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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 2025.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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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의료비지원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희생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독립유공자 예우와 생활안정에 기여
지원주기
년
신청방법
방문
제공유형
감면
목록
지원대상
광주광역시 거주 독립유공자 및 유가족 220명
선정기준
국가보훈 기본법 제19조 및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7조(의료지원)에 의거 국가보훈부에서 등록되고 우리 시에 통보된 수권자(건강보험가입자)
서비스 내용
외래진료비 및 약제비 중 건강보험급여대상 급여부분 본인부담금(연간 1인당 400천원 범위 내)
* 비급여 부분의 의료비는 미지원
신청방법
- 협약 병원 및 약국 이용시 독립유공자 진료증 제시
* 협약 의료기관(1년 단위 자동연장)
- 지정 의료기관
병원 4개소(서구 상무병원, 남구 인구보건복지협회 가족보건의원, 북구 일곡병원, 광산구 센트럴병원)
약국 5개소(동구 노벨약국, 서구 상무그린약국, 남구 참우리약국, 북구 일곡우리약국, 북구 일곡행복약국, 광산구 수완아이러브 약국)
전화문의
광주광역시 민주인권평화국 민주보훈과
062-613-2072
근거법령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서식/자료
2022년 독립유공자(유족)의료비 지원 안내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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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반영일)
2025-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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