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소상공인D-5

2026년 하반기 지식재산처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 추가등록 공고

지식재산처에서는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의 공공조달 연계 활성화를 위해 「2026년 하반기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 추가등록」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기 지정된 혁신제품의 규격 추가등록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안내에 따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혁신제품(지정 유효)을 소유한 중소기업 또는 개인사업자- 기 지정된 혁신제품의 핵심 기술ㆍ성능ㆍ특허 등은 유지하되 제품의 외형, 핵심성능이 아닌 기타 성능 등이 변경되어 물품 추가등록이 필요한 혁신제품※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기 지정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의 규격 추가등록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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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물품 지원

group

지원 대상

전국

event

신청 기한

2026-09-04

account_balance_wallet지원 내용

  • check_circle지식재산처에서는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의 공공조달 연계 활성화를 위해 「2026년 하반기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 추가등록」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기 지정된 혁신제품의 규격 추가등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전국
사업유형중소기업, 개인사업자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나라장터 제품등록 및 신청·접수: 조달청 목록정보시스템에 물품분류번호·물품식별번호 등록 완료 후 신청 서류를 구비하여 한국발명진흥회 홈페이지(www.kipa.org)를 통해 온라인 접수(접수기간 2026.8.12.~2026.9.4.)

  2. 2

    서면평가: 평가위원회가 제출 서류 기반으로 서면평가 시행(2026년 9월 중순)

  3. 3

    조달적합성 검토: 조달청(혁신제품지원센터)에서 조달적합성 검토(2026년 10월 초~11월 중순, 약 5주)

  4. 4

    안건 심의·의결: 조달정책심의위원회(재정경제부)에서 심의·의결(~2026년 12월 말)

  5. 5

    인증서 발급: 지식재산처에서 결과 통보 및 혁신장터를 통한 인증서 발급(~2026년 12월 말)

description제출 서류

  • 혁신제품 신청서(추가등록, 붙임1)
  • 혁신제품 설명서(추가등록, 붙임2)
  • 혁신제품 제품화 검토 확인서(추가등록, 붙임3)
  • 혁신제품 규격목록(추가등록, 붙임4)
  • 추가등록 제품규격서(일반제품 또는 소프트웨어 제품 양식 택1, 붙임5-1/5-2)
  • 제품규격서 신구대조표(붙임6)
  • 혁신제품 규격검토를 위한 자기점검표(붙임7)
  • 법정의무인증자료 목록(붙임8)
  • 신청기업 서약서(붙임9)
  • 조달적합성 검토의견서(붙임10)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대표자 및 실무자 모두 제출, 붙임11)
  • 약정서(권리자가 공동 또는 다수 권리자인 경우 해당 시, 붙임12)
  • 사업자등록증명서(90일 이내 발급분)
  • 중소기업 확인서(공고일 기준 유효)
  • 혁신제품 지정 인증서
  • 특허등록원부(신청일 기준 30일 이내 발급분)
  • 등록 특허공보
  • 관계법령상 의무(인증·허가·신고·검사 등) 이행 증빙자료
  • 직접생산 관련 증명서 또는 협업기업 선정확인서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혁신제품(지정 유효)을 소유한 중소기업 또는 개인사업자만 신청 가능
  • arrow_right기 지정된 혁신제품의 핵심 기술·성능·특허 등은 유지하되 제품의 외형, 핵심성능이 아닌 기타 성능 등이 변경되어 물품 추가등록이 필요한 혁신제품이어야 함
  • arrow_right추가등록 예정 제품은 조달청 목록정보시스템에 물품분류번호 및 물품식별번호가 모두 등록된 경우에 한하여 신청 가능
  • arrow_right추가등록 희망 제품의 기술개발단계(TRL)가 7단계 이상으로 수요기관이 바로 구매 가능해야 함
  • arrow_right적용된 특허권리가 유효하고, 특허 존속기간이 최초 지정된 혁신제품의 인증 유효기간보다 더 길어야 함
  • arrow_right2024년부터 지정된 혁신제품 중 '우수발명품 우선구매 추천 제품'으로 선정된 경우, 우선구매 추천확인서에 명시된 규격에 한해 추가등록 신청 가능
  • arrow_right신청 제품에 적용된 지식재산권(특허, 실용신안)이 없거나 존속기한이 만료된 경우 신청 제외
  • arrow_right공고일 기준 신청 자격의 인증·지정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신청 제외
  • arrow_right신청 제품의 직접생산(또는 협업승인대상 기업의 협업생산)이 아닌 단순 공급 또는 OEM 제품은 신청 불가
  • arrow_right추가등록을 희망하는 제품은 기술개발단계(TRL) 7단계 이상이어야 함
  • arrow_right적용된 특허권리가 유효하고 특허 존속기간이 최초 지정된 혁신제품의 인증 유효기간보다 길어야 함
  • arrow_right2024년부터 지정된 '우수발명품 우선구매 추천 제품'은 우선구매 추천확인서에 명시된 규격에 한해 추가등록 신청 가능
  • arrow_right신청제품에 적용한 기술에 대한 지식재산권(특허, 실용신안)이 없거나 존속기한이 만료된 경우 신청 제외
  • arrow_right조달청에 물품분류번호 및 물품식별번호가 등록되지 않은 제품이거나 제품 단위 평가가 제한되는 경우 신청 제외
  • arrow_right우수조달물품,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다수공급자계약(MAS) 체결 제품과 동일 규격으로 혁신성이 확보되지 않은 경우 신청 제외
  • arrow_right신청 제품의 혁신제품 지정 이력이 있거나 현재 접수된 경우, 타 부처 혁신제품·조달청 혁신 시제품 등으로 기 지정된 경우 신청 제외
  • arrow_right신청제품에 타 부처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된 기술이 중복 적용된 경우 신청 제외
  • arrow_right신청제품의 직접생산(또는 협업승인대상 기업의 협업생산)이 아닌 단순 공급 혹은 OEM 제품은 신청 제외
  • arrow_right시제품 개발 전 단계에 해당하여 공공기관이 구매할 수 없는 경우 신청 제외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지식재산처에서는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의 공공조달 연계 활성화를 위해 「2026년 하반기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 추가등록」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기 지정된 혁신제품의 규격 추가등록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안내에 따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혁신제품(지정 유효)을 소유한 중소기업 또는 개인사업자- 기 지정된 혁신제품의 핵심 기술ㆍ성능ㆍ특허 등은 유지하되 제품의 외형, 핵심성능이 아닌 기타 성능 등이 변경되어 물품 추가등록이 필요한 혁신제품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기 지정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의 규격 추가등록을 지원하여, 공공조달 연계 활성화 및 판로 구축 지원

중소기업

온라인 접수 (한국발명진흥회)

※ 물품식별번호 등록 완료 후 신청 서류 구비하여 평가기관(한국발명진흥회)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

※ 자세한 신청방법 공고문 참조

출처: 지식재산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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