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소상공인상시 접수중

[대전]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재기지원사업(컨설팅ㆍ경영개선) 참여자 모집 공고(새출발기금 협업)

소상공인 영업환경 개선을 위한 「대전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재기지원(컨설팅ㆍ경영개선) 사업」의 지원대상자(소상공인)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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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지원금

group

지원 대상

대전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 날짜 전이라도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공고 원문: ❍ (신청기간) 2026. 3. 31.(화) ~ 예산 소진 시 까지

신청 전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접수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컨설팅 최대 3회·개선비 최대 300만원
  • check_circle지원규모: 43개사
  • check_circle대상: 새출발기금 약정 성실상환 대전 소상공인
  • check_circle자격: 6개월 이상 영업·심사일 기준 연체 없음
  • check_circle신청·서류: 대전비즈 온라인, 신청서·계획서·동의서 2종
  • check_circle문의: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042-380-3065·3061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대전
사업유형소상공인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기업회원으로 로그인 후 대전비즈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및 신청서 제출
  2. 2
    서류검토 및 선정·통보
  3. 3
    경영진단 및 분야별 방문 컨설팅 최대 3회 진행
  4. 4
    컨설팅 최소 2회 완료 업체가 경영개선 지원을 신청하고 선 지출 방식으로 경영개선 진행
  5. 5
    경영개선 완료 후 정산 및 지원금 지급 신청
  6. 6
    사업장 현장 방문을 통해 수행상태 점검
  7. 7
    정산, 완료보고서 등 제출서류 검토 후 경영개선 지원금 지급

description제출 서류

  • 사업 신청서
  • 사업 추진계획서 및 사업장 현황 사진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고용인원이 있을 경우)
  • 경영개선지원 신청서(경영개선 지원 신청 시)
  • 외주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경영개선 지원 신청 시)
  • 견적서(100만원 이상일 경우 2개 이상, 경영개선 지원 신청 시)
  • 사업참여 및 중복지원 금지 확약서(경영개선 지원 신청 시)
  • 옥외광고업 등록증(옥외광고물 교체 경우, 경영개선 지원 신청 시)
  • 경영개선지원 완료보고서 및 지원금 신청서(경영개선 지원금 지급 신청 시)
  • 통장사본(대표자 명의, 경영개선 지원금 지급 신청 시)
  • 외주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경영개선 지원금 지급 신청 시)
  • 전자세금계산서(경영개선 지원금 지급 신청 시)
  • 시공(제작)비용 지출 증빙자료(계좌이체 시 은행 발급 입금증 또는 이체/송금 확인증, 경영개선 지원금 지급 신청 시)
  • 하자보증 이행각서(경영개선 지원금 지급 신청 시)
  • 옥외광고물 등 표시 신고증명서 또는 옥외광고물 표시 신고(허가)비대상 확인서(옥외광고물 교체 경우, 경영개선 지원금 지급 신청 시)
  •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CCTV 설치 경우, 경영개선 지원금 지급 신청 시)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새출발기금 매입형 또는 중개형 채무조정 약정을 체결한 성실상환자여야 함
  • arrow_right거치기간을 포함하여 심사일 기준 연체가 발생하지 않아야 함
  • arrow_right공고일 기준 대전광역시에서 사업장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이어야 함
  • arrow_right6개월 이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이어야 하며 사업자등록증 기준 개업연월일부터 공고일까지 실제 영업한 기간만 인정함
  • arrow_right2025년 9월 30일 이전 개업한 사업자까지 신청 가능함
  • arrow_right업종별 평균 매출액 기준은 15억원~140억원 이하이며 음식·숙박 15억원, 도·소매 60억원, 제조 140억원 등임
  • arrow_right상시근로자 수는 5인 미만이어야 하며 광업·제조업·운수업·건설업은 10명 미만이어야 함
  • arrow_right경영개선 비용은 컨설팅을 최소 2회 완료한 소상공인만 신청 가능함
  • arrow_right자영업닥터제, 정부 및 지자체 경영환경개선사업 등 유사 사업 수혜 업체는 제외됨
  • arrow_right비영리 개인사업자·법인, 단체 또는 조합은 제외됨
  • arrow_right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사업장은 제외됨
  • arrow_right휴·폐업 중인 사업자는 제외됨
  • arrow_right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은 제외됨
  • arrow_right본인 명의 통장 입출금 거래 및 신용카드 결제가 불가능한 사업자는 제외됨
  • arrow_right신청인과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가 불일치하면 자동 신청 취소됨
  • arrow_right공동대표 운영 시 대표자 1인만 신청 가능하며 나머지 대표자 동의서 제출이 필요함
  • arrow_right1인이 다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1곳만 신청 가능함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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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대전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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