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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사업
일제에 의해 강제로 동원되어 위안부로서의 생활을 강요당한 피해자를 보호·지원합니다.
담당부처
성평등가족부 권익정책과
복지서비스 상세
기준연도 문의처 지원주기 제공유형 2026 02-2100-6000 월 현금지급
목록
지원대상
서비스 내용
신청방법
추가정보
지원대상 선택됨
지원대상
생활안정지원대상자로 등록된 일본군 '위안부' 생존 피해자를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심의위원회 조사를 바탕으로 대상자 여부를 심의·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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