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사립유치원에 재원하는 유아를 대상으로 보호자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전 계층에 유아학비를 지원하여 실질적 교육기회 보장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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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전자바우처(바우처)
group
지원 대상
만 3~5세 · 전국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bolt핵심 정보
check_circle교육비: 국·공립 월 10만원, 사립 월 28만원
check_circle방과후 과정비: 국·공립 월 5만원, 사립 월 7만원
check_circle저소득층: 사립유치원 유아 실비 월 최대 20만원
check_circle지원형태: 전자바우처
check_circle문의처: 0079에듀콜 1544-0079
check_circle문의처: 교육부 02-6222-6060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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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팔팔 해설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3~5세 유아의 유치원 학비 지원을 검토할 만합니다.
신청 전 셀프 체크
check_box_outline_blank지원 대상 유아가 3~5세에 해당하나요?
check_box_outline_blank국·공립 또는 사립 유치원 교육비 지원이 필요한가요?
check_box_outline_blank3~5세 방과후 과정비 지원이 필요한가요?
check_box_outline_blank사립유치원 유아이며 저소득층 유아학비 실비 지원을 검토하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3~5세 교육비는 국·공립 월 100,000원, 사립 월 280,000원입니다. 방과후 과정비는 국·공립 월 50,000원, 사립 월 70,000원입니다.
Q. 저소득층 유아학비 실비 지원은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사립유치원 유아 대상 저소득층 유아학비 실비 지원은 월 최대 200,000원 범위 내입니다.
Q. 지원 형태는 무엇인가요?
전자바우처 형태로 지원됩니다.
Q. 문의처는 어디인가요?
한국교육학술정보원 0079에듀콜 1544-0079 또는 교육부 02-6222-6060으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연령만 3~5세
지역전국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복지로의 [모의계산]으로 자격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how_to_reg신청 방법
1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온라인 신청(복지로, www.bokjiro.go.kr)
2
복지로(http://www.bokjiro.go.kr) 사이트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3
주민센터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4
읍면동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5
복지로(http://www.bokjiro.go.kr) 사이트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6
주민센터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7
복지로(http://www.bokjiro.go.kr) 사이트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8
이의가 있는 경우, 교육청에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9
이의가 있는 경우, 국공사립유치원 에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10
교육청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11
교육청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12
국공사립유치원 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description제출 서류
(붙임1) 2026학년도 유아학비 지원 계획.hwpx
[별지 1의4]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pdf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arrow_right3~5세 유아를 지원합니다. '23.1~2월생으로서 유치원 입학을 희망하여 만 3세반에 취원한 유아도 지원 대상. 취학대상 아동('19.1.1~12.31.출생)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유예한 1년에 한하여 만 5세 유아 무상교육비 지원(취학유예 통지서 제출) ※ 단, 지원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2026년 3월부터 적용되는 법정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
arrow_right국공사립유치원에 재원하는 유아를 대상으로 합니다.
arrow_right기존에 복지서비스(보육료, 양육수당 등)의 지원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유아학비로 변경 신청해야 지원 가능합니다.
arrow_right지원금은 신청일로부터 산정되며 소급지원 불가합니다.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