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소상공인D-5

2026년 2차 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지원사업 연구개발기관 모집 추가 재공고

국방 분야 중소기업 육성과 무기체계 부품개발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개발자금을 지원하고 구매를 보장하는 「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지원사업」의 연구개발기관을 모집하오니, 관련 기관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 자세한 신청자격 공고문 참조 ☞ 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연구개발비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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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지원금

group

지원 대상

전국

event

신청 기한

2026-09-17

account_balance_wallet지원 내용

  • check_circle국방 분야 중소기업 육성과 무기체계 부품개발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개발자금을 지원하고 구매를 보장하는 「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지원사업」의 연구개발기관을 모집하오니, 관련 기관의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전국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신청기간 확인: '26.8.31.(월) ~ '26.9.17.(목) 14:00까지 접수 완료(접수 완료 시간 기준)

  2. 2

    국방기술진흥연구소 과제관리시스템(PMS, http://pms.krit.re.kr) 접속 후 회원가입(소속기관, 연구책임자 등록 및 승인에 1~2일 소요되므로 사전 신청 권장)

  3. 3

    방산진흥공고(진행중인 공고)에서 해당 공고 선택 후 신청서류 등록(전산접수)

  4. 4

    공고문 내 [첨부1] 신청자격/요건 점검표를 작성하여 참가자격 및 참여제한 해당사항을 사전 확인 후 신청

  5. 5

    접수마감 후 제출서류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별도기간(2일) 내 보완자료 및 공문을 compas_krit@krit.re.kr로 제출(단, 연구개발계획서는 신청기한 내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수정·보완 대상 아님)

description제출 서류

  • 참여신청 공문 및 신청자격/요건 점검표(첨부1)
  • 연구개발계획서(첨부2)
  • 가·감점 증빙자료(연구개발계획서 부록, 주관만 해당)
  • 연구개발계획서 실적근거자료(연구개발계획서 부록)
  • 연구개발계획서 요약본
  • 사업자등록증(주관/공동/위탁 각 1부)
  • 연구개발기관 증빙서류(중소기업확인서/중견기업확인서/공기업·비영리기관 증빙서류 등, 대기업 제출불필요)
  • 참여의사 확인 및 중복지원·부정행위 근절서약서(첨부3)
  • 최근 연도 표준재무제표증명(국세청 발급, 비영리기관 제출불필요)
  • 개인(신용)정보 및 기관신용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동의서(첨부4)
  • 본인신용정보조회서(주관/공동/위탁 대표자 및 연구책임자, 비영리기관 제출불필요)
  • 개발비 산정 근거자료(견적서 등)
  • 기업신용평가등급 증빙서류(전략부품국산화 과제에 한함)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본 사업은 개인이 아닌 기업/기관(연구개발기관) 대상 R&D 지원사업으로, 신청자는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 원칙이며 RFP에 중견/대기업이 명시된 과제만 중견·대기업 참여 가능
  • arrow_right전략부품국산화 과제는 기업규모와 무관하게 중소/중견/대기업 모두 참여가능
  • arrow_right공기업 및 비영리기관은 공동·위탁연구개발기관으로만 참여 가능하며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는 참여 불가
  • arrow_right협약예정일자 기준 연구개발기관·대표자·연구책임자가 부도 또는 금융기관 채무불이행 중이거나, 최근 재무제표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이거나, 완전자본잠식 상태인 경우 참여 제한(단 예외 인정 규정 있음)
  • arrow_right연구개발기관, 대표자,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을 받고 있거나 각종 요구서류 제출, 제재부가금 및 보조금 환수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참여 불가
  • arrow_right신청기관이 동일과제(품목)로 이미 정부지원을 받은 경우 참여 불가
  • arrow_right대표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은 참여연구원 신청금지가 원칙이며, 가업승계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승인 후 예외 인정
  • arrow_right청년인력(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군복무기간 비례 최대 만 39세까지 연장 인정) 신규채용 시 해당 인건비는 현금 부담 인정(과제공고일 이전 6개월부터 협약체결 후 1차 회계연도 종료일까지 채용)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국방 분야 중소기업 육성과 무기체계 부품개발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개발자금을 지원하고 구매를 보장하는 「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지원사업」의 연구개발기관을 모집하오니, 관련 기관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 자세한 신청자격 공고문 참조

☞ 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연구개발비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중소기업

온라인 접수 (국방기술진흥연구소 과제관리시스템(PMS))

출처: 방위사업청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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