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소상공인접수중

2026년 희망리턴패키지 재기사업화(경영개선) 위기 소상공인 진단ㆍ멘토링 지원 모집 공고

소상공인의 안정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희망리턴패키지 재기사업화(경영개선) 위기 소상공인 진단·멘토링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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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지원금

group

지원 대상

전국

event

신청 기한

2026-11-12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현장 경영진단·맞춤 솔루션, 멘토링 5회 이내
  • check_circle지원규모: 경영진단·멘토링 1,200건 내외
  • check_circle대상: 위기 알림톡 수신·정상 영업 중 소상공인
  • check_circle제출서류: 신청서·알림톡 캡처·사업자·매출·근로자 증빙
  • check_circle신청방법: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 check_circle문의: 시스템 1644-5302, 사업은 지역별 주관기관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전국
사업유형소상공인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공단·지역신보·민간은행이 위기징후를 감지하고 위기 소상공인에게 알림톡을 발송한다.
  2. 2
    소상공인이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하고 주관기관이 자격요건 및 위기 알림톡 수신 여부를 확인한다.
  3. 3
    주관기관이 진단 전문가를 매칭하고 전문가가 사업장 현장 재기진단을 실시한다.
  4. 4
    진단 결과에 따라 주관기관과 소상공인이 밀착멘토링 및 특화프로그램을 진행한다.
  5. 5
    사업 완료 후 소상공인이 완료보고서를 주관기관에 제출한다.

description제출 서류

  • 사업신청서
  • 위기 알림톡 수신 증빙(캡쳐본)
  • 사전 체크리스트
  • 사업 참여 확약서
  • 개인정보 동의서 및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동의서
  • 사업자등록증명
  • 매출액 확인서류(직전 3개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또는 표준재무제표증명
  • 상시근로자가 없는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상시근로자가 있는 경우 택1: 건강보험월별사업장가입자별부과내역,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월별보험료부과내역조회(고용·산재)
  • 소상공인확인서(유효기간 내 제출 시 매출액 및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생략 가능)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공단ㆍ지역신보ㆍ민간은행(17개사)으로부터 위기징후 모니터링 선별 기준에 따라 위기 소상공인으로 선별되어 위기 알림톡을 받은 자로서, 사업체를 휴ㆍ폐업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영업 중인 소상공인
  • arrow_right공고일 기준 신청자 명의의 사업체를 운영 중이어야 하며 신청자와 사업자등록증상의 대표자가 일치해야 한다.
  • arrow_right공단·지역신보·민간은행으로부터 위기 소상공인으로 선별되어 위기 알림톡을 받은 자여야 한다.
  • arrow_right사업체를 휴업 또는 폐업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영업 중이어야 한다.
  • arrow_right신청 지역은 사업자등록증명의 사업장 소재지를 기준으로 선택해야 하며 불일치 시 자격미충족 처리된다.
  • arrow_right공단 선별 기준에는 공단 대출 이용 차주 중 연체일수 1일 이상 90일 이하 또는 신용등급 10등급 하락이 포함된다.
  • arrow_right지역신보 선별 기준에는 지역신보 보증 이용 차주 중 사고 발생 차주 또는 신용등급 10등급 하락이 포함된다.
  • arrow_right민간은행 선별 기준에는 저소득자(연 3천만원 이하) 차주 중 최근 6개월 누적 연체일수 30일 이상이 포함된다.
  • arrow_right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은 참여할 수 없다.
  • arrow_right비영리 사업자 및 비영리법인은 원칙적으로 참여할 수 없으나 사회적기업 인증, 협동조합 등 일부 예외가 있다.
  • arrow_right정부지원사업 참여 제한 제재 중인 자는 참여할 수 없다.
  • arrow_right2021~2024년도 경영개선·재창업(업종전환) 또는 2025~2026년도 재기사업화(경영개선·재창업) 지원 이력이 있는 자는 참여할 수 없다.
  • arrow_right2026년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사업의 위탁기관으로 참여 중인 기관 대표자가 운영하는 사업체는 참여할 수 없다.
  • arrow_right2026년도 희망리턴패키지 사업 관련자가 운영하는 사업체는 참여할 수 없다.
  • arrow_right휴·폐업 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사실상 영업 중이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 참여할 수 없다.
  • arrow_right신청완료 이후 신청 사업자를 휴업 또는 폐업하는 경우 참여 제한된다.
  • arrow_right소상공인은 소기업 중 업종별 상시근로자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은 5명 미만이다.
  • arrow_right소기업 매출액 기준은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 기준에 따르며 업종별로 15억원 이하부터 140억원 이하까지 다르다.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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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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