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청년취업·교육신청가능

[전남광주] 청년 희망 일자리 지원사업 참여기업ㆍ참여청년 모집 재공고(변경)

우리지역 산업구조 및 고용여건을 반영한 일자리 창출 및 일경험 지원으로 청년의 지역정착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전남 청년 희망 일자리 지원사업」참여기업 및 참여청년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 전라남도 소재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전라남도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사회적경제기업 - 비영리단체ㆍ비영리법인 :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 대상기업 ☞ 청년 채용 인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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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교육·상담 지원

group

지원 대상

만 18~49세 · 광주, 전남

event

신청 기한

신청가능

📌 모집 완료시

account_balance_wallet지원 내용

  • check_circle우리지역 산업구조 및 고용여건을 반영한 일자리 창출 및 일경험 지원으로 청년의 지역정착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전남 청년 희망 일자리 지원사업」참여기업 및 참여청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연령만 18~49세
지역광주, 전남
취업상태구직자
사업유형중소기업, 사회적경제기업(사회적기업·협동조합 등·마을기업·자활기업 등), 비영리단체·비영리법인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참여기업 모집공고 확인(전남일자리정보망, 시·군 누리집)

  2. 2

    기업: 이메일(jnjob3800@naver.com)로 참여 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3. 3

    진흥원의 기업 참여자격 적격 여부 통보 확인

  4. 4

    적격 통보받은 기업은 전남일자리정보망에 청년 채용공고 게시(마이페이지>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참여신청)

  5. 5

    청년: 전남일자리정보망(https://job.jeonnam.go.kr/) 회원가입 및 로그인

  6. 6

    청년: 일자리정책/지원 > 청년지원사업 > 사업명(전남청년희망일자리(2026) 재공고) 선택 > 참여기업현황에서 입사희망기업 선택 후 지원하기(필요서류 업로드)

  7. 7

    기업의 면접예정자 확인요청 및 청년 참여자격 적격여부 통보 후 기업 주도 면접 진행

  8. 8

    면접합격자 통보 및 청년 제출서류를 기업 또는 이메일(jnjob3800@naver.com)로 면접일까지 제출

  9. 9

    적격 통보일로부터 2주 이내 근로계약 체결 및 통보(기업→진흥원)

description제출 서류

  • [기업][서식1] 참여 신청서(사업주용)
  • [기업][서식2] 사업수행계획서
  • [기업][서식3]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사업주용)
  • [기업][서식4]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 [기업][서식5] 참여 확인서(사업주용)
  • [기업][서식6]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사업주용)
  • [기업][서식7] 신규인력(정규직) 고용 예정 확약서
  • [기업] 사업자등록증
  • [기업] 법인등기부등본
  • [기업] 사업장 총괄카드
  • [기업] 국세납세증명서
  • [기업] 지방세납세증명서
  • [기업] 4대보험 완납증명서
  • [기업] 중소기업 확인서(중소기업인 경우)
  • [기업] 사회적기업 확인서(사회적기업에 한해 제출)
  • [기업] 재무제표(2025년, 2024년)
  • [기업] 고용보험사업장자격 취득자명부(참여신청 직전월말 기준)
  • [기업] 근로자고용정보현황조회
  • [청년][서식8] 참여 신청서(청년용)
  • [청년][서식9]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청년용)
  • [청년][서식10] 참여 확인서(청년용)
  • [청년][서식11]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청년용)
  • [청년] 주민등록초본
  • [청년]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
  • [청년] 총사업자등록사실여부증명서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지자체별 청년 연령기준(참여시·군 청년 기본 조례): 광양·영광 만18~45세, 고흥·화순·해남·장성·신안 만18~49세, 강진·무안 만19~45세, 완도·장흥 만19~49세
  • arrow_right청년은 사업 신청일 기준 미취업자(고용보험 미가입자)여야 하며 사업자등록이 있는 자는 제외
  • arrow_right대한민국 국적 미보유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제외되며, 결혼이민자는 외국인등록증(F2,F5,F6) 또는 혼인관계증명서 제출 시 참여 가능
  • arrow_right사업 신청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휴학 포함) 중인 자, 대학 진학 예정자는 제외(단, 고교·대학 졸업예정자로서 마지막 학기 교육과정 종료자 또는 취업으로 대체 가능한 자, 방송·통신·사이버대학·학점은행제·야간대학·대학원 재학자는 참여 가능)
  • arrow_right병역특례산업기능요원은 참여 제외
  • arrow_right채용 청년이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4촌 이내 혈족·인척 관계인 경우 제외
  • arrow_right채용 청년이 사업자등록을 보유 중이거나 법령상 병역특례제도 등에 참여 중인 경우 제외
  • arrow_right청년의 사업 참여 신청일로부터 최근 1년 이내 동일 사업장(또는 동일 사업주 소유 사업장)에 근무한 이력이 있으면 제외
  • arrow_right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에 따른 중복·반복 참여자는 제외
  • arrow_right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해당 청년에 대한 인건비성 지원(예: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등)을 받는 경우 제외
  • arrow_right근로계약체결 후 1개월 이내 해당 지역 소재지로 전입 가능해야 함(예외 시 사유서 제출로 지원금 1회차 신청일(3개월) 전까지 전입 가능)
  • arrow_right기업은 전라남도 소재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이어야 하며, 참여 신청 직전 월말 기준 대표자 제외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미만 기업은 제외
  • arrow_right기업 지원인원은 기업당 최대 2명까지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우리지역 산업구조 및 고용여건을 반영한 일자리 창출 및 일경험 지원으로 청년의 지역정착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전남 청년 희망 일자리 지원사업」참여기업 및 참여청년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 전라남도 소재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전라남도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사회적경제기업

- 비영리단체ㆍ비영리법인 :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 대상기업

☞ 청년 채용 인건비 일부 지원(1년간), 기본 직무교육 및 커뮤니티 지원, 정규채용 인센티브 등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중소기업

이메일 접수 (jnjob3800@naver.com)

출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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