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취약계층상시 접수중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독거노인과 장애인 가정에 화재센서, 활동감지기 및 응급호출기를 설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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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서비스(돌봄)

group

지원 대상

전국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 날짜 전이라도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공고 원문: 상시신청

신청 전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접수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댁내 센서·응급호출 버튼 설치
  • check_circle노인 대상: 실제 혼자 사는 만 65세 이상
  • check_circle가구 대상: 요건 충족 노인 2인·조손가구
  • check_circle장애인 대상: 활동지원 수급자 또는 지자체장 인정자
  • check_circle신청처: 행정복지센터·지역센터 방문
  • check_circle제출서류: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신청서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전국
장애여부장애인 등록 필요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수행기관(지역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한다.

description제출 서류

  •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신청서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독거노인은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동거자 유무 및 소득과 관계없이 실제로 혼자 사는 만 65세 이상 노인이어야 한다.
  • arrow_right노인 2인 가구는 만 65세 이상 노인 2명으로 구성되고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기초연금수급자 가구 중 한 명이 질환을 앓거나 거동이 불편하거나, 두 명 모두 만 75세 이상이어야 한다.
  • arrow_right조손가구는 만 65세 이상 노인과 만 24세 이하 손자녀로만 구성되어야 하며, 노인 1명인 경우 독거노인 기준, 노인 2명인 경우 노인 2인 가구 기준을 적용한다.
  • arrow_right장애인은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이면서 독거 또는 취약가구에 해당하거나, 수급자가 아니더라도 기초지자체장이 생활 여건을 고려해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해야 한다.
  • arrow_right가족의 직장·학교생활 등으로 상시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 arrow_right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재정으로 24시간 활동지원을 받는 장애인은 선정에서 제외되며, 서비스 이용 중 24시간 활동지원을 받는 경우 댁내장비는 철거해야 한다.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동거자 유무와 상관없이 실제로 혼자 살고 있는 만 65세 이상의 노인 ○ 노인2인 가구 및 조손가구 ○ 장애인 활동 지원 수급자로 독거, 취약가구, 가족의 직장·학교생활 등으로 상시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 ○ 독거 노인 -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동거자 유무, 소득과 관계없이 실제로 혼자 살고있는 65세이상의 노인 ○ 노인2인가구 : 노인(65세이상)2인으로 구성되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또는 기초연금수급자인 가구 중 - 한 명이 질환(당뇨, 혈압, 뇌졸증 및 치매 등)을 앓고 있거나 거동이 불편한 경우 - 모두 75세 이상인 경우 ○ 조손가구 : 노인(65세이상)과 손자녀(24세이하)로만 구성된 가구 중 - (노인1인 및 손자녀) 독거노인 기준과 동일 - (노인2인 및 손자녀) 노인2인가구 기준과 동일 ○ 장애인 -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이면서 독거 또는 취약가구에 해당하는 장애인 -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 외 장애인으로서 기초지자체장이 독거 또는 취약가구 등의 생황 여건을 고려해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애인 - 정부(지자체) 재정이 투입되어 24시간 활동지원을 받고 있는 장애인은 선정에서 제외되며,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이용하던 중 '24시간 활동지원'을 받는 경우, 댁내장비는 반드시 철거 취약한 독거노인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댁내 장비(화재, 활동감지 센서 및 응급호출 버튼 등)를 설치하여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처 독거노인과 장애인 가정에 화재센서, 활동감지기 및 응급호출기를 설치 지원

출처: 보건복지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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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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