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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교육취약계층상시 접수중

초.중.고 학생 교육정보화 지원

초중고 학생에게 PC, 인터넷 통신비를 지원하여 정보 소외 계층의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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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물지급

group

지원 대상

전국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1세대당 PC 1대 현물 지원
  • check_circle통신비: 월 17,600원 상당 지원
  • check_circle유해차단: 시·도별 월 1,650원 상당
  • check_circle대상: 기초생활·한부모·법정 차상위 학생
  • check_circle중복제한: 타 지원·형제자매·기지원 PC 제외
  • check_circle문의처: 중앙상담센터 1544-9654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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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팔팔 해설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의 초중고 자녀 가구라면 신청을 검토할 만합니다.

신청 전 셀프 체크

  • check_box_outline_blank가구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중 하나에 해당하시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에 해당하시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법정 차상위 대상자에 해당하시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다른 법령에 따라 PC 또는 인터넷 통신비를 전부 또는 일부 지원받고 있지 않으신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형제자매 중 이미 이번 세대 지원(1세대 1자녀)을 받은 자녀가 없으신가요?

⚠ 제외·중복 제한 (공고문 명시)

  • · 다른 법령에 따라 PC 또는 인터넷 통신비를 전부 또는 일부 지원받는 경우 중복지원 제한
  • · 1세대 1자녀 지원으로 형제자매간 중복 지원 배제
  • · 교육정보화 지원(컴퓨터)을 기존에 받은 가구원이 있을 경우 컴퓨터 지원 제외
  • · 시도교육청별 기지원 연도 등에 따라 지원 여부가 다를 수 있음

자주 묻는 질문

Q.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초중고 1세대에 PC 1대를 현물로 지원하고, 월 1회 인터넷 통신비(무료, 월 17,600원 상당)를 지원합니다. 시·도 기준에 따라 월 1,650원 상당의 유해차단서비스도 지원될 수 있습니다.

Q. 형제자매가 여러 명이면 각자 받을 수 있나요?

1세대 1자녀 지원 원칙에 따라 형제자매간 중복 지원은 배제됩니다.

Q. 이미 컴퓨터를 지원받은 가구원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교육정보화 지원(컴퓨터)을 기존에 받은 가구원이 있는 경우 컴퓨터 지원은 제외됩니다.

Q. 근거 법령과 문의처는 어디인가요?

근거법령은 초·중등교육법이며, 중앙상담센터(1544-9654) 및 각 시도교육청(예: 서울 02-1396, 경기 031-1396 등)으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전국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복지로의 [모의계산]으로 자격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교육청(교육지원청)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2.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교육청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3. 3

    대상자 확정: 교육청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4. 4

    이의 신청 접수: 이의가 있는 경우, 교육청에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5

    서비스 지원: 교육청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6. 6

    서비스 사후 관리: 교육청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저소득층 가구의 초중고등학생 자녀가 대상입니다.
  • arrow_right시도교육청 기준에 따라 상세 선정기준과 지원대상 학년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arrow_right다른 법령에 따라 PC 또는 인터넷 통신비를 전부 또는 일부 지원받는 경우 중복 지원이 제한됩니다.
  • arrow_right1세대 1자녀 지원으로 형제자매 간 중복 지원은 배제됩니다.
  • arrow_right교육정보화 지원 컴퓨터를 기존에 받은 가구원이 있으면 컴퓨터 지원은 제외됩니다.
  • arrow_right시도교육청별 기지원 연도 등에 따라 지원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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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 학생 교육정보화 지원

초중고 학생에게 PC, 인터넷 통신비를 지원하여 정보 소외 계층의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합니다.

담당부처

교육부 디지털교육기반과

복지서비스 상세

기준연도 문의처 지원주기 제공유형 2026 1544-9654 년 현물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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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

지원대상

서비스 내용

신청방법

추가정보

지원대상 선택됨

지원대상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가구의 초·중·고등학생 자녀를 지원합니다.

시도교육청의 기준에 따라 지원대상 및 학년의 범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선정기준

초·중·고교 학생으로 아래 자격을 보유한 경우 대상자로 선정합니다.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 법정 차상위 대상자 * 시도교육청의 기준에 따라 상세 선정기준 및 지원대상 상이함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중복하여 지원하지 않습니다. - 다른 법령에 따라 PC 또는 인터넷 통신비를 전부 또는 일부 지원 받는 경우 중복지원 제한 - 1세대 1자녀 지원으로 형제 자매간 중복 지원 배제 - 교육정보화 지원(컴퓨터)을 기존에 받은 가구원이 있을경우 컴퓨터 지원 제외 * 시도교육청별 기지원 연도 등에 따라 지원 여부가 다를 수 있음 현재 페이지의 메뉴가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습니까? 1점 2점 3점 4점 5점 6점 7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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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만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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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만원 등
저소득층 학생 교육정보화 지원상시 접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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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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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원/일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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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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