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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자산형성지원제도(미래행복통장)
#북한이탈주민
북향민이 경제활동 소득 중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동일한 금액을 저축해 주는 사업으로, 북향민의 취업, 사업 등의 경제활동을 높여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경제적 기반 마련을 지원합니다.
담당부처
통일부 자립지원과
복지서비스 상세
기준연도 문의처 지원주기 제공유형 2026 02-3215-5792 월 현금지급
목록
지원대상
서비스 내용
신청방법
추가정보
지원대상 선택됨
지원대상
2014년 11월 29일 이후 입국하여 보호결정을 받은 북향민
- 기존 거주지보호기간 5년 이내 가입 조건 폐지, 2025.2.11.부터 거주지보호기간이 경과된 북향민도 가입 가능
3개월 이상 취업, 사업 등 경제 활동 상태
가입신청일 기준 만 18세 이상
선정기준
미래행복통장 가입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4년 11월 29일 이후 입국하여 보호결정을 받은 상태인 자
3개월 이상 취업/사업 등의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자(신청 당시 소득이 발생하고 있음을 의미함)
가입 신청일 기준으로 만 18세 이상일 것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가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가입 신청일 기준으로 전월의 소득이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하는 전년도 10분위별 근로자가구 가계수지의 9분위 소득 이상인 자
정부ㆍ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중인 유사 사업(자산형성지원 사업)에 참여하여 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았던 자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교직원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직원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해당 사업장에 종사하고 있는 자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행행위영업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해당 사업장에 종사하고 있는 자
취업한 사업장의 대표자가 미래행복통장 지원신청자와 배우자 또는 1촌 이내의 친족관계인 경우
과거 약정상의 의무를 위반한 부정한 행위를 하여 미래행복통장 중도 해지가 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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