_right농공단지 분양대금 납입을 연체 중인 업체 및 국세·지방세 체납 중인 업체는 지원 제외된다.
  • arrow_right융자금의 목적 외 사용으로 융자금을 환수한 업체는 환수 완료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으면 지원 제외된다.
  • arrow_right대출자금 대환용, 은행 재테크, 투기목적의 부동산 매입용, 기타 기업운영 목적 외 사용은 융자 불가사항이다.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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