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대상: 일본정부 인정 건강수첩 소지 원폭피해자
- check_circle대상: 적십자사 관리 건강수첩 미소지자
- check_circle진료보조비: 월 10만원, 복지회관 입소자 월 5만원
- check_circle진료비: 건강수첩 미소지자 본인부담금 전액
- check_circle장제비: 원폭피해자 사망 시 유족에게 210만원
- check_circle문의: 복지부 129·적십자사 02-3705-3705·협회 055-933-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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