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부모·육아취약계층상시 접수중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해 산후관리를 돕는 이용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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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이용권

group

지원 대상

전국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 날짜 전이라도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공고 원문: 상시신청

신청 전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접수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건강관리사 방문 산후관리 바우처
  • check_circle지원규모: 서비스 5~40일, 정부지원금 차등
  • check_circle대상: 국내 주민·외국인 등록 출산가정
  • check_circle외국인 부부: F-2·F-5·F-6 체류자격
  • check_circle소득요건: 수급·차상위 또는 중위소득 150% 이하
  • check_circle신청처: 관할 보건소·복지로·정부24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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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팔팔 해설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수급자·차상위계층이거나 가구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중위소득 150% 이하인 출산가정이라면 신청을 검토할 만합니다.

신청 전 셀프 체크

  • check_box_outline_blank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이거나 차상위계층(차상위본인부담경감·차상위자활·차상위장애인·차상위자격확인)에 해당하시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 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에 해당하시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국내에 주민등록(재외국민 포함) 또는 적법한 유효기간 내 외국인 등록을 하셨나요? (부부 모두 외국인이면 F-2·F-5·F-6 비자 중 하나에 해당하시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 이내(유산·사산은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입원 시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하실 수 있나요?

⚠ 제외·중복 제한 (공고문 명시)

  • ·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자주 묻는 질문

Q. 소득기준(기준중위소득 150%)을 초과하면 지원받을 수 없나요?

정해진 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라도 예외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유형에 대해서는 시·도 또는 시·군·구가 별도의 기준을 정해 예외 지원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시·군·구(보건소)에 문의해야 합니다.

Q.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보건소)에서 신청하며,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Q. 산모 본인이 아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산모 본인 외에 친족(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법정대리인, 담당공무원(직권신청)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담당공무원이 직권 신청하는 경우 발급대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Q. 외국인도 신청할 수 있나요?

국내에 적법한 유효기간 내 외국인 등록을 한 출산가정은 신청 대상이며, 다만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각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합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소득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지역전국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신청대상: 국내에 주민등록(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 포함) 또는 외국인 등록(적법한 유효기간 내의 등록)을 둔 출산 가정 - 단,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각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 ○ 신청권자: 산모 본인, 친족, 법정대리인, 담당공무원(직권신청) * 친족 범위(민법 제777조):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 담당공무원이 직권 신청하는 경우 발급대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발급대상자가 신청한 것으로 봄 ○ 신청장

description제출 서류

  • 신분증
  • 출생증명서 등 출산 또는 출산예정일 증빙자료
  • 산모 및 배우자의 소득 증빙자료(건강보험증 사본, 신청일 기준 직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 가구원 수 및 출산 순위 확인자료(주민등록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
  • 휴직 확인자료(재직증명서 및 최근 월분 급여명세서 등)
  • 예외지원 대상 확인자료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신청 대상은 국내 주민등록 또는 유효한 외국인등록이 있는 출산가정임
  • arrow_right부부가 모두 외국인인 경우 두 사람 모두 F-2, F-5, F-6 중 하나의 체류자격이어야 함
  • arrow_right신청은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 후 30일까지 가능함
  • arrow_right임신 16주 이후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확인일 후 30일 이내 신청 가능함
  • arrow_right미숙아 또는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신생아가 입원한 경우 퇴원일 후 30일 이내 신청 가능함
  • arrow_right소득 기준 초과자도 지자체가 예외 지원 필요성을 인정하면 별도 기준에 따라 지원될 수 있음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지원대상

-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격확인

-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 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정해진 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라도 예외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유형에 대해서는 시.도 또는 시.군.구가 별도의 기준은 정해 예외 지원 가능(자세한 사항은 해당 시.군.구(보건소) 문의)

○ 신청대상

-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신청기한 :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 까지

*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의사 소견서, 확인서 또는 사산(사태)증명서 첨부)

*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에는 신생아의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가능(입,퇴원일이 명시된 진단서, 의사소견서, 입퇴원 확인서 등 첨부)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 기간 출산 가정을 방문하여 산후 관리를 도와주는 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지원

- (서비스기간) 태아유형(단태아/쌍생아/삼태아/사태아 이상)․출산순위(첫째/둘째/셋째 이상)․서비스기간 선택(단축/표준/연장)에 따라 5일~40일

- (정부지원금) 태아유형․출산순위․소득구간 및 서비스기간 선택 결과에 따라 차등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해 산후관리를 돕는 이용권 제공

출처: 보건복지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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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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