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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팔팔 해설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대구에 거주하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로 등록·결정된 분이라면 신청 대상입니다.
신청 전 셀프 체크
- check_box_outline_blank주민등록상 대구광역시에 거주하고 계신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생활안정지원대상자로 등록·결정되어 있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등록·결정 사실을 확인할 서류를 준비하실 수 있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지원금은 얼마를 어떤 방식으로 받나요?
생활보조비 월 100만원, 설·추석 위문금 각 50만원, 사망조의금 발생 시 100만원이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Q.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대구광역시 여성가족과(053-803-6723)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Q. 어떤 근거로 지원되는 사업인가요?
「대구광역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하며, 인도주의 정신에 입각해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Q. 대구에 살지 않아도 신청할 수 있나요?
공고상 지원대상은 '대구 거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다른 지역 거주자는 해당 지자체의 지원 사업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대구광역시 청년여성교육국 여성가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