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금융확인 필요

희망두배 청년통장

학자금 대출, 주거비, 비정규직 취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대상 자산형성 지원을 통하여 서울시 근로청년의 자립의욕 고취 및 미래희망을 설계하도록 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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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지급

group

지원 대상

만 18세 이상 · 서울

event

신청 기한

확인 필요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월 15만원을 2·3년 저축하면 동일액 지원
  • check_circle대상: 서울 거주 만 18~34세 청년
  • check_circle근로조건: 최근 1년 내 또는 현재 3개월 이상 근로
  • check_circle소득·재산: 본인 월 255만원 이하, 가구 소득·재산 기준 충족
  • check_circle신청: account.welfare.seoul.kr(PC만)
  • check_circle문의: 콜센터 1688-1453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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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팔팔 해설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서울시 거주 만 18~34세 근로 청년으로 본인·부모 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을 검토할 만합니다.

신청 전 셀프 체크

  • check_box_outline_blank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하고 계신가요? (주민등록번호 부여자만 신청 가능)
  • check_box_outline_blank출생년월일이 1990.1.1.~2007.12.31.(만 18~34세)에 해당하시나요? (제대군인은 복무기간만큼 신청 가능 연령 상향)
  • check_box_outline_blank공고일(2025.5.26.) 기준 최근 1년간 3개월 이상 근로(월 10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로 시 1개월 인정)했거나 현재 3개월 이상 근로 중이신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본인 근로소득이 세전 월평균 255만원 이하(2024.6.1.~2025.5.31. 기준)인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부모(기혼 시 배우자) 소득이 연 1억(세전 월평균 834만원) 미만이고 재산 9억 미만인가요?

⚠ 제외·중복 제한 (공고문 명시)

  • · 신청인 본인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보장시설 수급자 포함)인 경우 신청 제외
  • · 신청인 본인 명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신용유의자, 전년도 약정 취소 및 중도해지자 등, 1년 이내 동일상품 가입불가)는 신청 제외
  • · 신청인 본인이 유사자산형성사업에 참여 이력이 있는 경우 신청 제외
  • · 서울시 청년수당 수혜 중인 자 또는 근로장학생은 신청 제외(단, 2025년 청년수당 수혜자는 공고월 이전(4월말)까지 중도해지 완료한 경우에만 신청 가능)

자주 묻는 질문

Q. 매달 얼마를 저축해야 하고 얼마를 지원받나요?

매월 15만원을 2년 또는 3년간 저축하면 본인 저축액과 동일한 금액을 적립하여 지원받습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온라인으로 신청하며 PC로만 신청 가능합니다. 접수처는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https://account.welfare.seoul.kr)입니다.

Q. 군복무를 했다면 나이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제대군인의 경우 복무기간만큼 신청 가능 연령이 상향됩니다(예: 군복무 2년 시 신청가능 연령은 만 36세).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꿈나래통장 콜센터 1688-1453으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연령만 18세 이상
지역서울
취업상태근로자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복지로의 [모의계산]으로 자격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how_to_reg신청 방법

  1. 1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으로 신청 (자세한 방법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공고일 기준 서울시에 거주해야 함.
  • arrow_right최근 1년간 3개월 이상 근로했거나 현재 3개월 이상 근로 중이어야 함.
  • arrow_right본인 근로소득이 세전 월 평균 255만원 이하여야 함.
  • arrow_right부모 또는 기혼 시 배우자의 소득이 연 1억원 미만이고 재산이 9억원 미만이어야 함.
  • arrow_right본인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이면 신청할 수 없음.
  • arrow_right본인 명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하면 신청할 수 없음.
  • arrow_right유사자산형성사업 참여 이력이 있으면 신청할 수 없음.
  • arrow_right사치·향락·도박·사행 등 비사회적 업종 종사자는 신청할 수 없음.
  • arrow_right군 의무 복무 중인 자는 신청할 수 없음.
  • arrow_right서울시 청년수당 수혜 중이거나 근로장학생이면 신청할 수 없음.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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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서울특별시 복지실 돌봄고독정책관 돌봄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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