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부모·육아취약계층상시 접수중

다문화보육료지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다문화 가정의 영유아 자녀에게 보육료를 지원하여 부모의 양육에 대한 부담을 덜고, 부모가 원활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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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전자바우처(바우처)

group

지원 대상

전국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금액(0·1·2세반): 기본·야간 58.4·51.5·42.6만원
  • check_circle24시 지원(0·1·2세반): 87.6·77.25·63.9만원
  • check_circle지원금액(3~5세반): 기본·야간 28만원, 24시 42만원
  • check_circle대상: 결혼이민자·대한민국 국적자 사이 자녀
  • check_circle선정기준: 보호자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지원
  • check_circle문의처: 교육부 민원 전화 상담실 02-6222-6060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전국
혼인상태기혼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복지로의 [모의계산]으로 자격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읍면동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2. 2
    시군구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3. 3
    시군구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4. 4
    시군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5. 5
    읍면동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description제출 서류

  • 1-1. 2026년도 보육사업안내_본문.pdf
  • [서식1호]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hwp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다문화가족 자녀 중 초등학교 취학 전 0세~5세아 지원
  • arrow_right보호자의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지원
  • arrow_right전처 또는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는 다문화가족과 동일 세대원으로 생계를 같이 하고 대한민국 국적 아동인 경우 예외적으로 지원 가능
  • arrow_right취학대상 아동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5세아 보육료 재지원 가능
  • arrow_right병역기피 목적의 국적 이탈·상실자 및 외국에서 15년 미만 거주한 외국국적동포 등 일부 결혼이민자 관련 아동은 지원 제외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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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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