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취약계층상시 접수중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안전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인과 장애인이 응급상황을 인지하고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안전대책을 마련하여 지역사회 예방적 돌봄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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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물지급

group

지원 대상

만 65세 이상 · 전국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센서·호출기 설치, 응급 모니터링·안전확인·교육·연계
  • check_circle노인 대상: 실제 독거 65세 이상·요건 충족 노인2인/조손가구
  • check_circle장애인 대상: 활동지원 수급 독거·취약가구 또는 지자체장 인정자
  • check_circle지원 제외: 24시간 활동지원을 받는 장애인
  • check_circle선정기준: 통합돌봄 연계 대상자 우선지원
  • check_circle문의처: 중앙모니터링센터 1566-3232(+7)·복지상담 129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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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팔팔 해설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실제로 혼자 사는 만 65세 이상 노인이나 상시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 가구라면 신청을 검토할 만합니다.

신청 전 셀프 체크

  • check_box_outline_blank주민등록상 거주지·동거자 유무와 관계없이 실제로 혼자 살고 계신 만 65세 이상이신가요? (독거노인)
  • check_box_outline_blank노인 2인가구로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기초연금수급자 중 하나이며, 한 명이 질환·거동불편이 있거나 두 분 모두 만 75세 이상이신가요? (노인2인가구)
  • check_box_outline_blank만 65세 이상 노인과 만 24세 이하 손자녀로만 구성된 조손가구이신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이면서 독거 또는 취약가구(가구원 전원이 장애인이거나 만 18세 이하·만 65세 이상)에 해당하시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정부(지자체) 재정으로 24시간 활동지원을 받고 계시지는 않나요?

⚠ 제외·중복 제한 (공고문 명시)

  • · 정부(지자체) 재정이 투입되어 24시간 활동지원을 받고 있는 장애인은 선정 제외 대상입니다.
  • ·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이용 중 24시간 활동지원을 받게 되는 경우 댁내장비는 반드시 철거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어떤 장비가 설치되나요?

댁내에 화재감지 및 활동센서, 응급호출기 등이 설치되어 응급상황 모니터링과 안전확인에 사용됩니다.

Q. 안전확인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비주기적으로 안부 및 욕구파악, 장비 점검·사용법 안내 등을 실시하며, 부재중 등으로 확인이 안 될 경우 이웃(이장 등)을 활용해 안전확인 조치를 합니다.

Q. 지원 형태와 주기는 어떻게 되나요?

현물지급이며 지원주기는 수시입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중앙모니터링센터 1566-3232(단축번호 7)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연령만 65세 이상
지역전국
장애여부장애인 등록 필요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복지로의 [모의계산]으로 자격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how_to_reg신청 방법

  1. 1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 지역센터 및 수행기관에 방문하여 신청

  2. 2

    시군구 수행기관 또는 읍면동주민센터에서 서비스 신청 접수

  3. 3

    시군구 사업팀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 진행

  4. 4

    시군구 사업팀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 결정

  5. 5

    시군구 사업팀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지급

  6. 6

    시군구 수행기관 또는 읍면동주민센터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 관리

description제출 서류

  • (최종)2026년 독거노인 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사업안내.hwp
  • (최종)2026년 독거노인 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신청서.hwp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통합돌봄 연계 대상자 우선지원
  • arrow_right노인(65세이상) 2인으로 구성되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또는 기초연금수급자인 가구 중 한 명이 질환을 앓고있거나 거동이 불편한 경우
  • arrow_right노인(65세이상) 2인으로 구성되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또는 기초연금수급자인 가구 중 모두 75세 이상인 경우
  • arrow_right노인(65세이상)과 손자녀(24세이하)로만 구성된 가구 중 노인 1인 및 손자녀는 독거노인 기준과 동일
  • arrow_right노인(65세이상)과 손자녀(24세이하)로만 구성된 가구 중 노인2인 및 손자녀는 노인2인 가구 기준과 동일
  • arrow_right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이면서 독거 또는 취약가구에 해당하는 장애인
  • arrow_right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 외 장애인으로서 기초지자체장이 독거, 취약가구 등의 생활 여건을 고려해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애인
  • arrow_right취약가구 :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대상자 외 가구 구성원 모두가 장애인이거나 만 18세 이하 또는 만65세 이상인 경우
  • arrow_right정부(지자체) 재정이 투입되어 24시간 활동지원을 받고 있는 장애인은 선정 제외
  • arrow_right지역센터별 예비대상자(대기자) 상황에 따라 서비스 신청이 어려울 수 있음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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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인과 장애인이 응급상황을 인지하고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안전대책을 마련하여 지역사회 예방적 돌봄을 지원합니다.

담당부처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복지서비스 상세

기준연도 문의처 지원주기 제공유형 2026 129 수시 현물지급

목록

지원대상

서비스 내용

신청방법

추가정보

지원대상 선택됨

지원대상

상시 보호가 필요한 독거노인, 노인2인가구, 조손가구, 장애인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노인가구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통합돌봄 연계 대상자 우선지원

(독거노인)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동거자 유무와 관계없이 실제로 혼자 살고있는 만 65세 이상의 노인

(노인2인가구) 노인(65세이상) 2인으로 구성되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또는 기초연금수급자인 가구 중

- 한 명이 질환을 앓고있거나 거동이 불편한 경우

- 모두 75세 이상인 경우

(조손가구) 노인(65세이상)과 손자녀(24세이하)로만 구성된 가구 중

- 노인 1인 및 손자녀는 독거노인 기준과 동일

- 노인2인 및 손자녀는 노인2인 가구 기준과 동일

장애인 가구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아래 사항 중 하나에 해당)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이면서 독거 또는 취약가구에 해당하는 장애인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 외 장애인으로서 기초지자체장이 독거, 취약가구 등의 생활 여건을 고려해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애인

※ 취약가구 :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대상자 외 가구 구성원 모두가 장애인이거나 만 18세 이하 또는 만65세 이상인 경우

선정제외 대상 : 정부(지자체) 재정이 투입되어 24시간 활동지원을 받고 있는 장애인

※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이용하던 중 ‘24시간 활동지원’을 받게 되는 경우 댁내장비는 반드시 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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