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금융취업·교육신청가능

[경북] 의성군 2026년 중소기업 고용보조금 지원사업 공고

관내 중소기업에 고용보조금을 지원하여 신규 일자리 창출 및 인력난 해소로 인구를 정착시키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2026년 중소기업 고용보조금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관내 중소기업에서는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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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지원금

group

지원 대상

경북

event

신청 기한

신청가능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금액: 1인당 200만원, 기업당 최대 2명
  • check_circle지원규모: 사업비 2,000만원, 10명 지원
  • check_circle대상: 의성군 내 제조업체·마을기업·사회적기업·청년기업
  • check_circle자격: 1년 이상 정상가동,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3명 이상
  • check_circle조건: 신규채용 근로자 6개월 이상 고용유지
  • check_circle신청방법: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경북
사업유형중소기업, 제조업,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청년기업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사업비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지급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한다.
  2. 2
    의성군에서 신청자격과 지급조건을 확인해 대상업체를 확정한다.
  3. 3
    보조금 지급 신청일 현재 신규채용 근로자를 6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사실이 확인되면 1인당 2,000천원을 해당 기업에 지급한다.

description제출 서류

  • 고용보조금 지급 신청서
  • 기업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
  • 마을기업 또는 사회적기업임을 증명할 수 있는 인증서(해당 기업에 한함)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관내에 본사나 사업장을 두고 1년 이상 정상가동 중이고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근로자 수가 3명 이상인 관내 중소기업
  • arrow_right2025. 7. 1.이후 신규채용한 근로자를 6개월 이상 고용유지하고 있는 중소기업
  • arrow_right동일 근로자에 대해 중복신청 불가
  • arrow_right의성군에 주민등록 되어있는 근로자 우선 지원
  • arrow_right공장건축면적 500㎡ 미만의 미등록 기업은 건축물대장상 건축물 용도가 ‘공장’ 또는 ‘제조업소’인 경우 가능
  • arrow_right마을기업 및 사회적기업은 건축물대장 상 건축물 용도와 상관없이 제조업 영위
  • arrow_right관내에 본사나 사업장을 두고 1년 이상 정상가동 중인 관내 중소기업
  • arrow_right고용보험에 가입하고, 근로자 수가 3명 이상인 기업(대표자 제외)
  • arrow_right2025. 7. 1. 이후 신규채용 한 근로자를 6개월 이상 고용 유지한 기업이 사업비 신청서 및 서류를 제출한 경우
  • arrow_right타 유사 사업(국·도비 인건비 지원 사업 등)과 중복 지원을 받는 대상자 지원 제외
  • arrow_right관내에 본사나 사업장을 두고 1년 이상 정상가동 중인 관내 중소기업이어야 한다.
  • arrow_right고용보험에 가입하고 대표자를 제외한 근로자 수가 3명 이상인 기업이어야 한다.
  • arrow_right2025. 7. 1. 이후 신규채용한 근로자를 6개월 이상 고용유지해야 한다.
  • arrow_right동일 근로자에 대해 중복신청할 수 없다.
  • arrow_right의성군에 주민등록 되어있는 근로자를 우선 지원한다.
  • arrow_right의성군 내 공장 등록된 제조업체가 신청대상이며, 공장건축면적 500㎡ 미만 미등록 기업은 건축물대장상 건축물 용도가 공장 또는 제조업소인 경우 가능하다.
  • arrow_right의성군 내 마을기업·사회적기업·청년기업은 건축물대장상 건축물 용도와 상관없이 제조업을 영위해야 한다.
  • arrow_right청년기업은 만 19세 이상 만 45세 이하의 사람이 대표인 기업이다.
  • arrow_right타 유사 사업(국·도비 인건비 지원 사업 등)과 중복 지원을 받는 대상자는 지원 제외된다.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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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경상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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