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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의료상시 접수중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후관리를 지원함으로써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증진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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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전자바우처(바우처)

group

지원 대상

전국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건강관리사 방문 산후관리 전자바우처
  • check_circle서비스: 산모·신생아 관리, 식사·세탁·청소
  • check_circle대상: 급여 수급·차상위 또는 중위소득 150% 이하
  • check_circle예외지원: 희귀난치·장애·다태아 등 지자체 기준
  • check_circle표준기간: 단태아 10~15일·쌍태아 15일·삼태아 이상 25일
  • check_circle문의: 보건복지 129·전자바우처 1566-3232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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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팔팔 해설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기초수급·차상위계층이거나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출산가정이라면 신청을 검토할 만합니다.

신청 전 셀프 체크

  • check_box_outline_blank본인 또는 배우자가 국내 주민등록(재외국민 포함)이나 외국인 등록을 하고 있나요? (부부 모두 외국인이면 F-2·F-5·F-6 비자 여부 확인)
  • check_box_outline_blank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차상위본인부담경감·차상위자활·차상위장애인·차상위자격확인)에 해당하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산모와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전국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위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희귀난치성질환, 장애인 산모·장애 신생아, 새터민, 결혼이민, 미혼모, 분만취약지 산모, 쌍생아, 둘째아·셋째아 이상 출산 등에 해당해 지자체 별도 기준 적용 대상인가요?

자주 묻는 질문

Q. 지원은 어떤 형태로 제공되나요?

전자바우처(바우처) 형태로 지급됩니다.

Q. 신청 주기는 어떻게 되나요?

1회성 지원입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면 되나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또는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 1566-3232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Q. 이 사업의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모자보건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근거합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소득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지역전국
장애여부장애인 등록 필요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복지로의 [모의계산]으로 자격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2.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3. 3

    대상자 확정

  4. 4

    이의 신청 접수

  5. 5

    서비스 지원

  6. 6

    서비스 사후 관리

description제출 서류

  • 2025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안내.pdf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hwpx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hwp
  •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hwpx
  • 위임장.hwp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희귀난치성질환이 있는 산모 또는 가정은 지자체 별도 기준에 따라 예외 지원될 수 있음
  • arrow_right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는 지자체 별도 기준에 따라 예외 지원될 수 있음
  • arrow_right북한이탈주민 출산가정은 지자체 별도 기준에 따라 예외 지원될 수 있음
  • arrow_right결혼이민 출산가정은 지자체 별도 기준에 따라 예외 지원될 수 있음
  • arrow_right미혼모 출산가정은 지자체 별도 기준에 따라 예외 지원될 수 있음
  • arrow_right분만취약지 산모는 지자체 별도 기준에 따라 예외 지원될 수 있음
  • arrow_right쌍생아 또는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은 지자체 별도 기준에 따라 예외 지원될 수 있음
  • arrow_right소득기준 완화 등 기타 예외 지원 여부는 지방자치단체별 기준에 따름
  • arrow_right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 arrow_right임신16주 이상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하여야 합니다.
  • arrow_right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 신생아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하여야 합니다.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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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후관리를 지원함으로써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증진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지원합니다.

담당부처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복지서비스 상세

기준연도 문의처 지원주기 제공유형 2026 129 1회성 전자바우처(바우처)

신청하기

모의계산

목록

지원대상

서비스 내용

신청방법

추가정보

지원대상 선택됨

지원대상

국내에 주민등록(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 포함)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을 지원합니다.

* 단,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각각의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

선정기준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격확인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전국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에 해당하는 출산 가정

* 해당 가구의 건강보험료 합산 방법은 관할 시군구(보건소)에 문의

정해진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유형*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별도의 기준을 정해 지원 가능

* 희귀난치성질환,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새터민, 결혼이민, 미혼모, 분만취약지 산모, 쌍생아, 둘째아,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기타 소득기준 완화 등

**지방자치단체별 지원 여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보건소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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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보건복지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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