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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남양주시 2026년 하반기 중소기업육성자금 추가지원 공고

남양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2026년 하반기 남양주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남양주시 소재 중소기업(제조업 및 비제조업)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운전자금, 시설자금 융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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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대출/융자

group

지원 대상

경기

event

신청 기한

신청가능

📌 지원내용별 상이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규모: 총 100억원(운전자금 50억·시설자금 50억)
  • check_circle지원내용: 협약은행 대출 이자차액보전(이차보전)
  • check_circle대상: 남양주시 제조업·지식기반·정보통신·비제조업 중소기업
  • check_circle한도: 운전자금 5억원·시설자금 30억원 이내
  • check_circle신청처: 남양주시청 지역경제과(방문 또는 이메일 sjnoh@korea.kr)
  • check_circle문의: 남양주시청 지역경제과 기업지원팀 031-590-2738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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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팔팔 해설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남양주시 소재 제조·비제조 중소기업이라면 검토할 만합니다.

신청 전 셀프 체크

  • check_box_outline_blank본사 또는 사업장이 남양주시에 소재한 중소기업인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제조업, 지식기반·정보통신산업, 공고상 비제조업 등 지원대상 업종에 해당하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운전자금 또는 시설자금 용도로 융자를 신청하려는 건인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내역이 없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은행 여신규정상 담보 또는 신용보증 등 대출 실행 가능성을 확인했나요?

⚠ 제외·중복 제한 (공고문 명시)

  • · 접수마감일 기준 남양주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을 받고 있는 업체는 제외됩니다.
  • · 접수마감일 기준 IBK기업은행 협약 중소기업 동행 지원 협약 대출 지원을 받고 있는 업체는 제외됩니다.
  • · 관외 이전, 휴·폐업, 매매, 임대, 지원 제외 업종, 허위 신청업체 등은 제외됩니다.
  • · 공고일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내역이 있거나, 본사 또는 사업장 건축물이 사업 영위에 적합하지 않은 기업은 제외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지원 규모와 지원 방식은 무엇인가요?

융자규모는 총 100억원이며 운전자금 50억원, 시설자금 50억원입니다. 지원내용은 협약은행 대출 이자의 일부를 지원하는 이자차액보전입니다.

Q. 접수기간은 언제인가요?

운전자금은 2026년 9월 7일부터 9월 11일 18:00까지입니다. 시설자금은 2026년 9월 7일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 접수합니다.

Q. 얼마까지 융자받을 수 있나요?

운전자금은 매출액별로 최대 5억원 이내, 시설자금은 자금용도에 따라 최대 30억원 이내입니다.

Q. 어떻게 접수하나요?

방문 또는 전자메일로 접수합니다. 접수처는 남양주시청 지역경제과 기업지원팀이며, 이메일은 sjnoh@korea.kr입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경기
사업유형제조업,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산업, 비제조업, 도소매업, 건설업, 자동차관리사업(정비업·해체재활용업), 반도체 팹리스 산업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신청 및 접수 (기업 → 남양주시, 2026.9.7.~9.11.)

  2. 2

    평가 및 선정 (남양주시, 2026.9.14.~9.21.)

  3. 3

    지원 결정 통보 (남양주시 → 기업, 2026.9.22.)

  4. 4

    대출 실행 (협약은행 → 기업, 2026.12.21.까지)

description제출 서류

  • 신청서(사업계획서,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이행확약서 포함) 각 1부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에 한함)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2024년, 2025년) 1부 (면세사업자 별도 증빙자료 제출)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 건축물대장(본사, 사업장) 1부
  • (제조업) 공장등록증(공장미등록 업체는 사업장 소재지 건축물대장 1부)
  •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산업) 업종 증빙자료, 건축물대장 1부
  • (건설업) 건설업등록증, 건축물관리대장 1부
  • (자동차관리사업) 자동차관리사업증, 건축물관리대장 각 1부
  • (도소매업) 상시근로자 5인 이상 또는 연매출액 15억원 이상 증빙서류, 건축물관리대장 각 1부 (상시근로자 증빙: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 최근 1개월)
  • (청년기업) 청년기업 인증서 1부
  • (지식산업센터 입주·분양) 증빙서류 1식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본사와 사업장 소재지가 모두 남양주시에 소재해야 함(비제조업 기준)
  • arrow_right도소매업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또는 최근 연도(신청일 및 최근 1개월 기준) 매출액 15억원 이상이어야 함
  • arrow_right시설자금은 산업단지 입주계약체결기업(진관·금곡산업단지, 광릉테크노밸리), 개별입지 유치기업, 공공·공익사업 편입 이전기업, 남양주시 청년기업 인증기업, 창업기업(7년 이내) 중 해당해야 신청 가능
  • arrow_right종합건설업은 지원 제외
  • arrow_right접수마감일 기준 남양주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을 받고 있거나 IBK기업은행 협약 중소기업 동행 지원 협약대출을 받고 있는 업체는 제외
  • arrow_right관외 이전, 휴·폐업, 매매, 임대, 지원 제외 업종, 허위 신청업체는 제외
  • arrow_right공고일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내역이 있는 기업은 제외
  • arrow_right공고일 현재 본사 또는 사업장 건축물이 사업 영위에 적합하지 않은 기업은 제외
  • arrow_right융자규모 초과 시 청년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장애인고용기업 우선 지원
  • arrow_right은행 여신규정에 따른 담보(부동산, 신용보증) 능력이 있어야 함
  • arrow_right제조업: 남양주시 공장등록기업 중 정상 가동 중인 업체, 또는 공장미등록 소기업 중 제조시설 연면적 500㎡ 미만이고 공장·근린생활시설·지식산업센터 입주 기업(OEM은 자사 상표권 및 OEM계약서 보유 시 가능)
  • arrow_right비제조업: 본사와 사업장 소재지가 모두 남양주시에 소재해야 하며, 도소매업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또는 최근 1개월/연도 매출액 15억원 이상 요건 적용
  • arrow_right시설자금은 산업단지 입주 계약 체결 기업, 개별입지 유치기업, 공공·공익사업 편입 이전기업, 남양주시 청년기업 인증기업, 창업기업(7년 이내) 중 하나에 해당해야 지원 가능
  • arrow_right자연재난 및 화재 피해 기업은 피해 발생 6개월 내 수시 접수 가능
  • arrow_right지원제외: 접수마감일 기준 남양주시 중소기업육성자금 또는 IBK기업은행 협약 대출을 받고 있는 업체, 관외이전·휴폐업·매매·임대·지원제외업종·허위신청 업체, 공고일 기준 국세·지방세 체납 기업, 본사/사업장 건축물이 사업 영위에 부적합한 기업
  • arrow_right융자규모 초과 시 남양주시 청년기업 인증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장애인고용기업 우선 지원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남양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2026년 하반기 남양주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남양주시 소재 중소기업(제조업 및 비제조업)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운전자금, 시설자금 융자 지원

중소기업

방문, 이메일 접수

- 접수처 : 남양주시 경춘로 1037(남양주시청 제1청사) 별관 4층 지역경제과

- 이메일 : sjnoh@korea.kr

출처: 경기도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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