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취업·교육부모·육아신청가능

유아교육비·보육료 추가지원

학부모 양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유아교육비·보육료 월 5만원 추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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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금액

5만원

group

지원 대상

전국

event

신청 기한

신청가능

📌 기관별 신청기간에 신청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유아 1인당 월 5만원 현금 지원
  • check_circle대상: 유아학비·누리보육료 지원 대상 유아
  • check_circle취학유예: 유예 1년에 한해 지원·통지서 제출
  • check_circle유치원 신청처: 유아 나이스·e-유치원
  • check_circle어린이집 신청처: 보육통합정보시스템
  • check_circle문의: 교육부 민원상담센터 02-6222-6060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전국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유치원: 유아 나이스 시스템 / e-유치원 시스템
  2. 2
    어린이집: 보육통합정보시스템

description제출 서류

  • 취학유예 통지서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지원 대상 유아는 유아학비 또는 누리보육료 지원 대상이어야 합니다.
  • arrow_right취학 대상 아동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유예한 1년에 한하여 5세 유아 무상교육비 및 누리보육료가 지원됩니다 (취학유예 통지서 제출 필요).
  • arrow_right취학유예(입학연기 포함) 아동에 대한 무상교육 기간은 총 3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arrow_right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재등록된 재외국민 유아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지원대상) 유아학비·누리보육료 지원 대상 유아 - 취학대상 아동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유예한 1년에 한하여 5세 유아 무상교육비·누리보육료 지원(취학유예 통지서 제출) ※ 취학유예(입학연기 포함) 아동에 대해서도 무상교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재)등록된 재외국민 유아 포함 ○ (지원금액) 유아 1인당 월 50,000원 ○ (지원대상) 유아학비·누리보육료 지원 대상 유아 - 취학대상 아동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유예한 1년에 한하여 5세 유아 무상교육비·누리보육료 지원(취학유예 통지서 제출) ※ 취학유예(입학연기 포함) 아동에 대해서도 무상교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재)등록된 재외국민 유아 포함 ○ (지원금액) 유아 1인당 월 50,000원 ○ (지원대상) 유아학비·누리보육료 지원 대상 유아 - 취학대상 아동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유예한 1년에 한하여 5세 유아 무상교육비·누리보육료 지원(취학유예 통지서 제출) ※ 취학유예(입학연기 포함) 아동에 대해서도 무상교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재)등록된 재외국민 유아 포함 ○ (지원금액) 유아 1인당 월 50,000원 학부모 양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유아교육비·보육료 월 5만원 추가지원

출처: 교육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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