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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팔팔 해설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다문화가족의 결혼이민자와 대한민국 국적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내는 가정이라면 소득과 무관하게 신청을 검토할 만합니다.
신청 전 셀프 체크
- check_box_outline_blank자녀가 다문화가족의 결혼이민자(인지신고 또는 귀화허가를 받은 자 포함)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 사이에서 출생했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자녀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나요? (대한민국 국적인 아동에 한해 지원)
- check_box_outline_blank(해당 시) 전처 또는 전남편과의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가 다문화가족과 동일 세대원으로 생계를 같이 하고 있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외국국적동포인 경우) 외국에서 15년 이상 거주했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자녀가 어린이집을 이용 중이며 연령(0~5세)과 이용 시간(기본보육/야간/24시)에 해당하나요?
⚠ 제외·중복 제한 (공고문 명시)
- · 직계존속이 외국에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해 외국 국적을 취득함으로써 복수국적자가 된 남자가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해 외국인이 된 경우
- · 대한민국 남자가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해 외국인이 된 경우
- · 외국국적동포(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 제2조2호)로서 외국에서 15년 미만 거주한 자
- · 다문화가족 결혼이민자와 대한민국 국적 취득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가 아닌 경우(예: 전처·전남편의 자녀)는 동일세대원으로 생계를 같이 하지 않으면 지원 대상이 아님
자주 묻는 질문
Q. 소득 기준이 있나요?
없습니다. 보호자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합니다.
Q. 취학을 유예하면 보육료를 다시 지원받을 수 있나요?
취학대상(2014.1.1~12.31일생) 아동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5세아 보육료 재지원이 가능합니다.
Q. 지원은 어떤 방식으로 받나요?
전자바우처(바우처) 형태로 지원됩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면 되나요?
교육부 민원 전화 상담실(02-6222-6060)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교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