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소상공인D-1

[충남] 청양군 2026년 5차 음식점 시설개선 지원사업 계획 공고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6조(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및 운영)에 따라 2026년도 음식점 시설개선 지원사업 모집을 아래과 같이 공고합니다. ☞ 영업신고(지위승계 포함) 후 2년이 경과된 청양군 관내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영업자 ※ 자세한 사항 공고문 참조 ☞ 음식점 시설개선 비용(1개소 당 500만원 한도) 지원 - 손님이 주방의 내부를 볼 수 있는 구조로의 개ㆍ보수 비용(홀에서 주방을 확인할 수 있는 CCTV 설치 비용 등) - 주방의 바닥, 벽, 천장, 출입문, 창 등의 개ㆍ보수 비용 - 주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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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금액

500만원

group

지원 대상

충남

event

신청 기한

2026-08-31

account_balance_wallet지원 내용

  • check_circle최대 500만원/일시금 지원
  • check_circle「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6조(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및 운영)에 따라 2026년도 음식점 시설개선 지원사업 모집을 아래과 같이 공고합니다.
  • check_circle☞ 영업신고(지위승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충남
사업유형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신청기간(2026.8.12~8.31) 내 제출서류 준비

  2. 2

    청양군청 행복민원과(위생팀) 방문 접수(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주말/공휴일 제외)

  3. 3

    지원신청 서류 점검 및 현장 확인, 예산 초과 시 위생팀 2인 이상 현장평가 실시

  4. 4

    청양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후 최종 선정자 개별 통보

description제출 서류

  • 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1부
  • 개인정보동의서 1부
  • 시설 개·보수 예정 내역 1부
  • 개·보수 견적서 및 현장사진 1부
  • 영업신고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 신분증 사본 1부
  • 지방세 납세증명서(주민등록번호 미표시) 1부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영업신고(지위승계 포함) 후 2년이 경과된 업소만 신청 가능(가족 간 지위승계인 경우는 제외)
  • arrow_right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 식품접객업 중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영업자만 해당
  • arrow_right각종 세금 및 과태료 체납 중인 자 지원 제외
  • arrow_right공고일 기준 영업정지 이상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하지 않았거나 진행 중인 업소 제외
  • arrow_right2019~2026년 동일·유사 음식점 시설개선 지원사업 수혜업소(지위승계 포함) 제외
  • arrow_right휴·폐업 신고를 하였거나 사실상 휴·폐업 중인 업소 제외
  • arrow_right영업 신고 기간(지위승계 후)이 2년 미만인 업소 제외(단, 가족간 지위승계는 제외)
  • arrow_right소재지 이전으로 인한 주방 시설 구비 목적인 경우 제외
  • arrow_right영업주와 건물주가 다른 경우 건물주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제외
  • arrow_right관내사업자와의 계약으로만 지원 가능(관외사업자 이용 시 지원 불가)
  • arrow_right보조금 교부 받은 사업자는 2년 이상 영업 유지 의무, 시설개선 후 2년 이내 폐업 시 시설개선비 반납 또는 지위승계 필요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6조(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및 운영)에 따라 2026년도 음식점 시설개선 지원사업 모집을 아래과 같이 공고합니다.

☞ 영업신고(지위승계 포함) 후 2년이 경과된 청양군 관내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영업자

※ 자세한 사항 공고문 참조

☞ 음식점 시설개선 비용(1개소 당 500만원 한도) 지원

- 손님이 주방의 내부를 볼 수 있는 구조로의 개ㆍ보수 비용(홀에서 주방을 확인할 수 있는 CCTV 설치 비용 등)

- 주방의 바닥, 벽, 천장, 출입문, 창 등의 개ㆍ보수 비용

- 주방 위생관리에 필요한 설비(공조기, 에어커튼, 환기시설, 개수대, 세척기 등)의 설치 비용

- 업소용 냉장고, 조리기구, 소독기 등 집기 구입비(신청지원금의 50% 이내 즉, 지원금액의 30%)

- 좌식에서 입식 테이블로 교체

소상공인

방문 접수

- 접수처 : 청양군청 행복민원과(위생팀)

출처: 충청남도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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