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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통합 공고

중소기업의 신기술ㆍ신제품 개발 및 공정혁신 등 기술경쟁력 향상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2026년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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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지원금

group

지원 대상

전국

event

신청 기한

접수처 문의

⚠️ 날짜 전이라도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공고 원문: ※ 지원내용, 지원규모 및 추진일정 등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세부적인 사항은 사업별 공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전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접수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신기술·신제품·공정혁신 R&D 비용 지원
  • check_circle지원규모: 세부사업별 신규과제 지원금액 기준
  • check_circle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
  • check_circle신청방법: IRIS 온라인 신청, 일부 SMTECH 활용
  • check_circle지원비율: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75% 이내
  • check_circle문의처: IRIS 시스템 문의 1877-2041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전국
사업유형중소기업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세부 또는 내역사업 단위로 공고되므로 중소벤처기업부, IRIS, SMTECH, NTIS 등에서 사업별 공고문을 확인한다.
  2. 2
    참여연구원별 국가연구자번호와 기업 범용공인인증서를 사전에 준비한다.
  3. 3
    연구개발계획서에 연구책임자 또는 과제책임자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한다.
  4. 4
    범부처 통합 연구지원 시스템(IRIS)을 통해 온라인 신청한다.
  5. 5
    일부 사업은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SMTECH)을 활용하며, 과제 신청·접수 시스템은 각 사업 공고문에 따른다.

description제출 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 참여연구원별 국가연구자번호
  • 기업 범용공인인증서
  •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산학연협력 R&D 주관연구개발기관 해당 시)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신청자격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이며 사업별 특성에 따라 다르므로 개별 사업공고를 확인해야 한다.
  • arrow_right창업성장기술개발은 공통적으로 업력 7년 이하 중소기업이 대상이나, 신산업 창업분야 기업은 업력 10년 이하까지 예외 적용된다.
  • arrow_right중소기업 안전 기반 R&D는 중소기업 50인 미만 작업현장 및 근로자 안전 확보 관련 기술개발을 지원한다.
  • arrow_right탄소규제 대응 R&D는 기술개발 공급 중소기업, 수출 수요 중소기업, 산·학·연 공동 연구기관, 탄소감축 실증기관 등 컨소시엄 구성이 필요하다.
  • arrow_right탄소규제 대응 R&D 지원분야는 철강과 알루미늄 2대 핵심품목이다.
  • arrow_rightAI Agent 기술개발은 기술개발 공급 중소기업과 제조 수요 중소기업이 필수이며 산·학·연 공동 연구기관은 선택 컨소시엄 구성원이다.
  • arrow_right산학연협력 R&D 주관연구개발기관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중소기업이어야 한다.
  • arrow_right산학연협력 R&D 공동연구개발기관은 산학연협력 R&D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등록된 대학 또는 연구기관이어야 한다.
  • arrow_right지역 주력산업 R&D는 비수도권 14개 시·도 소재 주력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대상이다.
  • arrow_right지역 주력산업 생태계 구축은 지역별 주력산업 분야 2개 이상 중소기업 및 대학·대기업·중견기업 컨소시엄 요건이 있다.
  • arrow_right최근 재무제표 부채비율 1,000% 이상 또는 자본전액잠식 기업은 원칙적으로 지원 제외이나 예외 사유가 있다.
  • arrow_right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중인 기관, 대표자, 연구책임자 등은 지원 제외된다.
  • arrow_right부도, 휴·폐업, 체납, 채무불이행, 파산·회생절차 신청 등은 원칙적으로 지원 제외 사유이다.
  • arrow_right중소기업 R&D 졸업제 적용 사업을 2020년부터 3회 이상 수행한 중소기업은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신청할 수 없다.
  • arrow_right2025년부터 중소기업이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과제 수는 최대 1개이며 졸업제 예외 사업까지 최대 2개 가능하다.
  • arrow_right신진 연구인력 채용지원의 지원 대상 연구인력은 학·석·박사 학위취득 후 5년 이내인 자이며 만 39세 이하이다. 이는 신청자 본인 나이 조건이 아니라 채용 연구인력 조건이다.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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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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