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count_balance_wallet지원 내용
- check_circle「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단시간 노동자 일자리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check_circle☞ 제주특별차지도에 사업자 등록을 하
「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단시간 노동자 일자리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제주특별차지도에 사업자 등록을 하고 주 30시간 이하 노동자를 채용(고용보험, 산재보험 취득신고)한 중소기업 ※ 노동자 :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로 제주도 내 주소를 두고 있는 18세~49세 노동자(1976.1.1.~2008.12.31.출생자) ※ 참여 노동자는 2026. 4. 1. 이후에 사업장에 채용된 자여야 함 ☞ 주 30시간 이하 단시간 노동자 인건비 일부 지원
지원 형태
교육·상담 지원
지원 대상
만 18~49세 · 제주
신청 기한
신청가능
⚠️ 날짜 전이라도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공고 원문: 예산 소진시까지
신청 전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접수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공고
서류 접수
적격여부 심사 및 대상선정
지원대상 선정 통보
지원금 지급신청 및 지급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단시간 노동자 일자리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제주특별차지도에 사업자 등록을 하고 주 30시간 이하 노동자를 채용(고용보험, 산재보험 취득신고)한 중소기업
※ 노동자 :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로 제주도 내 주소를 두고 있는 18세~49세 노동자(1976.1.1.~2008.12.31.출생자)
※ 참여 노동자는 2026. 4. 1. 이후에 사업장에 채용된 자여야 함
☞ 주 30시간 이하 단시간 노동자 인건비 일부 지원
중소기업
방문 또는 이메일 접수
- 접수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473(이도이동) 제주경제통상진흥원 기업성장팀, 지하1층
- 이메일 : xodnd255@jba.or.kr
※ 이메일 제출 후, 확인전화 필수(064-800-7624)
출처: 제주특별자치도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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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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