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취업·교육취약계층확인 필요

장애인 집합 정보화교육

장애인 대상 모바일 활용교육 및 ICT신기술 시범교육 등 수준별·맞춤형 정보화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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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기타(교육)

group

지원 대상

전국

event

신청 기한

확인 필요

📌 4월~12월(교육기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대상: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상 장애인
  • check_circle대상: 대통령령이 정한 정보격차해소교육 필요자
  • check_circle필수서류: 신분증, 대리인은 위임장
  • check_circle확인서류: 장애인등록증 등(사전 동의 필요)
  • check_circle신청방법: 디지털배움터 홈페이지에서 교육 신청
  • check_circle선정기준: 장애인 복지카드 등 등록 관련 서류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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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팔팔 해설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장애인이라면 신청을 검토할 만합니다.

신청 전 셀프 체크

  • check_box_outline_blank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장애 유형으로 등록되어 있으신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장애인 복지카드 등 장애인 등록 관련 서류를 보유하고 계신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신청 시 제시할 신분증을 준비하실 수 있으신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대리인이 대신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을 준비하셨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신청 기간인 4월~12월 사이에 신청하실 예정인가요?

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4월~12월(교육기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Q.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디지털배움터 홈페이지(www.디지털배움터.kr) - 배움터교육 - 장애인 집합교육 - 교육신청하기

Q. 구비서류는 무엇인가요?

필수: 신분증. 신청인 제출: 대리인인 경우 위임장(해당자). 공무원 확인 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주민등록등본,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Q. 별도의 신청서 양식이 필요한가요?

해당없음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전국
장애여부장애인 등록 필요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디지털배움터 홈페이지(www.디지털배움터.kr)에 접속합니다.

  2. 2

    '배움터교육' 메뉴를 선택합니다.

  3. 3

    '장애인 집합교육'을 선택합니다.

  4. 4

    '교육신청하기'에서 신청합니다.

description제출 서류

  • 신분증(필수)
  • 위임장(대리 신청인 경우)
  • 장애인 복지카드 등 장애인 등록 관련 서류
  •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담당 공무원 확인, 신청인 미제출)
  • 기본증명서(상세)(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담당 공무원 확인, 신청인 미제출)
  • 가족관계증명서(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담당 공무원 확인, 신청인 미제출)
  • 장애인등록증(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담당 공무원 확인, 신청인 미제출)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담당 공무원 확인, 신청인 미제출)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이어야 합니다.
  • arrow_right대통령령으로 정한 정보격차해소교육 필요 대상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arrow_right신청기간은 통상 4월부터 12월까지이나 교육기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장애를 가진 장애인

- 그 밖에 국가의 부담으로 정보격차해소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장애인 복지카드 등 장애인 등록 관련 서류

복지관 등 민간 교육기관을 선정하여 모바일 활용교육 및 ICT신기술 시범교육 등 수준별·맞춤형 정보화 교육

장애인 대상 모바일 활용교육 및 ICT신기술 시범교육 등 수준별·맞춤형 정보화 교육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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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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