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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상시 접수중

[광주] 2026년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계획 공고

식품위생법 제89조(식품진흥기금) 제3항 제1호 및 광주광역시 식품진흥기금관리ㆍ운용조례 제13조(융자계획의 공고)에 따라 2026년도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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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융자

group

지원 대상

광주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규모: 융자예산 300백만원
  • check_circle지원내용: 시설개선·육성자금 융자
  • check_circle한도: 최대 1억원, 연 1%
  • check_circle대상: 광주 식품위생 영업 신고·허가자
  • check_circle신청처: 영업소 소재지 관할 자치구
  • check_circle문의: 광주시 건강위생과 062-613-4363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광주
사업유형식품위생법에 의한 영업 신고·허가·등록 업소,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의한 영업자,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제조·가공업 이외의 업종, 단란·유흥주점, 모범·우수업소, 위생등급 지정 또는 준비업소, HACCP 적용 또는 지정 준비업소, 어린이 기호식품우수판매업소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융자받을 은행(광주은행 또는 농협은행 지점)에 융자 가능 여부를 사전 확인하고 신청서에 은행 상담확인 서명을 받는다.
  2. 2
    영업자가 영업소 소재지 관할 자치구 식품위생부서에 방문 신청한다.
  3. 3
    자치구에서 현장조사 및 심의를 진행한다.
  4. 4
    광주광역시에서 융자 대상자를 결정한다.
  5. 5
    은행에서 대출심사를 진행한다.
  6. 6
    광주광역시에서 융자금을 대여한다.

description제출 서류

  • 식품진흥기금 융자신청서(별지 제1호) 및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1부
  • 개인정보 등 수집 이용에 관한 동의서(별지 제3호) 1부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별지 제4호)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영업허가(신고증) 사본 1부
  • 공사견적서 또는 계약서 등
  • 견적서
  • 확약서
  • 사진(시설개선 신청 당시)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융자신청일 현재 광주광역시 내에서 식품위생법에 의한 영업 신고·허가·등록을 하고 위생관리 시설을 개선·확충하려는 자가 대상이다.
  • arrow_right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의한 영업자도 대상에 포함된다.
  • arrow_right단란·유흥주점은 화장실 및 주방시설을 개선하는 경우에 한한다.
  • arrow_right모범·우수업소, 위생등급 지정 또는 준비업소, HACCP 적용 또는 지정 준비업소, 어린이 기호식품우수판매업소가 대상에 포함된다.
  • arrow_rightHACCP 지정 준비업소는 2년 이내 HACCP 지정신청 조건이 있다.
  • arrow_right융자 우선대상은 영업장 면적 100㎡ 미만 영세업소 중 시설개선 희망업소, 우수·모범업소,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 또는 준비업소, HACCP 지정 또는 준비업소,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이다.
  • arrow_right기금 융자 신청 시 융자금 상환잔액이 있는 영업자는 제한된다.
  • arrow_right휴·폐업 중인 영업자는 제한된다.
  • arrow_right최근 1년 이내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포함 그 이상의 처분을 받은 영업자는 제한된다.
  • arrow_right시설개선 후 융자금을 신청한 영업자는 제한된다.
  • arrow_right단란·유흥주점 영업자는 제한되지만 주방 및 화장실 개선자금은 신청할 수 있다.
  • arrow_right최근 3년 이내 융자금 부당 사용으로 기일 전 상환 명령을 받은 영업자는 제한된다.
  • arrow_right동일 사업장 주소 내에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제한된다.
  • arrow_right융자받을 은행에서 융자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한 뒤 신청해야 한다.
  • arrow_right융자방법은 담보 또는 신용대출이다.
  • arrow_right융자받은 후 3개월 이내에 목적대로 시설개선을 하지 않은 경우 융자금 환수 대상이다.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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