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취약계층의료상시 접수중

원폭피해자지원

2차대전 당시 재일 한국인 원폭피해자에게 진료비, 진료보조비, 장제비 및 합천원폭피해자복지회관 입주지원 등을 통해 복지증진을 도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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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지급

group

지원 대상

전국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대상: 일본정부 인정 건강수첩 소지 원폭피해자
  • check_circle대상: 적십자사 관리 건강수첩 미소지자
  • check_circle진료보조비: 월 10만원, 복지회관 입소자 월 5만원
  • check_circle진료비: 건강수첩 미소지자 본인부담금 전액
  • check_circle장제비: 원폭피해자 사망 시 유족에게 210만원
  • check_circle문의: 복지부 129·적십자사 02-3705-3705·협회 055-933-1945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전국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복지로의 [모의계산]으로 자격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2.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3. 3

    대상자 확정

  4. 4

    서비스 지원

  5. 5

    서비스 사후 관리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1945년 8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히로시마·나가사키 원폭에 피폭된 후 귀국한 한국인 피해자여야 함
  • arrow_right대한적십자사에 등록된 원폭피해자여야 함
  • arrow_right일본정부 인정 원폭피해자 등록증(건강수첩) 소지자 또는 대한적십자사 관리 건강수첩 미소지 원폭피해자여야 함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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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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