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취업·교육취약계층신청가능

북향민 자녀 교육 지원

북향민 자녀에게 초중등 및 고등교육 과정 교육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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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 지원

group

지원 대상

전국

event

신청 기한

신청가능

📌 대학 등에 최초로 신입학 또는 편입한 날부터 6년의 범위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대상: 북향민 자녀(북한·제3국·국내 출생)
  • check_circle중·고: 입학금·수업료·운영비·기숙사비 면제
  • check_circle대학: 국·공립 학비 면제, 사립 50% 보조
  • check_circle지원기간: 8학기(의·약학 등은 12학기)
  • check_circle서류: 대상자·학력인정·재적·성적 증명서
  • check_circle신청·문의: 학교 제출 / 02-3215-5793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전국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초중고등학교는 북향민 자녀가 교육지원 대상자 증명서를 학교에 제출하면 학교가 자체 수업료등 면제 처리 국공립대는 북향민 자녀가 교육지원 대상자 증명서를 학교에 제출하면 학교가 자체 수업료등 면제 처리 사립대는 북향민 자녀가 교육지원 대상자 증명서를 학교에 제출하면, 학교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에 재학 사실 및 성적 통보, 재단이 50% 보조금을 학교에 교부

description제출 서류

  • 교육지원 신청서(교육지원 대상자 증명서)
  • 학력인정증명서류
  • 재적 사실 및 성적 증명서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신청자는 북향민 자녀여야 하며 북한 출생, 제3국 출생, 국내 출생을 포함한다
  • arrow_right북향민이 아닌 북향민 자녀는 특목고, 자사고 등 일부 중·고등학교 지원이 제한될 수 있다
  • arrow_right북향민이 아닌 북향민 자녀는 학점인정교육훈련기관 등 일부 대학 과정 지원이 제한될 수 있다
  • arrow_right국내에서 4년제 대학 이상을 졸업한 사람은 사립교육기관 지원이 제한된다
  • arrow_right직전 학기 평균 성적이 100점 만점 중 0점이거나 연속 2회 70점(C 학점) 미만이면 해당 학기 보조가 제한된다
  • arrow_right성적 제한으로 보조가 제한된 기간도 지원기간에 포함된다
  • arrow_right제적 또는 자퇴 후 같은 대학에 재입학하거나 다른 대학에 신입학·편입학한 경우에도 이전 학교 학업성적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 arrow_right다른 대학으로 신입학 또는 편입학하면 이전 학교에서 지원받은 학기가 차감된다
  • arrow_right지원 기간을 초과한 학기의 등록금은 본인이 부담한다
  • arrow_right학기제로 운영되지 않는 대학 등에 입학한 경우 20학점을 1학기로 산정한다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지원 대상 - 북향민 자녀(북한 출생, 제3국 출생, 국내 출생 포함) ○ 지원 대상 - 북향민 자녀(북한 출생, 제3국 출생, 국내 출생 포함) ○ 지원 대상 - 북향민, 북향민 자녀(제3국 출생, 국내 출생) ○ 교육지원 내용 - 중/고등학교 · 학교 자체에서 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 및 기숙사 사용료 면제 · 다만 북향민이 아닌 북향민 자녀는 특목고, 자사고 등 일부 제한 - 대학 과정((일반대/ 전문대/사이버대/평생교육시설/학점인정교육훈련기관 등) · 국/공립대 : 해당 대학에서 입학금, 수업료 등 면제 · 사립대 : 정부(하나재단)에서 입학금, 수업료 등의 50% 보조 · 다만 북향민이 아닌 북향민 자녀는 학점인정교육훈련기관 등 일부 제한 ※ 중/고등학교, 국립/사립대학 등의 입학금은 1회에 한하여 면제/보조 ○ 대학 등록금 지원 기간 - 대학 등에 최초로 신입학 또는 편입한 날부터 6년의 범위에서 8학기 지원(의학·약학·치의학·수의학·한의학 계통은 8년의 범위에서 12학기 지원) ※ 타 대학으로 신입학 또는 편입학할 경우 이전 학교에서 지원받은 학기는 차감 ※ 지원 기간(6년의 범위에서 8학기) 초과 학기에 대한 등록금은 본인이 부담 ※ 학기제로 운영되지 않는 대학 등에 입학한 경우 20학점을 1학기로 산정 ○ 지원 제한(사립교육기관) - 국내에서 4년제 대학 이상을 졸업한 자 - 직전 학기 평균 성적이 100점 만점 중 0점 또는 연속 2회 70점(C 학점) 미만인 사람은 당해 학기 보조 제한 ※ 성적 제한으로인한 보조 제한 기간도 지원기간(6년의 범위에서 8학기)에 포함 ※ 제적/자퇴 이후(동 대학에) 재입학하거나, 타 대학에 신입학 또는 편입학한 경우에도 이전 학교 학업성적을 기준으로 적용 북향민 자녀에게 초중등 및 고등교육 과정 교육비 지원

출처: 통일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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