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취업·교육소상공인신청가능

[제주] 2026년 단시간 노동자 일자리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단시간 노동자 일자리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제주특별차지도에 사업자 등록을 하고 주 30시간 이하 노동자를 채용(고용보험, 산재보험 취득신고)한 중소기업 ※ 노동자 :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로 제주도 내 주소를 두고 있는 18세~49세 노동자(1976.1.1.~2008.12.31.출생자) ※ 참여 노동자는 2026. 4. 1. 이후에 사업장에 채용된 자여야 함 ☞ 주 30시간 이하 단시간 노동자 인건비 일부 지원

account_balance_wallet

지원 형태

교육·상담 지원

group

지원 대상

만 18~49세 · 제주

event

신청 기한

신청가능

⚠️ 날짜 전이라도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공고 원문: 예산 소진시까지

신청 전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접수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account_balance_wallet지원 내용

  • check_circle「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단시간 노동자 일자리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check_circle☞ 제주특별차지도에 사업자 등록을 하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연령만 18~49세
지역제주
취업상태재직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공고

  2. 2

    서류 접수

  3. 3

    적격여부 심사 및 대상선정

  4. 4

    지원대상 선정 통보

  5. 5

    지원금 지급신청 및 지급

description제출 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중소기업확인서/소상공인확인서(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발급)
  • 지방세 납세증명서
  • 대표자의 가족관계증명서(공동대표일 경우 대표자별 모두 제출)
  •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4대보험 완납 증명서
  • 근로자고용정보현황조회(구분:고용종료, 기간:1년)
  • [월별] 고용보험/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일용근로자용, 일용직인 경우 추가)
  • 일용근로자 현황조회(조회기간 1년, 일용직인 경우 추가)
  • 근로계약서 사본
  • 근로자 주민등록등본(주민번호 포함)
  • 사업자등록여부사실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우선순위 필요시 선택)
  •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우선순위 필요시 선택)
  • 주민등록초본(우선순위 필요시 선택)
  • 서식1 참여신청서
  • 서식2 자격확인 및 사업장 정보 동의서(기업)
  • 서식3 청렴이행서약서(기업)
  • 서식4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노동자)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참여 노동자는 2026.4.1. 이후 사업장에 채용된 자여야 함
  • arrow_right선정 우선순위: 1순위 10세 이하 자녀를 둔 노동자, 2순위 첫 일자리 노동자, 3순위 2년 이내 제주 정착한 노동자, 이후 신청서 접수 순서
  • arrow_right사업주, 사업주의 배우자, 사업주의 직계존비속은 지원 제외
  • arrow_right공고일 이후 동일 기업 퇴직 후 재입사한 자는 제외
  • arrow_right신청일 기준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건비 지원을 받고 있는 자 제외
  • arrow_right신청일 현재 사업자 등록 중인 자는 제외(단, 공고일 이전 휴업신고자는 가능)
  • arrow_right외국인 중 고용보험 강제 적용 대상인 거주(F-2) 비자 소지자도 가능
  • arrow_right모집인원 40명 이내, 기업당 노동자 최대 5인까지 신청 및 지원 가능
  • arrow_right제주특별자치도에 사업자 등록을 하고 주 30시간 이하 노동자를 채용(고용보험, 산재보험 취득신고)한 중소기업만 지원 대상
  • arrow_right소비·향락업체, 근로자파견업체/공급업체(용역업체 포함), 유흥주점업 등 특정 업종, 사치·투기조장·도박 등 부적합 업종 사업장은 참여 제외
  • arrow_right신청일 기준 4대보험 체납·미가입, 지방세 체납, 고용유지조치 실시 중, 노사분규·임금체불, 부정수급 제재기간 미종료, 동일 근로자 중복 인건비 지원 사업장은 참여 제한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단시간 노동자 일자리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제주특별차지도에 사업자 등록을 하고 주 30시간 이하 노동자를 채용(고용보험, 산재보험 취득신고)한 중소기업

※ 노동자 :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로 제주도 내 주소를 두고 있는 18세~49세 노동자(1976.1.1.~2008.12.31.출생자)

※ 참여 노동자는 2026. 4. 1. 이후에 사업장에 채용된 자여야 함

☞ 주 30시간 이하 단시간 노동자 인건비 일부 지원

중소기업

방문 또는 이메일 접수

- 접수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473(이도이동) 제주경제통상진흥원 기업성장팀, 지하1층

- 이메일 : xodnd255@jba.or.kr

※ 이메일 제출 후, 확인전화 필수(064-800-7624)

출처: 제주특별자치도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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