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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 2026년 하반기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 공고

근로환경이 열악한 중소기업에 근로자 복지ㆍ편익시설, 근로환경개선 지원 등을 제공하여 고용 친화적 기업환경 조성 및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하고자 「2026년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 대상 업체를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 관내 중소 제조업체 ☞ 근로자 복지편익 개선분야, 근로자 근무환경 개선분야 지원 - 근로자 복지편익 개선사업 : 기숙사, 구내식당, 탈의실, 화장실, 샤워장, 교육시설, 체력단련시설 등 개ㆍ보수 - 근로자 근무환경 개선사업 : 국소배기 및 집진시설, 소음 및 악취 방지시설, 환기시설, 조명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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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교육·상담 지원

group

지원 대상

전북

event

신청 기한

2026-09-04

account_balance_wallet지원 내용

  • check_circle근로환경이 열악한 중소기업에 근로자 복지ㆍ편익시설, 근로환경개선 지원 등을 제공하여 고용 친화적 기업환경 조성 및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하고자 「2026년 중소기업 환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전북
사업유형제조업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정읍시 홈페이지 고시/공고, 정읍시 기업지원 알림톡, 정읍시 미래산업과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신청서식(2026년 하반기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을 확인 및 작성

  2. 2

    정읍시청 미래산업과 기업지원팀에 방문 접수 (2026.8.14.~2026.9.4. 18시까지)

  3. 3

    서면평가 및 현지실사를 통한 고득점 순으로 대상자 선정 및 통보(9월)

  4. 4

    선정업체 사업추진(9~12월), 완료보고 및 보조금 지급, 사업완료 후 2개월 이내 정산 및 결과보고

description제출 서류

  • 신청서(2026년 하반기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 서식)
  • 평가표
  • 설계내역서(공사원가계산서 포함, 선정기업 중 총사업비 부가세포함 5백만원 이상인 경우 추후 제출)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지원대상은 개인이 아닌 '관내 중소 제조업체'(기업)이며, 나이/소득 등 개인 자격조건은 적용되지 않음
  • arrow_right청년고용 우수기업 우대 시 청년기준: 18세 이상 45세 이하 근로자 고용 여부(신청자 본인의 나이 조건 아님)
  • arrow_right정읍시민 고용기업, 인구사랑 범시민운동 참여기업, 지역발전 우수 유공기업, 정읍시 청년기업 인증기업 등은 선정 시 가점
  • arrow_right휴·폐업 업체(공장 미가동), 고용보험 미가입 업체, 지방세 등 세금 체납 업체, 법령 위반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업체는 제외대상
  • arrow_right2년 연속 지원은 배제되어 최근 연속 수혜 업체는 신청 제외될 수 있음
  • arrow_right시공업체 계약 시 사업비 2천2백만원(VAT포함) 이상이고 자부담율 50% 미만인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2인 이상 견적서를 받아 계약 체결 필요(자부담율 50% 이상이면 별도 절차 없음)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근로환경이 열악한 중소기업에 근로자 복지ㆍ편익시설, 근로환경개선 지원 등을 제공하여 고용 친화적 기업환경 조성 및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하고자 「2026년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 대상 업체를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 관내 중소 제조업체

☞ 근로자 복지편익 개선분야, 근로자 근무환경 개선분야 지원

- 근로자 복지편익 개선사업 : 기숙사, 구내식당, 탈의실, 화장실, 샤워장, 교육시설, 체력단련시설 등 개ㆍ보수

- 근로자 근무환경 개선사업 : 국소배기 및 집진시설, 소음 및 악취 방지시설, 환기시설, 조명시설, 작업장 내 포장 등 개ㆍ보수

중소기업

방문 접수

- 접수처 : 정읍시청 미래산업과 기업지원팀

출처: 전북특별자치도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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