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소상공인D-1

2026년 콘크리트 2차 제품 제조기업 및 레미콘기업 패키지 지원사업 추가 공고(시멘트산업 이산화탄소 저감 및 종합실증센터 구축사업)

국내 시멘트산업 발전과 기업육성을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충청북도에서 지원하는「2026년 이산화탄소 포집및 광물탄산화기술 적용 시멘트 제품 종합실증센터 구축사업」기업지원 사업을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국내에 소재한 콘크리트 2차 제품 제조기업 및 레미콘산업 등 관련 중소기업 - 시멘트산업 및 산업 공정 등에서 발생하는 탄소를 포집하는 기술 또는 탄소를 활용하는 등 CCU산업의 전후방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 공공시장 진출 기업인증 및 ESG 기반 저탄소 경영체계 컨설팅 패키지 지원 ※ 자세한 지원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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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교육·상담 지원

group

지원 대상

전국

event

신청 기한

2026-08-31

account_balance_wallet지원 내용

  • check_circle국내 시멘트산업 발전과 기업육성을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충청북도에서 지원하는「2026년 이산화탄소 포집및 광물탄산화기술 적용 시멘트 제품 종합실증센터 구축사업」기업지원 사업을 공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전국
사업유형시멘트 제조업, 레미콘 제조업, 콘크리트 2차 제품 제조업 및 유사 제품 제조업, 제조업 및 유사 산업용 건물 건설업, 광업 지원 서비스업, 석유화학계 기초 화학 물질 제조업, 물리, 화학 및 생물학 연구개발업, 환경 관련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철골 및 관련 구조물 공사업, 기타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공고·접수: 컨택센터(contact.cbtp.or.kr)를 통한 온라인 접수, 2026.8.18(화)~8.31(월) 18:00까지 (원본은 선정기업에 한해 별도 요청)

  2. 2

    사전검토: 신청자격 적격 여부, 가점 등 평가대상 확인

  3. 3

    선정평가: 기업지원비 1,000만원 미만 시 서류평가, 1,000만원 이상 시 발표평가(발표 5분, 질의응답 5분) 실시, 최종점수 70점 이상 중 고득점순 선정

  4. 4

    결과통보 및 이의신청: 평가 결과 개별통보, 10일 이내 1회에 한하여 이의신청 접수

  5. 5

    협약체결: 지원기관-지원대상기업-공급기업 간 협약체결(9월 1주)

  6. 6

    사업추진: 컨설팅 수행 및 중간실태점검(필요시), 9월~11월

  7. 7

    최종평가: 사업수행 종료 및 결과보고서 제출(12월), 사업비 지급

description제출 서류

  • 사업신청서 1부[서식1]
  • 사업계획서 1부[서식2]
  • 개인정보이용동의서 1부[서식3]
  • 중복지원 금지 확약서 1부[서식4]
  • ESG 사전진단 확인서 1부(발급: https://cbtpesg.kr/)
  •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1부
  • 공장등록증 1부(해당 시)
  • '23~'25년 부가세 과세표준증명원 또는 재무제표 1부
  • 4대보험 가입자명부 1부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 공급기관 견적서, 사업자등록증 등
  • 가점 증빙자료 1부(해당시)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지원대상은 개인이 아닌 국내 소재 콘크리트 2차 제품 제조기업 및 레미콘산업 등 전후방산업(CCU산업) 영위 중소기업(중견기업 포함)
  • arrow_right공장등록증상 산업분류 번호가 첨부 KSIC 코드 목록에 해당해야 함
  • arrow_right'설립 후 3년 이상 경과' 등 요건은 신청기업이 아닌 인증취득·컨설팅을 수행하는 공급기업(컨설팅사)의 자격요건임
  • arrow_right제외대상: 부도기업, 국세·지방세 체납처분 기업, 정부기관으로부터 사업 제재 중이거나 의무사항 불이행 중인 기업, 동일·유사 과제로 타 기관 지원을 받고 있는 기업(중복지원), 기타 충북도·충북테크노파크가 지원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기업
  • arrow_right가점 항목(최대 10점)으로 ESG인증서, 탄소중립 CCU 전후방산업 회원기업, 정부인증 보유, 수상실적,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장기영위기업, 가족친화기업,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업전환계획 승인기업, 산학협약 체결기업, 매출증가율, 기술이전계약, 직무발명·지식재산경영 인증, 신탁기술 이전, 근로자수 유지·증가, 특허출원 등이 있으나 이는 필수 자격조건이 아닌 가점 항목임
  • arrow_right수행기간은 협약일로부터 11월 30일까지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국내 시멘트산업 발전과 기업육성을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충청북도에서 지원하는「2026년 이산화탄소 포집및 광물탄산화기술 적용 시멘트 제품 종합실증센터 구축사업」기업지원 사업을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국내에 소재한 콘크리트 2차 제품 제조기업 및 레미콘산업 등 관련 중소기업

- 시멘트산업 및 산업 공정 등에서 발생하는 탄소를 포집하는 기술 또는 탄소를 활용하는 등 CCU산업의 전후방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 공공시장 진출 기업인증 및 ESG 기반 저탄소 경영체계 컨설팅 패키지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중소기업

온라인 접수

- 온라인 : 컨택센터(과제관리시스템)

※ 자세한 신청방법 공고문 참조

출처: 기후에너지환경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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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기후에너지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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