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취약계층금융확인 필요

경기도 가정 밖 청소년 자립두배통장

청소년 저축액(월 1~10만원 자유저축)의 2배를 도비로 추가 적립(월 2~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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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 지원

group

지원 대상

만 15~24세 · 경기

event

신청 기한

확인 필요

📌 연 2회(상반기, 하반기) 신청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저축액의 2배 적립(월 최대 20만원)
  • check_circle저축조건: 월 1만~10만원, 기본 2년·최대 6년
  • check_circle대상: 15~24세 가정 밖 청소년
  • check_circle자격: 경기 거주, 복지시설 이용 1년 이상
  • check_circle제출서류: 신청서·자립계획서·등본·증명서 등
  • check_circle신청처: 입소 중이거나 최종 퇴소한 복지시설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연령만 15~24세
지역경기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대상청소년이 신청서류를 작성하고 제출서류를 준비한다.

  2. 2

    현재 입소 중인 청소년쉼터, 현재 지원받고 있는 청소년자립지원관·회복지원시설, 최종 청소년복지시설 등 대상자별 자격요건에 맞는 시설에 추천을 요청한다.

  3. 3

    청소년복지시설이 신청서류 작성 지도, 확인서 발급, 시설 자체위원회 심의와 시설장 추천을 진행한다.

  4. 4

    청소년복지시설이 청소년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시ㆍ군에 추천공문과 신청서류를 제출한다.

  5. 5

    최종 선정 이후 입소 중인 자는 현재 시설, 퇴소자는 경기남부·북부 자립지원관, 자립지원관 지원 중인 자는 현재 자립지원관에서 사례관리를 안내받는다.

description제출 서류

  • 경기도 자립두배통장 가입신청서
  • 자립계획서
  • 신청자격 자가진단 및 필수사항 확인ㆍ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신청자 기준)
  • 신분증 사본(신청자 본인)
  • 통장 사본(신청자 본인)
  •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확인서
  • 지원검토서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공고일 기준 만 15세 이상 24세 이하의 가정 밖 청소년이어야 함
  • arrow_right경기도 또는 경기도 소재 청소년복지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청소년이어야 함
  • arrow_right청소년복지시설에서 1년 이상 거주 또는 지원받은 청소년이어야 함
  • arrow_right청소년복지시설은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을 의미하며 시설별 이용기간은 합산 가능하나 일시쉼터(이동형)는 제외됨
  • arrow_right디딤씨앗통장 등 타 자산형성사업과 중복가입 불가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신청자격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연 령) 15세 이상 24세 이하의 가정 밖 청소년

※ 공고일 기준 만나이

- (거 주) 경기도(또는 경기도 소재 청소년복지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청소년

- (청소년복지시설 이용 기간) 청소년복지시설*에서 1년 이상 거주 또는 지원받은 청소년

*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회복지원시설

※ 시설별 이용기간 합산가능(일시쉼터(이동형) 제외)

○ [지원내용] 1 : 2 매칭 적립

- 청소년 저축액의 2배를 도비로 추가 적립(월 최대 20만원)

* 청소년은 매월 1만원 이상 10만원까지 자유 적립 가능

○ [지원기간] 기본 2년, 2회(회당 2년) 연장 시 최대 6년(72개월)

청소년 저축액(월 1~10만원 자유저축)의 2배를 도비로 추가 적립(월 2~20만원)

출처: 경기도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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