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금융상시 접수중

2026년 통상변화대응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통상조약 등의 이행으로 인한 피해 또는 피해 우려 기업 지원을 위한 「2026년 통상변화대응지원 사업」 참여기업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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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기술·경영 혁신지원

group

지원 대상

제조업, 서비스업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 날짜 전이라도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공고 원문: □ 문의처 ◦ 중진공 본사 기업성장지원처 및 전국 지역본 · 지부 (통상변화대응센터) 를 통해 상담 및 신청 · 접수 (수시, 예산소진 시까지)

신청 전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접수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컨설팅 최대 2천만원 지원
  • check_circle융자지원: 업체당 60억원 한도, 고정금리 2%
  • check_circle대상: 지정 후 3년 이내 통상변화대응기업
  • check_circle지정요건: 업력 2년 이상·매출/생산 5%↓
  • check_circle신청처: 중진공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
  • check_circle문의: 본사 055-751-9703, 9708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사업유형제조업, 서비스업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통상변화대응기업 지정 신청: 신청기업이 지정신청서 및 통상영향(우려) 입증서를 작성하여 중진공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지역본·지부)에 제출한다.
  2. 2
    통상영향조사: 신청서 검토 후 전문가 중심 통상영향조사단이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3. 3
    통상영향심의: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장 및 전문가 위원단이 통상영향 여부를 심의한다.
  4. 4
    지정 및 통보: 최종 검토 후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 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기업에 개별 통보한다.
  5. 5
    연계지원: 지정 이후 기술·경영 혁신지원은 신청·접수, 사전진단, 컨설팅사 매칭 및 협약, 중간점검, 완료점검 및 사업비 지급 절차로 진행되며, 융자지원은 융자신청, 융자평가, 지원결정 절차로 진행된다.

description제출 서류

  •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지정신청서
  • 통상영향(우려) 입증서
  • 통상영향사실 입증서
  • 최근 3년간의 재무제표(감사기업은 감사보고서, 미감사기업은 세무신고 재무제표)
  • 국세 및 지방세완납증명원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 행정정보 공동이용 미동의 시 제출)
  • 사업자등록증명(행정정보 공동이용 미동의 시 제출)
  • 기술·경영 혁신 지원신청서
  • 기업(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및 활용동의서(기술·경영 혁신 지원 신청 시)
  • 융자지원신청서
  • 조직·인사·재무현황 등 기업현황에 관한 자료
  • 최근 3년간의 재무제표(공인회계사·회계법인·세무사 확인)
  • 융자금의 사용계획서
  • 통상변화대응계획 또는 통상피해대응계획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중소기업이어야 한다.
  • arrow_right통상변화대응지원 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이어야 한다.
  • arrow_right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 지정 신청은 제조업 또는 서비스업을 영위하고 업력 2년 이상인 기업이어야 한다.
  • arrow_right통상조약 등의 이행으로 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전년 동기 대비 5% 이상 감소했거나 감소 우려가 있어야 한다.
  • arrow_right기술·경영 혁신지원 및 융자지원은 통상변화대응기업 지정 이후 3년 이내 기업이 대상이다.
  • arrow_rightAI 등 신기술 도입, 시설투자 기업 및 지역 주력산업 기업을 중점지원한다.
  • arrow_right기술·경영 혁신지원은 연 1회 한도, 최대 12주 이내 40MD 수행 조건이다.
  • arrow_right기술·경영 혁신지원의 총사업비 부가가치세 10%는 별도 부담이다.
  • arrow_right융자지원은 정책자금 신청, 상담·기업평가 결과에 따라 지원 여부가 결정된다.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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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산업통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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