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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2026년 노동환경개선컨설팅 사업 대상 모집 공고

서울시에서는 서울시 소재 사업장의 노동자의 노동권익을 보호 및 증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2026년 서울시 노동환경개선컨설팅 사업」 대상을 모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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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지원금

group

지원 대상

서울

event

신청 기한

2026-10-30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규모: 100개소
  • check_circle지원내용: 노무사 현장 방문·점검
  • check_circle대상: 서울시 소재 30인 미만 사업장 등
  • check_circle제출서류: 필수 신청서
  • check_circle신청방법: 이메일 또는 온라인 신청
  • check_circle문의처: 서울시 노동정책과 02-2133-5432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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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팔팔 해설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서울시에 사업자등록하고 영업 중이며 상시근로자 30인 미만이거나 서울시 관련 소규모 건설·용역·창업허브·강소기업이면 신청을 검토할 만합니다.

신청 전 셀프 체크

  • check_box_outline_blank신청일 기준 서울특별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 중인 사업장인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상시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인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서울시 발주 10억원 미만 건설 또는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일반용역을 수행하는 사업장인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서울시 창업허브 입주기업(입주 7년 미만) 또는 서울형 강소기업에 해당하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컨설팅 결과 문제점이 지적되면 불이익이 있나요?

불이익은 없으며, 사업장의 개선조치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Q.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해 이메일(ejr0211@seoul.go.kr)로 제출하거나, QR 또는 URL(https://m.site.naver.com/22U0F)을 통해 온라인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는 2가지 방법 중 택1입니다.

Q. 신청 기간과 모집 규모는 어떻게 되나요?

신청 기간은 2026년 3월 16일부터 10월 30일까지이며, 선착순 마감 시 조기 종료됩니다. 모집 규모는 100개소로, 선착순 모집이 원칙이나 필요 시 심사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Q. 컨설팅은 어떤 내용으로 진행되나요?

노무사의 현장 방문·점검, 서류 확인, 사업주·노동자 개별 면담을 통해 근로기준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준수사항 이행실태를 점검합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서울
사업유형서울시 발주 10억원 미만 건설 사업장, 상시근로자 수 30인 미만 일반용역 사업장, 창업허브 입주기업, 서울형 강소기업, 상시근로자 수 30인 미만 민간 사업장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서울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고시·공고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한 뒤 이메일(ejr0211@seoul.go.kr)로 제출한다.

  2. 2

    또는 QR/URL(https://m.site.naver.com/22U0F)을 통해 온라인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3. 3

    선정 여부는 신청서에 기재한 이메일로 개별 안내받는다.

description제출 서류

  • 필수 신청서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서울시 발주 10억원 미만 건설
  • arrow_right상시근로자 수 30인 미만 일반용역 사업장
  • arrow_right창업허브 입주기업(창업 7년 미만)
  • arrow_right서울형 강소기업
  • arrow_right상시근로자 수 30인 미만 사업장
  • arrow_right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 중인 사업장이어야 한다.
  • arrow_right모집 대상 요건 중 1개 이상 충족 시 신청 가능하다.
  • arrow_right서울시 창업허브 입주기업은 입주 7년 미만이어야 한다.
  • arrow_right모집 규모는 100개소이며 선착순 모집 원칙이나 필요 시 심사 선정 가능하다.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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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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