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취업·교육상시 접수중

[경북] 영천시 2026년 중소기업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영천시와 경북경제진흥원에서는 근로자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영천시 중소기업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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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지원금

group

지원 대상

경북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 날짜 전이라도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공고 원문: • 신청기간: 2026. 4. 20.(월) 10:00 ~ 예산소진시까지

신청 전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접수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 약 200명, 월세 90%·1인 월 최대 30만원·12개월
  • check_circle대상: 영천에 본점·주사업장을 둔 11개 업종 중소·중견기업
  • check_circle요건: 기숙사 전입·4대보험, 사업주 월세 10% 이상 부담
  • check_circle제출서류: 신청서·근로자명부·임대차계약서·사업자등록증 등
  • check_circle신청: 기업이 gepahome.kr에서 1개 PDF로 온라인 접수
  • check_circle선정·문의: 자격 충족 시 접수순 / 054-612-2978·2979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경북
주거유형월세
취업상태재직
사업유형제조업, 건설업,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소방시설업, 운수업, 무역업, 관광숙박시설업,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및 원료 재생업, 자동차 정비업체 및 폐차업체,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신청 접수(4월~): 접수사이트(www.gepahome.kr)에서 온라인 신청 및 접수
  2. 2
    서류 심사(4~5월): 접수순으로 제출자료 및 지원제외 여부 확인
  3. 3
    현장점검(5~6월): 업체 현장점검 계획 통보 후 대상근로자 근무확인 등 현장점검 실시
  4. 4
    선정(6월): 예산범위 내 지원대상 선정, 선정기업 개별 통보 및 지원금 신청방법 안내
  5. 5
    사업관리(6월~2027년 2월): 임차비 지원금 분기별 신청·지급, 변경사항 접수 및 반영

description제출 서류

  • [서식1] 참여신청서 1부
  • [서식2] 임차비 지원 대상 근로자 명부 1부
  • [서식3]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서 1부(기업 및 참여근로자 모두 서명)
  • [서식4] 확약서 1부
  • 임대차계약서(법인/사업주 또는 근로자 명의의 계약) 사본 1부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해당시) 사본 각 1부
  • 중소기업확인서(중소기업은 요청시 제출), 중견기업확인서(중견기업은 필수 제출)
  • 공장등록증명서 또는 해당업종 등록증(면허증) 사본 1부
  •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 신청근로자 근로계약서 사본 각 1부
  • 근로자 주민등록초본 각 1부(거주지 및 기숙사 전입일 확인용,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최근 3년 이내 주소 변동분 반영)
  • 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 1부
  • [서식5] 지원사업 이용근로자 공실신고서(사업 선정 후 이용근로자 변경시)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영천시에 본점 또는 주사업장이 있어야 함
  • arrow_right제조, 건설 등 공고문에서 정한 11개 업종에 해당해야 함
  • arrow_right영천시에 본점 또는 주사업장이 있는 중소·중견기업이어야 한다.
  • arrow_right지원대상 11개 업종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하며 업종별 등록증, 허가증, 신고증 등 보유 요건이 있다.
  • arrow_right제조업은 공장등록증명서 보유업체가 대상이며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은 제외된다.
  • arrow_right제조시설 면적이 500㎡ 미만인 경우 건축물관리대장상 용도가 공장 또는 제조업소로 기재된 기업은 신청 가능하다.
  • arrow_right운수업은 운송사업허가증 보유 업체가 대상이나 용달 및 개별화물자동차운송업, 여행알선·창고 및 운송 관련 서비스업은 제외된다.
  • arrow_right관광숙박시설업은 관광사업등록증 보유 업체가 대상이나 여관업은 제외된다.
  • arrow_right자동차 정비업체 및 폐차업체는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증 보유 업체가 대상이나 자동차 부분정비업, 원동기 전문정비업은 제외된다.
  • arrow_right휴·폐업 중인 기업 및 국세·지방세 체납 기업은 제외된다.
  • arrow_right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기업, 유사한 사업을 중복지원 받는 기업 및 근로자는 제외된다.
  • arrow_right파산·회생절차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기업은 제외되나 법원 인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 이행 중인 경우는 제외하지 않는다.
  • arrow_right2018년~2025년 기간 동안 본 사업으로 36개월 지원 혜택을 받은 근로자는 제외된다.
  • arrow_right사업주의 친인척 관계인 근로자는 제외된다.
  • arrow_right6개월 미만 단기계약직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기부등본 기준 이사급 이상 근로자는 제외된다.
  • arrow_right법인/사업주 또는 근로자 명의로 유효한 임대차 계약(월세)을 체결 완료해야 한다.
  • arrow_right기업체가 관내 아파트, 빌라 등을 임차하여 기숙사로 제공하는 경우 지원하며 기업 소유·운영 기숙사는 제외된다.
  • arrow_right월 임차비용의 10% 이상은 사업주가 부담해야 하며 이체확인증을 제출해야 한다.
  • arrow_right참여근로자는 관내 해당 기숙사 전입신고 및 4대 사회보험 가입이 필수이다.
  • arrow_right개인신청은 불가하며 반드시 기업에서 신청해야 한다.
  • arrow_right타 시·군에서 1년 이상 거주 후 2026년 1월 1일 이후 영천지역으로 신규 전입한 근로자가 있는 경우 기업당 20명까지 추가 신청 가능하다.
  • arrow_right법인명의로 계약한 기숙사의 이용근로자 변경시 15일 이내 변경신청하면 계속 지원된다.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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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경상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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