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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팔팔 해설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장애인이라면 신청을 검토할 만합니다.
신청 전 셀프 체크
- check_box_outline_blank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장애 유형으로 등록되어 있으신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장애인 복지카드 등 장애인 등록 관련 서류를 보유하고 계신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신청 시 제시할 신분증을 준비하실 수 있으신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대리인이 대신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을 준비하셨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신청 기간인 4월~12월 사이에 신청하실 예정인가요?
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4월~12월(교육기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Q.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디지털배움터 홈페이지(www.디지털배움터.kr) - 배움터교육 - 장애인 집합교육 - 교육신청하기
Q. 구비서류는 무엇인가요?
필수: 신분증. 신청인 제출: 대리인인 경우 위임장(해당자). 공무원 확인 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주민등록등본,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Q. 별도의 신청서 양식이 필요한가요?
해당없음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