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취약계층상시 접수중

통합문화이용권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 문화예술·국내 여행·체육 활동 지원을 통해 문화 향유 기회 확대로 문화격차 완화 및 소외계층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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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금액

15만원

group

지원 대상

만 6세 이상 · 전국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문화누리카드 1인 1매, 연 15만원
  • check_circle추가지원: 청소년기·준고령기 1만원
  • check_circle추가대상: 2008~2013년생, 1962~1966년생
  • check_circle유의사항: 지역 예산 소진 시 추가지원 불가 가능
  • check_circle지원형태: 전자바우처
  • check_circle문의처: 문화누리카드 1544-3412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연령만 6세 이상
지역전국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복지로의 [모의계산]으로 자격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how_to_reg신청 방법

  1. 1
    문화누리카드 누리집(mnuri.kr) 및 모바일 앱에서 본인 인증 후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2. 2
    행정복지센터 방문으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3. 3
    지방자치단체,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4. 4
    지방자치단체,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5. 5
    지방자치단체,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6. 6
    지방자치단체(행정복지센터, 방문), 한국문화예술위원회(누리집, 온라인)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description제출 서류

  • 2025년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지침(25.1월) (3).hwp
  • [별지 제1호] 문화이용권(신규발급¸ 재발급¸ 재충전)신청서.pdf
  • [별지 제2호] 문화이용권(신규발급¸ 재발급¸ 재충전)신청서 (사회복지시설의 대표자가 신청할 경우).pdf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해당 시군구 예산 소진시 발급이 불가하므로 해당 행정복지센터에 발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arrow_right해당 시군구 예산 소진 시 발급 불가 — 신청 전 행정복지센터에 발급 가능 여부 확인 필요
  • arrow_right문화누리카드는 국내 문화예술·여행·체육 관련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
  • arrow_right해당 시군구 예산 소진 시 발급이 불가하므로 해당 행정복지센터에 발급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arrow_right주소지 상관없이 전국의 모든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발급이 가능합니다.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본문 바로가기 공동인증서 내보내기 지원 작게 화면크기 크게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로그인 맞춤형급여안내 (복지멤버십) 복지서비스 서비스 찾기 복지서비스 상세(중앙) 복지서비스 상세(중앙) 내 상황에 맞는 다양한 복지혜택을 찾을 수 있습니다. 중앙부처 복지사업 문화·여가 아동 청소년 청년 중장년 노년 저소득 장애인 한부모·조손 찜하기 찜하기 통합문화이용권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 문화예술·국내 여행·체육 활동 지원을 통해 문화 향유 기회 확대로 문화격차 완화 및 소외계층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합니다. 담당부처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책과 복지서비스 상세 기준연도 문의처 지원주기 제공유형 2026 1544-3412 년 전자바우처(바우처) 목록 지원대상 서비스 내용 신청방법 추가정보 지원대상 선택됨 지원대상 6세 이상(2020.12.31. 이전 출생자)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지원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조건부 수급자 - 보장시설 수급자 차상위계층 - 차상위자활근로자 - 장애수당 수급자 -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수급자(차상위초과자 제외) - 본인부담경감대상자 - 저소득한부모가족 -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자(구 우선돌봄차상위) - 교육급여 수급자(학생) 외 나머지 가구원 선정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페이지의 메뉴가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습니까? 1점 2점 3점 4점 5점 6점 7점 현재 페이지의 오류와 개선점이 있으면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한글 10자리 이상 입력) 의견 남기기 업무별 누리집 보건복지부 한국사회보장정보원 04933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400(중곡동) 보건복지행정타운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어진동) 정부세종청사 10동 복지로 누리집 이용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1566-0313 (발신자부담) 이메일 bokjiro@ssis.or.kr (복지로 신청방법, 불편사항 등) Youtube Facebook Naver 복지로소개 뉴스레터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이트맵 민간복지 등록·수정 시스템 오류 등록 게시판 Copyright ⓒ by MOHW & SSiS. All rights reserved.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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