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주거상시 접수중

[경북] 경산시 2026년 중소기업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 참가기업 모집 공고

경산시와 경북IT합산업기술원은 경산시 소재 중소기업의 기업 경쟁력 향상과 근로자들의 고용환경을 개선하고자 「경산시 중소기업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기업 모집을 다음과 같이 진행하오니 지역 중소기업의 많은 신청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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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사후정산방식

group

지원 대상

경북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 날짜 전이라도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공고 원문: ㅇ 신청기간: 공고일로부터 사업비 소진 시까지

신청 전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접수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임차료 80%, 월 최대 30만원
  • check_circle지원규모: 기업당 최대 5개실·10개월
  • check_circle추가지원: 가족동거 근로자 월 최대 50만원
  • check_circle대상: 경산시 소재 중소기업, 전 산업군
  • check_circle신청처: 이메일 접수 ynlim@gitc.or.kr
  • check_circle선정방법: 서류 구비 기업 접수순 선정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경북
취업상태재직
사업유형경산시에 소재한 중소기업(본사, 공장, 연구소 등)으로 전 산업군 대상이며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이 가능한 기업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경북IT융합산업기술원 홈페이지 사업공고 게시판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한다.
  2. 2
    신청 양식 작성 및 제출서류를 순서대로 정리해 하나의 파일로 준비한다.
  3. 3
    온라인 접수처 ynlim@gitc.or.kr로 이메일 접수한다.
  4. 4
    제출서류 검토 및 필요한 경우 현장점검을 거친다.
  5. 5
    제출서류 일체를 구비한 기업 중 신청 접수순으로 지원기업을 선정한다.
  6. 6
    선정기업은 분기별 지원금 신청 기간에 지원금 신청서류를 제출한다.
  7. 7
    신청서류 검토 후 지급 신청 월 다음 달에 사후정산 방식으로 지원금을 지급받는다.

description제출 서류

  • 지원사업 참여신청서(서식1)
  • 기숙사 임차비 지원금 대상 근로자 명부(서식2)
  • 서약서 및 약정서(서식3)
  • 기업정보 제공·활용 및 이용 동의서(서식4)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서식5)
  • 소재지 증빙서류(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등) 사본 각 1부
  •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1부
  •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 중소기업확인서 1부
  • 근로계약서 사본 1부
  •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 근로자 주민등록등본 1부(전입신고 필수)
  • 대표자 가족관계증명서 1부
  • (해당시) 근로자 가족관계증명서 1부(가족동거 근로자에 한함)
  • 지원금 지급 신청서 1부(서식6)
  • 월세 납부 확인서(통장거래내역 사본 또는 이체확인증 등)
  • 기업명의 통장 사본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중소기업확인서 발급이 가능한 기업
  • arrow_right경산시에 소재한 중소기업(본사, 공장, 연구소 등)으로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이 가능해야 한다.
  • arrow_right근로자는 해당 기업에 4대보험 가입이 된 정규직 근로자여야 한다.
  • arrow_right근로자는 기업이 제공하는 경산시 관내 기숙사에 전입신고가 완료되어야 한다.
  • arrow_right기숙사는 경산시 관내에 소재하고 기업(법인/사업주) 명의로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아파트·빌라·공동주택·주거용 오피스텔·다가구주택 등이어야 한다.
  • arrow_right주점업 등 소비향락업체, 근로자 파견, 인력공급, 부동산업, 갬블링업 등은 지원 제외된다.
  • arrow_right휴·폐업 중인 기업 및 허위 사항으로 신청한 기업은 지원 제외된다.
  • arrow_right사업주 및 3개월 미만의 계절적·일시적 인력수요 사업체는 지원 제외된다.
  • arrow_right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기업은 지원 제외된다.
  • arrow_right파산·회생절차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기업은 지원 제외된다.
  • arrow_right대표자의 직계 가족인 근로자는 지원 제외된다.
  • arrow_right대표자 또는 근로자 명의 월세 계약 건물, 임차 건물의 소유가 기업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경우는 지원 제외된다. 단, 근로자 명의 건물은 기업이 월세를 낸다는 문구를 계약서에 기재 시 지원 가능하다.
  • arrow_right6개월 미만 단기 근로 계약자, 외국인 근로자, 관리자급 근로자(부장급 이상)는 지원 제외된다.
  • arrow_right관련 요청사항에 불응하거나 지원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지원 제외된다.
  • arrow_right고용노동부 장관이 명단 공개한 상습임금체불 사업장은 지원 제외된다.
  • arrow_right기숙사 주소지 전입신고가 필수이며 가족동거 근로자는 가족 전입등록도 필수다.
  • arrow_right가족동거 근로자는 근로자의 주민등록등본에 추가지원 지급 대상 가족이 함께 확인되어야 한다.
  • arrow_right기숙사 해지 및 공실 발생 시 10일 이내 통보해야 하며 공실 임차비용은 사업주 부담이다.
  • arrow_right월 15일 이상 사용에 대한 증빙서류 제출 시 30만원 한도 내 지원 가능하다.
  • arrow_right입주일과 전입신고일이 서로 다를 경우 늦은 날짜를 기준으로 한다.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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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경상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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