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취업·교육취약계층접수처 문의

북한이탈주민 청소년 교육 지원

북한이탈 청소년을 위한 특성화학교 및 대안학교 운영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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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기타(교육)

group

지원 대상

만 13~24세 · 전국

event

신청 기한

접수처 문의

📌 접수기관 별 상이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특성화·학력인정 대안학교 운영비 지원
  • check_circle대상: 만 13~24세 북한이탈청소년 및 자녀
  • check_circle자격조건: 초과연령자는 학교장이 판단
  • check_circle신청방법: 5개 지원학교 방문 신청
  • check_circle제출서류: 필요 시 북한이탈주민 확인서
  • check_circle문의처: 통일부 자립지원과 2100-5806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연령만 13~24세
지역전국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방문신청 - 한겨레중고등학교: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칠장로 107-9 - 여명학교: 서울특별시시 중구 소파로 99 - 하늘꿈중고등학교: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518번길11(복정동) - 드림학교: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충절로 535-31 - 장대현중고등학교 : 부산광역시 강서구 신호산단4로76번길 71 ○ 학교 학칙에 따라 입학, 전학, 편입 등 절차 진행

description제출 서류

  • 필요 시
  • 북한이탈주민 확인서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초과연령자는 학교장 판단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북한이탈주민 및 북한이탈주민의 자녀 ○ 만13세~만24세(초과연령자는 학교장 판단) 북한이탈청소년 및 북한이탈주민의 자녀 ○ 탈북청소년 특성화학교(한겨레중고등학교) 및 학력인정 대안학교(여명학교, 하늘꿈중고등학교, 드림학교, 장대현중고등학교)의 운영비 지원 북한이탈 청소년을 위한 특성화학교 및 대안학교 운영비 지원

출처: 통일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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