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동인증서 내보내기
지원
작게
화면크기
크게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로그인
맞춤형급여안내 (복지멤버십)
복지서비스
서비스 찾기
복지서비스 상세(중앙)
복지서비스 상세(중앙)
내 상황에 맞는 다양한 복지혜택을 찾을 수 있습니다.
중앙부처 복지사업
노년
생활지원
안전·위기
저소득
장애인
한부모·조손 찜하기
찜하기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안전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인과 장애인이 응급상황을 인지하고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안전대책을 마련하여 지역사회 예방적 돌봄을 지원합니다.
담당부처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복지서비스 상세
기준연도 문의처 지원주기 제공유형 2026 129 수시 현물지급
목록
지원대상
서비스 내용
신청방법
추가정보
지원대상 선택됨
지원대상
상시 보호가 필요한 독거노인, 노인2인가구, 조손가구, 장애인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노인가구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통합돌봄 연계 대상자 우선지원
(독거노인)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동거자 유무와 관계없이 실제로 혼자 살고있는 만 65세 이상의 노인
(노인2인가구) 노인(65세이상) 2인으로 구성되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또는 기초연금수급자인 가구 중
- 한 명이 질환을 앓고있거나 거동이 불편한 경우
- 모두 75세 이상인 경우
(조손가구) 노인(65세이상)과 손자녀(24세이하)로만 구성된 가구 중
- 노인 1인 및 손자녀는 독거노인 기준과 동일
- 노인2인 및 손자녀는 노인2인 가구 기준과 동일
장애인 가구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아래 사항 중 하나에 해당)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이면서 독거 또는 취약가구에 해당하는 장애인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 외 장애인으로서 기초지자체장이 독거, 취약가구 등의 생활 여건을 고려해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애인
※ 취약가구 :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대상자 외 가구 구성원 모두가 장애인이거나 만 18세 이하 또는 만65세 이상인 경우
선정제외 대상 : 정부(지자체) 재정이 투입되어 24시간 활동지원을 받고 있는 장애인
※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이용하던 중 ‘24시간 활동지원’을 받게 되는 경우 댁내장비는 반드시 철거
현재 페이지의 메뉴가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습니까? 1점 2점 3점 4점 5점 6점 7점
현재 페이지의 오류와 개선점이 있으면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한글 10자리 이상 입력)
의견 남기기
업무별 누리집
보건복지부
한국사회보장정보원
04933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400(중곡동) 보건복지행정타운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어진동) 정부세종청사 10동
복지로 누리집 이용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1566-0313 (발신자부담)
이메일
bokjiro@ssis.or.kr
(복지로 신청방법, 불편사항 등)
Youtube
Facebook
Naver
복지로소개
뉴스레터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이트맵
민간복지 등록·수정
시스템 오류 등록 게시판
Copyright ⓒ by MOHW & SSi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