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취약계층상시 접수중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안전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인과 장애인이 응급상황을 인지하고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안전대책을 마련하여 지역사회 예방적 돌봄을 지원합니다.

account_balance_wallet

지원 형태

현물지급

group

지원 대상

만 65세 이상 · 전국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센서·호출기 설치, 응급 모니터링·안전확인·교육·연계
  • check_circle노인 대상: 실제 독거 65세 이상·요건 충족 노인2인/조손가구
  • check_circle장애인 대상: 활동지원 수급 독거·취약가구 또는 지자체장 인정자
  • check_circle지원 제외: 24시간 활동지원을 받는 장애인
  • check_circle선정기준: 통합돌봄 연계 대상자 우선지원
  • check_circle문의처: 중앙모니터링센터 1566-3232(+7)·복지상담 129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연령만 65세 이상
지역전국
장애여부장애인 등록 필요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복지로의 [모의계산]으로 자격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how_to_reg신청 방법

  1. 1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 지역센터 및 수행기관에 방문하여 신청
  2. 2
    시군구 수행기관 또는 읍면동주민센터에서 서비스 신청 접수
  3. 3
    시군구 사업팀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 진행
  4. 4
    시군구 사업팀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 결정
  5. 5
    시군구 사업팀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지급
  6. 6
    시군구 수행기관 또는 읍면동주민센터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 관리

description제출 서류

  • (최종)2026년 독거노인 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사업안내.hwp
  • (최종)2026년 독거노인 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신청서.hwp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통합돌봄 연계 대상자 우선지원
  • arrow_right노인(65세이상) 2인으로 구성되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또는 기초연금수급자인 가구 중 한 명이 질환을 앓고있거나 거동이 불편한 경우
  • arrow_right노인(65세이상) 2인으로 구성되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또는 기초연금수급자인 가구 중 모두 75세 이상인 경우
  • arrow_right노인(65세이상)과 손자녀(24세이하)로만 구성된 가구 중 노인 1인 및 손자녀는 독거노인 기준과 동일
  • arrow_right노인(65세이상)과 손자녀(24세이하)로만 구성된 가구 중 노인2인 및 손자녀는 노인2인 가구 기준과 동일
  • arrow_right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이면서 독거 또는 취약가구에 해당하는 장애인
  • arrow_right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 외 장애인으로서 기초지자체장이 독거, 취약가구 등의 생활 여건을 고려해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애인
  • arrow_right취약가구 :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대상자 외 가구 구성원 모두가 장애인이거나 만 18세 이하 또는 만65세 이상인 경우
  • arrow_right정부(지자체) 재정이 투입되어 24시간 활동지원을 받고 있는 장애인은 선정 제외
  • arrow_right지역센터별 예비대상자(대기자) 상황에 따라 서비스 신청이 어려울 수 있음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본문 바로가기 공동인증서 내보내기 지원 작게 화면크기 크게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로그인 맞춤형급여안내 (복지멤버십) 복지서비스 서비스 찾기 복지서비스 상세(중앙) 복지서비스 상세(중앙) 내 상황에 맞는 다양한 복지혜택을 찾을 수 있습니다. 중앙부처 복지사업 노년 생활지원 안전·위기 저소득 장애인 한부모·조손 찜하기 찜하기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안전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인과 장애인이 응급상황을 인지하고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안전대책을 마련하여 지역사회 예방적 돌봄을 지원합니다. 담당부처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복지서비스 상세 기준연도 문의처 지원주기 제공유형 2026 129 수시 현물지급 목록 지원대상 서비스 내용 신청방법 추가정보 지원대상 선택됨 지원대상 상시 보호가 필요한 독거노인, 노인2인가구, 조손가구, 장애인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노인가구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통합돌봄 연계 대상자 우선지원 (독거노인)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동거자 유무와 관계없이 실제로 혼자 살고있는 만 65세 이상의 노인 (노인2인가구) 노인(65세이상) 2인으로 구성되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또는 기초연금수급자인 가구 중 - 한 명이 질환을 앓고있거나 거동이 불편한 경우 - 모두 75세 이상인 경우 (조손가구) 노인(65세이상)과 손자녀(24세이하)로만 구성된 가구 중 - 노인 1인 및 손자녀는 독거노인 기준과 동일 - 노인2인 및 손자녀는 노인2인 가구 기준과 동일 장애인 가구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아래 사항 중 하나에 해당)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이면서 독거 또는 취약가구에 해당하는 장애인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 외 장애인으로서 기초지자체장이 독거, 취약가구 등의 생활 여건을 고려해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애인 ※ 취약가구 :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대상자 외 가구 구성원 모두가 장애인이거나 만 18세 이하 또는 만65세 이상인 경우 선정제외 대상 : 정부(지자체) 재정이 투입되어 24시간 활동지원을 받고 있는 장애인 ※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이용하던 중 ‘24시간 활동지원’을 받게 되는 경우 댁내장비는 반드시 철거 현재 페이지의 메뉴가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습니까? 1점 2점 3점 4점 5점 6점 7점 현재 페이지의 오류와 개선점이 있으면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한글 10자리 이상 입력) 의견 남기기 업무별 누리집 보건복지부 한국사회보장정보원 04933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400(중곡동) 보건복지행정타운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어진동) 정부세종청사 10동 복지로 누리집 이용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1566-0313 (발신자부담) 이메일 bokjiro@ssis.or.kr (복지로 신청방법, 불편사항 등) Youtube Facebook Naver 복지로소개 뉴스레터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이트맵 민간복지 등록·수정 시스템 오류 등록 게시판 Copyright ⓒ by MOHW & SSiS. All rights reserved.

출처: 보건복지부 원문

forum

이 지원금, 궁금한 점이 있나요?

커뮤니티에서 질문하고 후기를 확인하세요

chevron_right

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보건복지부

관련 지원금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상시 접수중
보건복지부
금액 정보 없음/일시금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상시 접수중
충청남도 서천군 행정복지국 인구정책과
금액 정보 없음
독거노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상시 접수중
인천광역시서해구시설관리공단
금액 정보 없음/일시금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댁내 장비 통신비 지원상시 접수중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여성가족과
금액 정보 없음
노인맞춤돌봄서비스상시 접수중
보건복지부
금액 정보 없음
인공지능(AI) 감성케어 돌봄서비스신청가능
부산광역시 동구
금액 정보 없음/일시금
신청하기open_in_ne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