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부모·육아의료상시 접수중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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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이용권

group

지원 대상

울산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 날짜 전이라도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공고 원문: 상시신청

신청 전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접수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건강관리사 파견·건강·가사지원
  • check_circle대상: 수급·차상위 또는 중위소득 150% 이하
  • check_circle예외지원: 예산 내 시·도지사 승인 가정
  • check_circle제출서류: 신분증·임신 또는 출생 증빙 등
  • check_circle신청방법: 복지로 또는 보건소·행정복지센터
  • check_circle문의: 울주군보건소 052-204-2867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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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팔팔 해설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저소득 출산가정이나 예외지원 대상이라면 신청을 검토할 만합니다.

신청 전 셀프 체크

  • check_box_outline_blank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인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산모와 배우자 등 해당 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기준중위소득 150%를 초과한다면, 광역시·도지사가 정한 별도 기준에 따른 예외지원 승인 대상인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신청 시점이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 후 60일 이내에 해당하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어떤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나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산모 식사준비와 생활공간 청소·의류 세탁, 응급상황 대응과 정서지원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산모·신생아 외 가족 돌봄이나 일반 가사도 지원되나요?

표준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으며, 원할 경우 별도 추가구매가 필요합니다.

Q. 소득 기준을 초과해도 신청할 수 있나요?

예산 범위 내에서 광역시·도지사가 별도 소득기준으로 승인한 출산가정은 예외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어떻게 신청하나요?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하거나 울주군보건소, 남부통합보건지소, 범서읍보건지소, 12개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소득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지역울산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온라인 신청 - 복지로(http://www.bokjiro.go.kr)에서 신청

  2. 2

    방문신청 - 울주군보건소, 남부통합보건지소, 범서읍보건지소, 12개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description제출 서류

  • 신분증
  • (출산전) 출산예정일이 기입된 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
  • (출산후) 출생증명서 또는 출생아 반영된 주민등록 등본
  • 가구원 분리 시 가족관계증명서
  • 산모 또는 배우자 휴직 시(휴직기간 1개월 이상인 시점 신청 시) 재직증명서(휴직기간 명시), 직전월분 급여명세서
  • 맞벌이 부부 중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 산모 또는 배우자가 가구원이 아닌 다른 사람의 피부양자로 등재된 경우 건강보험 자격 확인서,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출산가정(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신청 가능)
  • arrow_right기본지원 소득기준(기준중위소득 150%)을 초과하더라도 예산범위 내에서 광역시・도지사가 별도 소득기준을 정하여 승인한 경우(예: 장애인 산모 또는 장애 신생아, 미숙아 출산가정 등)
  • arrow_right예외지원: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출산가정, 장애인 산모 또는 장애 신생아, 미숙아 출산가정 등은 예산범위 내 광역시·도지사 승인 시 지원 가능
  • arrow_right신청기간: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34+2일부터 가능)
  • arrow_right추가 문의전화: 범서읍보건지소 모자보건실(052-204-2832), 남부통합보건지소 모자보건실(052-204-2816)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기본지원) 산모 또는 배우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예외지원) 기본지원 대상 소득 기준(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을 초과하더라도 예산범위 내에서 광역시・도지사가 별도 소득기준을 정하여 승인한 아래 출산 가정(또는 산모) ex) 기준중위소득 150%초과 출산가정, 장애인 산모 또는 장애 신생아, 미숙아 출산가정 등

○ 산모 건강관리 : 유방관리, 부종관리, 영양관리, 좌욕지원, 산후 위생관리

○ 신생아 건강관리 : 신생아 청결·위생관리(목욕, 배꼽관리, 기저귀교체, 용품소독), 수유 및 예방접종 지원

○ 산모·신생아 가사지원 : 산모 식사준비, 산모 및 신생아 주 생활공간 청소, 산모 및 신생아 의류 세탁

○ 산모 정보제공 및 정서지원 : 응급상황 발견 및 대응, 감염 예방 및 관리, 정서 상태 이해 및 지지

※ 산모·신생아 외 다른 가족 돌봄이나 일반 가사활동영역은 표준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는 부가 서비스이므로 원하는 경우 별도로 추가구매가 필요함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출처: 울산광역시 울주군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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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울산광역시 울주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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