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취업·교육신청가능

[경북] 포항시 2026년 일자리 공감페이(Pay) 참여기업 모집 공고

포항시와 경상북도경제진흥원은 고용 환경 개선 및 우수인력 일자리 창출을 위해 「2026년 포항시 일자리 공감페이(Pay)」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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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경비지원

group

지원 대상

만 18~39세 · 경북

event

신청 기한

신청가능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청년 월 50만원, 최대 600만원
  • check_circle기업지원: 1개사 200만원, 최대 700만원
  • check_circle지원규모: 청년 65명·중소기업 25개사 정도
  • check_circle대상: 포항시 소재 5~500인 중소기업
  • check_circle신청방법: 이메일 접수(summerseol@gepa.kr)
  • check_circle선정방법: 결격사유 없는 기업 선착순 선정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연령만 18~39세
지역경북
취업상태재직
사업유형제조업, 건설업,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소방시설업, 운수업, 무역업, 호텔업, 휴양 콘도미니엄업,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 관광유람선업,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 자동차 정비업, 자동차 해체재활용업,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소프트웨어업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이메일로 신청서 제출 및 선착순 접수
  2. 2
    1차 서류심사 및 2차 현장점검 등 선정 평가
  3. 3
    평가에 따른 기업 선정 후 사업 준수사항 및 청구방법 안내
  4. 4
    사업 운영 기간 중 분기별 지원금 청구서 접수 및 지급, 사업장 지도 점검 등 진행
  5. 5
    사업 종료 및 결과보고

description제출 서류

  • 참가 신청서
  • 사업 활용 계획서
  • 지원 사업 확인서
  • 기업·개인정보의 제공 및 이용 동의서 등
  •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 공장등록증 및 해당 업종 등록증
  • 국세 및 지방세 납부 증명서
  • 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
  • 2025년 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제조업의 경우 2024년 재무제표 추가 첨부)
  • 근로계약서 사본
  • 근로자 주민등록 초본
  • 기타 진흥원이 요청하는 자료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2025년 10월 1일 이후 청년 신규 채용 및 고용 유지를 하고 있는 기업
  • arrow_right신청 대상은 2025.10.1. 이후 청년을 신규 채용하고 고용 유지 중인 포항시 소재 중소기업이다.
  • arrow_right참여기업은 포항시 소재 사업장을 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0인 이하 중소기업이어야 한다.
  • arrow_right청년근로자는 참여기업에 신규 채용되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했거나 정규직 전환 가능성이 있는 근로계약이어야 한다.
  • arrow_right청년근로자는 사업 신청 및 지원금 지급일 기준 포항시에 주소를 두어야 한다.
  • arrow_right2025.10.1. 이후 사업 참여 청년근로자를 신규 채용 완료 후 3개월 이상 고용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 arrow_right사회보험 가입 및 최저임금을 준수하는 기업이어야 한다.
  • arrow_right근로계약서상 근로시간이 주 25시간 미만인 청년근로자는 제외된다.
  • arrow_right정부·지자체·기관 등의 타 재정지원 사업 중복 참여 또는 수혜자는 제외된다.
  • arrow_right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참여기업에 근무한 사실이 있는 자는 제외되나, 1개월 이내 일용직·단시간 근로 및 학교 주관 현장연수 등 일부 예외가 있다.
  • arrow_right사업주 대표의 배우자, 4촌 이내 혈족 및 인척 관계자는 제외된다.
  • arrow_right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은 제외되나, 고용보험법 적용 대상인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는 가능하다.
  • arrow_right2019~2025년 동일 지원사업으로 지원받은 근로자는 제외된다.
  • arrow_right근로자 파견 및 공급업체, 사회보험 미가입 또는 상습 임금체불 기업, 중대산업재해 발생 1년 미만 사업장, 6개월 미만 계절적·일시적 인력 수요 기업 등은 제외된다.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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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경상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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