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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 2026년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 추가 모집 공고

「근로복지기본법」 제28조,「일하는 시민을 위한 성남시 조례」 제7조에 따라 민간분야의 휴게여건이 열악한 취약노동자의 휴게시설 개선을 위하여「2026년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 사업시행자를 선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추가 모집 공고합니다. ☞ 현장노동자가 이용하는 열악한 휴게시설의 개선이 필요한 관내 중소제조업체 - 성남시 소재 노동자 100명 미만의 중소제조업체 - 사업자등록 후 1년 이상 영업 중인 업체 (휴ㆍ폐업체 제외) - 최근 3년 매출액 평균 300억원 이하 기업 ☞ 개소당 최대 8백만원 -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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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금액

8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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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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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2026-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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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팔팔 해설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성남시 소재 노동자 100명 미만 중소제조업체로 매출 300억원 이하이며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이 필요하다면 신청을 검토할 만합니다.

신청 전 셀프 체크

  • check_box_outline_blank사업장이 성남시에 소재하고 있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해당 사업장의 노동자 수가 100명 미만인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사업자등록 후 1년 이상 영업 중이며 현재 휴업·폐업 상태가 아닌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최근 3년 매출액 평균이 300억원 이하인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현장노동자가 이용하는 휴게시설에 개선(공사 또는 냉·난방, 환기 등 시설물품)이 필요한 상태인가요?

⚠ 제외·중복 제한 (공고문 명시)

  • · 휴업·폐업 중인 업체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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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heck_circle최대 800만원/일시금 지원
  • check_circle「근로복지기본법」 제28조,「일하는 시민을 위한 성남시 조례」 제7조에 따라 민간분야의 휴게여건이 열악한 취약노동자의 휴게시설 개선을 위하여「2026년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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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w_to_reg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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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기본법」 제28조,「일하는 시민을 위한 성남시 조례」 제7조에 따라 민간분야의 휴게여건이 열악한 취약노동자의 휴게시설 개선을 위하여「2026년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 사업시행자를 선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추가 모집 공고합니다.

☞ 현장노동자가 이용하는 열악한 휴게시설의 개선이 필요한 관내 중소제조업체

- 성남시 소재 노동자 100명 미만의 중소제조업체

- 사업자등록 후 1년 이상 영업 중인 업체 (휴ㆍ폐업체 제외)

- 최근 3년 매출액 평균 300억원 이하 기업

☞ 개소당 최대 8백만원

-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공사

- 원칙적으로 휴게실 시설 개선공사 위주로 지원하고 물품은 냉ㆍ난방시설, 환기시설 등 시설물품에 한하여 지원

- 부수적으로 필요한 물품은 휴게시설 개선에 수반되어 구입하는 물품 (휴게실 탁자, 의자, 사물함 등)에 한하여 가능

중소기업

방문 또는 우편, 이메일 접수

- 접수처 : (13437)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청 고용과(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 담당)

- 이메일 : snlabor@korea.kr

출처: 경기도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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