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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통합 공고

중소기업의 신기술ㆍ신제품 개발 및 공정혁신 등 기술경쟁력 향상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2026년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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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지원금

group

지원 대상

전국

event

신청 기한

접수처 문의

⚠️ 날짜 전이라도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공고 원문: ※ 지원내용, 지원규모 및 추진일정 등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세부적인 사항은 사업별 공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전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접수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신기술·신제품·공정혁신 R&D 비용 지원
  • check_circle지원규모: 세부사업별 신규과제 지원금액 기준
  • check_circle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
  • check_circle신청방법: IRIS 온라인 신청, 일부 SMTECH 활용
  • check_circle지원비율: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75% 이내
  • check_circle문의처: IRIS 시스템 문의 1877-2041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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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팔팔 해설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신기술·신제품·공정혁신을 추진하는 중소기업이라면 세부사업 신청을 검토할 만합니다.

신청 전 셀프 체크

  • check_box_outline_blank귀사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인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신청하려는 세부사업 공고의 별도 신청자격을 충족하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 불이행이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상태가 아닌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부도·휴폐업·채무불이행·체납·파산·회생절차 등 지원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신청과제가 세부사업 목적에 적합하고, 기개발·기지원 과제와 뚜렷이 차별화되나요?

⚠ 제외·중복 제한 (공고문 명시)

  • · 사업계획서 등 신청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제출한 경우
  • · 접수마감일 현재 기술료·회수금·환수금·제재부가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았거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중인 경우
  • · 부도·휴폐업·채무불이행·국세·지방세·관세·고용·산재보험 체납·임금체불·파산 또는 회생절차 신청 등에 해당하는 경우. 공고상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 · 기개발·기지원 과제와 차별성이 없거나, 중소기업 R&D 졸업제 적용 사업을 2020년부터 3회 이상 수행했거나, 동시 수행 과제 수 한도를 초과한 경우

자주 묻는 질문

Q.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기본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입니다. 다만 세부사업별 신청자격이 다를 수 있어 개별 시행계획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Q. 어디에서 신청하나요?

범부처 통합 연구지원 시스템(IRIS)으로 온라인 신청하며, 일부 사업은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SMTECH)을 사용합니다. 세부 시스템은 사업별 공고에 안내됩니다.

Q. 정부지원금은 연구개발비의 얼마까지인가요?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지원 연구개발비는 연구개발비의 75% 이내이며, 기관부담연구개발비는 25% 이상입니다. 실제 비율은 사업별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Q. 기술료를 납부해야 하나요?

영리기관은 기술개발 완료 판정 후 5년간 기술개발 결과물 실시에 따른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기술료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기준은 세부사업별로 다릅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전국
사업유형중소기업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세부 또는 내역사업 단위로 공고되므로 중소벤처기업부, IRIS, SMTECH, NTIS 등에서 사업별 공고문을 확인한다.

  2. 2

    참여연구원별 국가연구자번호와 기업 범용공인인증서를 사전에 준비한다.

  3. 3

    연구개발계획서에 연구책임자 또는 과제책임자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한다.

  4. 4

    범부처 통합 연구지원 시스템(IRIS)을 통해 온라인 신청한다.

  5. 5

    일부 사업은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SMTECH)을 활용하며, 과제 신청·접수 시스템은 각 사업 공고문에 따른다.

description제출 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 참여연구원별 국가연구자번호
  • 기업 범용공인인증서
  •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산학연협력 R&D 주관연구개발기관 해당 시)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신청자격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이며 사업별 특성에 따라 다르므로 개별 사업공고를 확인해야 한다.
  • arrow_right창업성장기술개발은 공통적으로 업력 7년 이하 중소기업이 대상이나, 신산업 창업분야 기업은 업력 10년 이하까지 예외 적용된다.
  • arrow_right중소기업 안전 기반 R&D는 중소기업 50인 미만 작업현장 및 근로자 안전 확보 관련 기술개발을 지원한다.
  • arrow_right탄소규제 대응 R&D는 기술개발 공급 중소기업, 수출 수요 중소기업, 산·학·연 공동 연구기관, 탄소감축 실증기관 등 컨소시엄 구성이 필요하다.
  • arrow_right탄소규제 대응 R&D 지원분야는 철강과 알루미늄 2대 핵심품목이다.
  • arrow_rightAI Agent 기술개발은 기술개발 공급 중소기업과 제조 수요 중소기업이 필수이며 산·학·연 공동 연구기관은 선택 컨소시엄 구성원이다.
  • arrow_right산학연협력 R&D 주관연구개발기관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중소기업이어야 한다.
  • arrow_right산학연협력 R&D 공동연구개발기관은 산학연협력 R&D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등록된 대학 또는 연구기관이어야 한다.
  • arrow_right지역 주력산업 R&D는 비수도권 14개 시·도 소재 주력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대상이다.
  • arrow_right지역 주력산업 생태계 구축은 지역별 주력산업 분야 2개 이상 중소기업 및 대학·대기업·중견기업 컨소시엄 요건이 있다.
  • arrow_right최근 재무제표 부채비율 1,000% 이상 또는 자본전액잠식 기업은 원칙적으로 지원 제외이나 예외 사유가 있다.
  • arrow_right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중인 기관, 대표자, 연구책임자 등은 지원 제외된다.
  • arrow_right부도, 휴·폐업, 체납, 채무불이행, 파산·회생절차 신청 등은 원칙적으로 지원 제외 사유이다.
  • arrow_right중소기업 R&D 졸업제 적용 사업을 2020년부터 3회 이상 수행한 중소기업은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신청할 수 없다.
  • arrow_right2025년부터 중소기업이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과제 수는 최대 1개이며 졸업제 예외 사업까지 최대 2개 가능하다.
  • arrow_right신진 연구인력 채용지원의 지원 대상 연구인력은 학·석·박사 학위취득 후 5년 이내인 자이며 만 39세 이하이다. 이는 신청자 본인 나이 조건이 아니라 채용 연구인력 조건이다.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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