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금융취약계층상시 접수중

북한이탈주민 자산형성지원제도(미래행복통장)

북향민이 경제활동 소득 중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동일한 금액을 저축해 주는 사업으로, 북향민의 취업, 사업 등의 경제활동을 높여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경제적 기반 마련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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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지급

group

지원 대상

만 18세 이상 · 전국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월 10~50만원 1:1 매칭 적립
  • check_circle지원한도: 본인 소득의 30% 범위 내
  • check_circle지원기간: 기본 2년, 연장 포함 최대 4년
  • check_circle대상: 2014.11.29 이후 입국·보호결정자
  • check_circle자격: 만 18세 이상, 3개월 이상 경제활동
  • check_circle문의: 남북하나재단 02-3215-5792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연령만 18세 이상
지역전국
취업상태재직, 자영업자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복지로의 [모의계산]으로 자격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남북하나재단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2.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남북하나재단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3. 3
    대상자 확정: 남북하나재단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4. 4
    서비스 지원: 남북하나재단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5. 5
    서비스 사후 관리: 남북하나재단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2014년 11월 29일 이후 입국하여 보호결정을 받은 북한이탈주민
  • arrow_right3개월 이상 취업 또는 사업 등 경제활동을 하고 있으며 신청 당시 소득이 발생하는 자
  • arrow_right가입 신청일 기준 전월 소득이 전년도 10분위별 근로자가구 가계수지의 9분위 소득 이상인 자 제외
  • arrow_right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유사 자산형성지원 사업에 참여하여 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았던 자 제외
  • arrow_right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별정우체국 직원 제외
  • arrow_right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해당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 제외
  • arrow_right사행행위영업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해당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 제외
  • arrow_right취업한 사업장의 대표자가 지원신청자와 배우자 또는 1촌 이내 친족관계인 경우 제외
  • arrow_right과거 약정상 의무 위반 등 부정한 행위로 미래행복통장이 중도 해지된 자 제외
  • arrow_right가입 기간 내 금융교육에 1회 이상 참여해야 함
  • arrow_right매월 재단과 약정한 적립금을 적립해야 함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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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통일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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