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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상시 접수중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경기도 내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안정적인 생활 영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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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금액

160만원

group

지원 대상

경기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1인당 월 160만원 현금지원
  • check_circle추가지원: 사망조의금 100만원 일시금
  • check_circle대상: 등록 대상자 중 경기도 주민등록자
  • check_circle선정기준: 대상 요건과 동일
  • check_circle문의처: 경기도 여성정책과 031-8008-2505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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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복지로의 [모의계산]으로 자격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how_to_reg신청 방법

  1. 1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으로 신청 (자세한 방법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위안부피해자법에 따라 등록된 생활안정지원대상자여야 함
  • arrow_right「위안부피해자법」에 따라 등록된 생활안정지원대상자여야 함
  • arrow_right경기도에 주민등록된 자만 해당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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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경기도 내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안정적인 생활 영위 지원

지자체

경기도 지원주기

신청방법

-

제공유형

현금지급

목록

지원대상

「위안부피해자법」에 따라 등록된 생활안정지원대상자 중 경기도에 주민등록된 자

선정기준

「위안부피해자법」에 따라 등록된 생활안정지원대상자 중 경기도에 주민등록된 자

서비스 내용

- 1인당 월 160만원 지원(생활안정지원금 70만원, 건강관리비 30만원, 위로금 60만원)

- 사망조의금 100만원(일시금)

전화문의

경기도 여성정책과

031-8008-2505

근거법령

경기도 일제하 일본군성노예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서식/자료

경기도 일제하 일본군성노예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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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반영일)

2026-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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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경기도 여성가족국 여성정책과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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