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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2026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청주상공회의소에서는 고용노동부와 함께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청년 채용 시 인건비를 지원하는 「2026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을 시행하여 비수도권 기업의 인력난 완화와 청년의 안정적인 일자리 정착을 지원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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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인건비

group

지원 대상

만 15~39세 · 충북

event

신청 기한

2026-12-31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규모: 청년 신규채용 466명
  • check_circle기업지원: 1인당 1년 최대 720만원
  • check_circle청년지원: 2년간 최대 480~720만원
  • check_circle대상기업: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 check_circle청년요건: 만 15~34세 정규직 채용
  • check_circle신청처: 고용24 온라인 신청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연령만 15~39세
지역충북
취업상태구직자
사업유형5인 이상 우선지원 대상기업, 5인 미만 우선지원 대상기업 특례 해당 기업, 산업단지 내 중견기업,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산업, 신·재생에너지산업, 청년 창업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고용24 누리집에서 운영기관 청주상공회의소를 선택하여 사업 신청
  2. 2
    운영기관이 참여신청서를 검토하고 승인
  3. 3
    청년 채용 후 채용자명단 제출
  4. 4
    6개월 이상 고용유지 후 지원금 신청
  5. 5
    운영기관이 지원금을 심사하고 고용센터에 지급 의뢰
  6. 6
    고용센터가 지원금 지급

description제출 서류

  • 참여기업 신청 시: 사업자등록증
  • 법인사업자: 법인등기부등본 추가 제출
  • 참여기업 신청 시: 연 매출액 증빙서류(2024년 또는 2025년 중 택 1,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또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등)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등이 발급되지 않는 경우: 고유번호증 또는 면세 법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
  • 참여기업 신청 시: 사업주용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 참여기업 신청 시: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 동의서
  • 참여기업 신청 시: 협약서
  • 참여기업 신청 시: 사업주 확인서(붙임1)
  • 참여기업 신청 시: 기타 본원에서 요청하는 추가 서류
  • 참여청년 채용자명단 제출 시: 근로계약서 사본(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 참여청년 채용자명단 제출 시: 사업자등록사실여부증명
  • 참여청년 채용자명단 제출 시: 청년용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 참여청년 채용자명단 제출 시: 최종학력 증명서
  • 참여청년 채용자명단 제출 시: 최종학력에 대한 자기확인서(붙임2)
  • 참여청년 채용자명단 제출 시: 사업주 확인서(붙임2)
  • 참여청년 채용자명단 제출 시: 기타 본원에서 요청하는 추가 서류
  • 고등학교·대학교 졸업 시 졸업증명서, 졸업예정 시 졸업예정증명서 등, 대학교 제적 시 제적증명서 등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우선지원 대상기업에 청년 채용 시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
  • arrow_right만 15세~34세 청년 정규직 채용 및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기업
  • arrow_right일반 청년은 채용일 현재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이며, 군필자는 의무복무기간에 따라 연령 제한이 연동되어 최고 만 39세까지 가능하다.
  • arrow_right채용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가 원칙이며,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는 지원 가능하다.
  • arrow_right2026년 신규 채용자만 참여 가능하다.
  • arrow_right채용일 현재 타 사업장 취업 중이 아니어야 하며, 타 사업장 고용보험 가입자, 동일 사업장 프리랜서 3개월 초과 근무자, 사업자등록자는 원칙적으로 제외된다.
  • arrow_right사업자등록자는 휴업·폐업 신고 또는 실제 사업 미영위·무소득 증빙이 있거나 일부 부동산 임대업 요건을 충족하면 참여 가능하다.
  • arrow_right정규직 채용 또는 최초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정규직 전환자여야 한다.
  • arrow_right고용보험 가입, 주 소정근로시간 28시간 이상, 최저임금 이상, 평균 월 급여 450만원 이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 arrow_right1회차 지원금 검토 시 임금지급 증빙자료 기준 6개월 지급총액 2,700만원 이하인지 검토한다.
  • arrow_right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은 지원 제외된다.
  • arrow_right동일 사업주 또는 관련 사업주가 1년 이내 재고용한 경우 지원 제외된다.
  • arrow_right지원 청년에 대해 다른 인건비 지원을 받는 경우 지원 제외된다.
  • arrow_right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휴학 중인 자는 원칙적으로 제외된다.
  • arrow_right방송·통신·사이버대학, 야간대학, 대학원 재학 중이거나 재직자단계 일학습병행제 참여로 대학 재학 중인 자,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 마지막 학기 교육과정을 완료한 자는 다른 청년 요건 충족 시 지원 가능하다.
  • arrow_right기업은 신청 직전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이어야 하며, 특례 업종은 1인 이상 5인 미만도 가능하다.
  • arrow_right연 매출액이 기준 피보험자 수 x 1,900만원 이상이어야 하며, 업력 1년 미만 기업은 매출액 기준 요건이 제외된다.
  • arrow_right면세 법인사업자와 고유번호증을 소지한 비영리단체는 매출액 심사 없이 참여 가능하다.
  • arrow_right소비·향락업 등 업종, 고용보험료 체납기업, 사업 참여 3개월 이전 인위적 감원이 있는 사업장, 임금체불 명단 공개 사업주, 중대 산업재해 명단 공표 기업 등은 지원 제외된다.
  • arrow_right사업 참여 신청 직전월까지 1년간 평균 피보험자 수의 50%까지 지원한다.
  • arrow_right기업 신청일 직전 3개월 이내 채용자부터 지원 가능하며 2026년 1월 1일 이후 신규 채용이어야 한다.
  • arrow_right사업 신청 전 이미 채용한 청년이 있는 경우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참여신청해야 한다.
  • arrow_right관할지역은 충청북도 청주시, 진천군, 증평군, 괴산군,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이다.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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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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