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금융신청가능

[강원] 평창군 2026년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사업 지원계획 공고

「평창군 지역경제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1조 규정에 따라 2026년 평창군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사업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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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이차보전

group

지원 대상

강원

event

신청 기한

신청가능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규모: 예산액 200백만원
  • check_circle지원내용: 대출금리 연 3~3.5% 이차보전
  • check_circle대상: 평창군 관내 본사·사업장 기업
  • check_circle자금범위: 운전 및 시설자금
  • check_circle신청처: 평창군청 경제과 기업지원팀
  • check_circle문의처: 평창군청 경제과 033-330-2750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강원
사업유형중소기업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평창군청 경제과 기업지원팀에서 신청서를 배부받아 작성한다.
  2. 2
    평창군청 경제과 기업지원팀에 방문 접수한다.
  3. 3
    평창군이 지원 제외대상 해당 여부 및 지원조건을 확인하고, 예산 한도 내에서 지원업체 추천을 결정한다.
  4. 4
    선정 후 관내 연계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실행한다.
  5. 5
    자금 집행 완료 후 정해진 기한 내 사업추진 완료보고서와 지출증빙자료를 평창군청 경제과에 제출한다.

description제출 서류

  • [별지 제1호]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
  • 증빙서류(여성·장애인기업 3.5% 이차보전율 적용 시 필수)
  • 사업추진 완료보고서 및 지출증빙자료(자금지원 후 제출: 세금계산서, 융자계좌 거래내역, 이체내역서 등)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법인사업체는 평창군 관내에 본사 또는 사업장을 두고 있어야 한다.
  • arrow_right개인사업자는 평창군 관내에 사업장 및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한다.
  • arrow_right지원범위는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운전 및 시설자금이다.
  • arrow_right창업기업은 관내 주소지로 사업자등록 한 지 3년 이내의 기업이다.
  • arrow_right이전기업은 관내 주소지로 이전한 지 3년 이내의 기업이다.
  • arrow_right지원대상별 한도액과 세부 업종은 공고문 및 별지 기준을 따른다.
  • arrow_right대환목적 자금 사용은 불가하며 기 지출된 본인자본 보전은 제한된다.
  • arrow_right차량구입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면허 또는 등록을 받을 영업용차량에 한정된다.
  • arrow_right이차보전 지원 종료 후 만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업체는 지원 제외된다.
  • arrow_right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이 불가능한 업체는 지원 제외된다.
  • arrow_right기 영업체 중 최근 6개월간 신고한 매출액이 없는 업체는 지원 제외된다.
  • arrow_right융자금 지원한도액을 넘거나 국세·지방세 등 세금 체납업체는 지원 제외된다.
  • arrow_right사치·향락적 소비나 과열·투기 조장업 또는 불건전 제조업은 지원 제외된다.
  • arrow_right부동산업, 임대업, 골프장·스키장 운영업, 불건전 오락·도박게임장비 제조업은 지원 제외된다.
  • arrow_right전액 자본잠식중인 업체는 지원 제외된다.
  • arrow_right휴·폐업신고를 하였거나 사실상 휴·폐업중이라고 인정되는 업체는 지원 제외된다.
  • arrow_right사업추진 완료보고서 미제출 업체는 지원 제외된다.
  • arrow_right지원 선정 후 해당자금 유효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간 대출 미실행 시 융자 추천이 제한된다.
  • arrow_right지원대상 선정 후 대출 신청 시 자금 사용 목적이 대환인 업체는 선정 취소된다.
  • arrow_right장애인고용기업은 대출일 기준 2년 만기 전에 장애인 고용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지원 기간을 1회 연장할 수 있으며, 장애인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 arrow_right자금지원을 받은 업체는 융자시작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시설자금은 2개월 이내에 자금 집행을 완료해야 한다.
  • arrow_right자금 집행 완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사업추진 완료보고서와 지출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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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강원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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