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소상공인D-2

[경기] 2026년 2차 규제샌드박스 지원사업 승인기업 사업화 지원 참여기업 모집 공고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도내 기업의 혁신성장을 도모하고 도내 신산업 규제개혁 우수사례 창출을 위하여,「경기도 규제샌드박스 지원사업 승인기업 사업화 지원」참여기업을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 도내 창업/스타트업 중 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 ※ 본사, 사업장(공장), 기업부설연구소 포함 ☞ 실증비용, 책임보험료, 조기실증 컨설팅(사업비 총액 중 80% 이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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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교육·상담 지원

group

지원 대상

경기

event

신청 기한

2026-09-02

account_balance_wallet지원 내용

  • check_circle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도내 기업의 혁신성장을 도모하고 도내 신산업 규제개혁 우수사례 창출을 위하여,「경기도 규제샌드박스 지원사업 승인기업 사업화 지원」참여기업을 모집하오니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경기
사업유형창업기업, 스타트업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경기R&D과제관리시스템(GPMS, https://pms.gbsa.or.kr/) 회원가입 - 과제당 총괄담당자·실무책임자 2인 이상 가입 필수, 약관동의, 본인인증, 국가연구자번호 조회/생성, 회원정보 및 기업정보 입력

  2. 2

    지원사업 검색에서 해당 공고(경기도 규제샌드박스 지원사업 승인기업 지원사업) 선택

  3. 3

    온라인 신청서 작성 및 제출서류(한글파일 HWP, 날인 스캔본 이미지 첨부) 첨부 후 제출

  4. 4

    사업신청완료 후 접수증 확인

description제출 서류

  • 지원 신청서 1부(서식1)
  • 사업비 사용 계획서 1부(서식2)
  • 개인·기업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서식3)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 동의서 1부(서식4)
  • 확약서 1부(서식5)
  • 청렴이행각서 1부(서식6)
  • 규제특례 신청서 전체 1부(중앙부처 제출서류)
  • 규제샌드박스 승인 확인서(실증특례 등) 1부
  • 사업자등록증명원 사본 1부
  • 국세청 발행 표준재무제표증명(2023년~2024년) 1부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유효기간내) 1부
  • 기업부설연구소인정서 1부
  • 4대보험가입자명부 1부
  • 기타 증빙서류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지원대상: 도내 창업/스타트업 중 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실증특례, 임시허가, 적극해석), 본사·사업장(공장)·기업부설연구소 포함. 단, 사업자등록증상 경기도 외 타 지역 또는 종사업장은 지원불가
  • arrow_right경기도 법위반기업 기업지원 제한 적용 제외사업(경기도 고시, '26.1.8.)
  • arrow_right지원 제외대상: 공고일 기준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기업; 부도·법정관리·회생신청·자본전액잠식·휴폐업 기업(단 창업·스타트업 분야는 자본전액잠식 미적용); 허위사실 기재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기업; 심의위원회 평가점수 60점 미만 기업; 경기도로부터 동일과제로 승인기업 지원을 받은 이력이 있는 기업; 사업추진 도중 주소를 경기도 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 arrow_right선정방법: 위원별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고득점 순으로 선정, 단 60점 미만은 선정 제외
  • arrow_right세부지원내용별 합계액은 창업 7년 미만 기업 기준 5천만원(50백만원) 한도 내 지원 가능하며, 협약종료 기간(11월 20일)까지 사업비 집행이 바로 가능한 기업 위주로 신청 요망(창업 7년 이상 기업의 한도는 원문 표 누락으로 확인불가)
  • arrow_right타 지원사업과 중복하여 동일 사업비 항목 집행 불가
  • arrow_right온라인 접수시 애로 발생 문의처: 070-4617-2232 (기업SOS추진단 대표번호 031-259-6703과 별도)
  • arrow_right정량평가: 사업자등록 후 만 1년 미만이거나 재무제표가 없는 기업은 4점으로 평가; 기업부설연구소가 없는 기업은 계획서상 실증참여인력을 연구개발인력으로 인정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도내 기업의 혁신성장을 도모하고 도내 신산업 규제개혁 우수사례 창출을 위하여,「경기도 규제샌드박스 지원사업 승인기업 사업화 지원」참여기업을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 도내 창업/스타트업 중 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

※ 본사, 사업장(공장), 기업부설연구소 포함

☞ 실증비용, 책임보험료, 조기실증 컨설팅(사업비 총액 중 80% 이내) 지원

창업벤처

온라인 접수 (경기도 R&D 과제관리시스템)

출처: 경기도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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