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부모·육아취약계층상시 접수중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해 산후관리를 돕는 이용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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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이용권

group

지원 대상

전국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 날짜 전이라도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공고 원문: 상시신청

신청 전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접수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건강관리사 방문 산후관리 바우처
  • check_circle지원규모: 서비스 5~40일, 정부지원금 차등
  • check_circle대상: 국내 주민·외국인 등록 출산가정
  • check_circle외국인 부부: F-2·F-5·F-6 체류자격
  • check_circle소득요건: 수급·차상위 또는 중위소득 150% 이하
  • check_circle신청처: 관할 보건소·복지로·정부24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소득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지역전국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신청대상: 국내에 주민등록(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 포함) 또는 외국인 등록(적법한 유효기간 내의 등록)을 둔 출산 가정 - 단,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각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 ○ 신청권자: 산모 본인, 친족, 법정대리인, 담당공무원(직권신청) * 친족 범위(민법 제777조):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 담당공무원이 직권 신청하는 경우 발급대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발급대상자가 신청한 것으로 봄 ○ 신청장

description제출 서류

  • 신분증
  • 출생증명서 등 출산 또는 출산예정일 증빙자료
  • 산모 및 배우자의 소득 증빙자료(건강보험증 사본, 신청일 기준 직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 가구원 수 및 출산 순위 확인자료(주민등록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
  • 휴직 확인자료(재직증명서 및 최근 월분 급여명세서 등)
  • 예외지원 대상 확인자료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신청 대상은 국내 주민등록 또는 유효한 외국인등록이 있는 출산가정임
  • arrow_right부부가 모두 외국인인 경우 두 사람 모두 F-2, F-5, F-6 중 하나의 체류자격이어야 함
  • arrow_right신청은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 후 30일까지 가능함
  • arrow_right임신 16주 이후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확인일 후 30일 이내 신청 가능함
  • arrow_right미숙아 또는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신생아가 입원한 경우 퇴원일 후 30일 이내 신청 가능함
  • arrow_right소득 기준 초과자도 지자체가 예외 지원 필요성을 인정하면 별도 기준에 따라 지원될 수 있음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지원대상 -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격확인 -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 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정해진 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라도 예외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유형에 대해서는 시.도 또는 시.군.구가 별도의 기준은 정해 예외 지원 가능(자세한 사항은 해당 시.군.구(보건소) 문의) ○ 신청대상 -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신청기한 :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 까지 *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의사 소견서, 확인서 또는 사산(사태)증명서 첨부) *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에는 신생아의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가능(입,퇴원일이 명시된 진단서, 의사소견서, 입퇴원 확인서 등 첨부)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 기간 출산 가정을 방문하여 산후 관리를 도와주는 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지원 - (서비스기간) 태아유형(단태아/쌍생아/삼태아/사태아 이상)․출산순위(첫째/둘째/셋째 이상)․서비스기간 선택(단축/표준/연장)에 따라 5일~40일 - (정부지원금) 태아유형․출산순위․소득구간 및 서비스기간 선택 결과에 따라 차등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해 산후관리를 돕는 이용권 제공

출처: 보건복지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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